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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5. 4.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 2.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 3.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 4.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강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병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병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 조언과 성원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조 1,428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7,7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 6,567억 원,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071억 원, 강원교육사랑카드복지기금 등 기타 이전수입 9억 원, 자체 수입 369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 41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1조 5,3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인적자원 운용에 교직원 역량강화 등 295억 원,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교육과정 운영 등 2,630억 원, 교육복지에 학비 지원 등 1,568억 원, 보건급식에 보건 관리 및 급식 관리 1,424억 원, 학교재정 지원 관리에 학교운영비 지원 등 3,735억 원, 학교시설 여건개선에 학생 배치시설 등 5,662억 원입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운영과 독서문화에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6,5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교육행정일반에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등 947억 원, 기관운영에 기본운영비 등 442억 원, 재무활동에 기금 전출금 등 5,199억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은 예비비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은 공무원인건비 및 근로자인건비에 1조 9,0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성에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사업은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ㆍ관리하고자 하며, 2023년 계획액은 내진보강 등 85개 사업 3,26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16억 원이 증액된 4조 6,03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561억 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2억 원, 자산수입 및 그 외 수입 등 자체 수입 532억 원, 학자금대여 회수 등 기타 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와 외부재원 정산 반환금, 겨울방학 중 집행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은 추가 반영하였고, 사업 완료 및 취소ㆍ축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이ㆍ불용예상 사업비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ㆍ불용예상 사업비 감액 조정 및 하반기 특별교부금 교부사업 등의 계속비 추진과 자체 수입 증가 등으로 발생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인적자원 운용에 교직원 역량강화 등 34억 원,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교육과정 운영 등 164억 원, 교육복지에 학비 지원 등 31억 원, 보건급식에 보건 관리 및 급식 관리 172억 원, 학교재정 지원 관리에 학교운영비 지원 등 113억 원, 학교시설 여건개선에 학생 배치시설 등 1,484억 원, 평생교육에 평생교육 지원 및 독서문화 등 4억 원, 교육행정일반에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등 307억 원, 기관운영에 기본운영비 등 58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예비비 등 126억 원, 인건비 490억 원 등 총 2,98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215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 984억 원 등 총 4,1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4개 기금의 수입ㆍ지출계획액 총규모는 2조 1,429억 원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수입계획액은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등 총 22억 원이며, 지출계획액은 청소년 수학과학 나눔 한마당 운영 등 사업추진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11억 원과 예치금 11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100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 1조 307억 원, 이자수입 474억 원 등 총 1조 5,881억 원이며, 지출계획액은 예치금 1조 5,881억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계획액은 예치금 회수수입 4,875억 원과 이자수입 142억 원 등 총 5,017억 원이며, 지출계획액은 예치금 5,017억 원입니다.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수입계획액은 예치금 회수수입 500억 원과 이자수입 9억 원 등 총 509억 원이며, 지출계획액은 사업 시행 초기 수요자가 많을 것을 감안하여 융자성 사업비 309억 원, 예치금 200억 원 등 총 509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강원도교육청 4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변경안에 따른 4개 기금의 2022년 수입ㆍ지출계획액 총규모는 1조 5,714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발생한 재원 3,215억 원을 추가 적립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37억 원을 반영하여 총 3,252억 원을 증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안에 따른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ㆍ지출계획액 총규모는 1조 307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그린스마트 스쿨조성사업 대상 연도 및 추진시기 조정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감액한 이ㆍ불용예상액 984억 원을 추가 적립하고자 합니다.
 변경계획안에 따른 2022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ㆍ지출계획액 총규모는 4,875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국정과제 및 강원교육 5대 정책 추진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 현장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ㆍ불용액 최소화 및 재정 집행 최대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하여 재정 여건 변동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대규모 시설사업 및 미래수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용에도 염두를 두었습니다.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서의 새 출발과 함께 강원도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도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포함한 2023년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혜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병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4건을 병합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의 특성상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육국과 행정국, 그리고 더나은교육추진단 및 공보담당관, 기획조정관, 감사관, 안전담당관 소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교육국장님과 강흥준 행정국장님께서는 회의장 전면에 마련된 발언석에서 답변을 하시고 공보담당관, 기획조정관, 감사관,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께서 측면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충분히 질의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보충질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릉의 최승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53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청소년 전용공간 ‘친구랑’ 지원 부분이 나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여성가족부가 추정한 2021년도의 학교 밖 청소년 수가 약 14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지원센터로, 여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1,400명 정도이고 쉼터 거주 청소년도 한 4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국장님이 보시기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련 시설들이, 운영ㆍ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일단 그 부분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우리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과연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갈까 하는 고민 지점이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실효성에 관해서는, 지금 네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 2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시작 연도가 2015년 정도라서 저희가 이 기관에 대해서 재구조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정말 이런 공간에 와서 사회에 적응하고 또 학교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공간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국장님, 제가 파악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교육청 지원이, 교육비ㆍ운영지원금이 들어가는 곳에는, ‘친구랑’뿐만 아니라 가출청소년 예방교육 및 쉼터가 있고 대안교육기관과 관련된 곳에 운영 지원도 나가고, 한 2019년, 지난 3년간을 보면 한 다섯 곳 정도에 매년 평균 7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교육청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상승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지금 더 많은 관심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만큼, 지금 사회에서 청소년교육이 어떤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되고 지원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예산은 올라가는데 지난 3년간 5개 기관에 약 7억 2,000만 원 정도로 고정되어 있는 예산과, 지금 내년도 예산도 5억 8,000만 원이고 기관당 1억 4,500만 원씩 일률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있는 위치가 춘천, 원주, 속초, 강릉입니다.
 원주 인구가 10월 1일부로 36만을 돌파했고 속초가 8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네 곳 기관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이것은 형식적인 예산, 그냥 기존에 있는 체제를 유지ㆍ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혹시 교육청 안에서는 예산규모가 작아서 관심 밖의 사항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심 밖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특히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분한 데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질을 높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지점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원주는 인구가 많긴 하지만 또 나름 다른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기관 말고도.
 또 그런 시 지역에는 좋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만큼, 저희는 예산이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프로그램의 질과 내용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올해부터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지금 각 센터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보완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1억 4,500만 원 중 약 80%가 인건비ㆍ운영비로 다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연 20%의 예산으로 사업이 얼마큼의 효과를 낼지 의문이 가고 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1년에 강원도에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이 약 900명~1,000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3년 동안의 통계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원주,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시설이 풍족하다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도센터를 포함해서 우리 강원도에 열세 곳, 청소년 카페가 다섯 곳입니다.
 18개 시군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제공이 되고 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 특히 접경지역이나 폐광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도 적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청소년 인구도 적습니다.
 2015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했다면 지금쯤 18개 시군에 오히려 확대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인수위원회에서 이것을 폐지사업으로 하려다가 각종 항의라든가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한번 더 유지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관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세심한 배려라든가 충분한 지원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관심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보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더 보완할 것이고요, 이런 시설이 없는 시군에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한번 깊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접경지역이나 폐광지역이나 이런 청소년센터가 없는 데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여러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오히려 본 위원은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데에 대해서 그것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지금 현재 운영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이행보증보험 사업비가 들어가 있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최승순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을 위탁받아 가지고, 나름 내부에서 평가를 잘 받고 신뢰성이 쌓이면 이런 이행보증보험제도를 폐지하거나 이것을 사업비로, 보험료를 보전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자체가 충분하지 않은데 이런 것까지 위탁기관에 전가시키면 환경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보완하는 데 재정적으로 더 열악해지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운영을 잘해 주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좀 증액을 하도록 하고 또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차등 지원하든지,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국장님, 하여튼 청소년 전용공간 ‘친구랑’ 지원사업은 한번, 지금 현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제도권 내로 학생들을, 학교를 안 다녀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므로 예산도 더 증액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 거기에 맞는, 현 실정에 맞는 예산 지원, 하여튼 운영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의 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최승순 위원  예.
○위원장 강정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97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407페이지이고요.
 과학탐구활동지원, 사업명입니다.
 과학체험 운영인데요, 1센터ㆍ2센터ㆍ3센터가 있습니다.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위 예비심사에서 2억 4,000 감액을 하면 좋겠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과학탐구활동지원에서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이죠?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학탐구활동이 아니고요.
 저희가 체험센터가 3곳이 생겼습니다.
 원주에 ’21년 개관했고요, 춘천에 ’22년, 동해가 내년 3월 개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그 기관에 학생들이 체험하러 올 수 있도록 임차료 예산을 지금 책정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1체험관, 2체험관들이 개관을 했지만 개관한 시기가 거의 코로나와 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좋은 시설로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으나 사실 아이들이 잘 오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춰놨는데 잘 오지를 못해서 그 체험장을 홍보도 할 겸, 학교에서는 체험학습이 살아있는 교육으로 제일 좋은, 아이들한테 제공해야 될 좋은 교육이긴 하나 임차료가 사실 학교에는 많이 부담이 됩니다.
 거기 300교, 300학급이라고 했으나 그것이 전체 대비로는 별로 많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학급 수 7,661개에 300학급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탐구이긴 하지만 탐구활동이 아니고 차량임차료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럼 교육위 심사할 때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셨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1센터ㆍ2센터ㆍ3센터에 가려면 학교에서 차량임차비를 지원할 수도 있지만 이 차량임차비는 지원을 해 줘야 학교 측에서도 부담 없이 학생들이 이런 과학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에서도 충분히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학교의 체험학습비가 학교운영비로 나갔다. 그럼 이중으로 교부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1년, ’22년에 개관을 하다 보니 코로나와 맞물려서 학생들이 가지 못하고 또 이런 좋은 시설을 체험하지 못 했으니 이번 기회에, 코로나도 좀 완화가 되고 이래서 체험활동을 강화하고 또 학교에서도 좀 쉽게, 이 정도로 해서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하는 학교 또 학급에서는 그런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체험학습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재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학탐구활동지원 사업내용을 보면, 학생 만족도조사나 학교 만족도조사가 혹시 있었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열리지는 못했겠지만 과학탐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국장 김은숙  사실 과학탐구 전체 영역은 너무 넓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 1센터, 2센터, 3센터와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여기 춘천에 있는 제2 체험센터에 가봤습니다만 정말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체험할 수 없는 것, 또 지역에서 체험할 수 없는 좋은 시설들이 많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갔다 온 아이들의 만족도는 엄청 높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각 기관에서 그런 활동들의 만족도를 매년 실시합니다.
 만족도뿐만 아니라 또 보완사항 이런 것들을 학교 현장에서 들어서 다음 해 계획에 넣고 또 운영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 체험센터와 관련돼서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원주 1센터, 춘천 2센터, 그리고 내년 3월에 동해 3센터까지 개관을 하고 과학탐구활동지원을 계속해서 운영을 한다면 센터별로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차량임차비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님들께 이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강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설명서 621페이지, 예산안 1,092페이지인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원진로교육원에서의 직업체험 활성화 운영사업이에요.
 보니까 여기도 예산이 2억 3,450 감액했으면 좋겠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차량임차비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 내용은 참여하는 학생들이 초ㆍ중ㆍ고등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강원진로교육원은 설립이 된 지 조금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3년 코로나를 지내면서 대면 활동인 체험학습은 정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올해 후반기부터 조금 시작이 되어가는 부분이라서 아이들한테 체험학습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교육의 부분들이 그래도 지금부터는 좀 더 확대돼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재민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부분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교육위원님들께 더 많이, 이런 프로그램의 필요성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차량임차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더 많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발언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우리 하석균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 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원주 출신 하석균 위원입니다.
 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임차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홍준  행정국장 강홍준입니다.
하석균 위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이 올해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조례가 의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강홍준  예, 맞습니다.
하석균 위원  부랴부랴 해서 됐는데 500억 원을 짧은 시간에 조성을 했어요.
 주택임차지원기금이 전국에 있는 교육청 중에서 강원도까지 포함해서 세 군데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강홍준  예.
하석균 위원  전라남도는 201억 원 조성하고 경상북도는 144억 원, 강원도는 500억 원을 조성했는데 이게 지금 젊은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오래 있게끔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거죠?
○행정국장 강홍준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존에는 개별학교 단위의 관사를 짓다 보니까 학교 폐교라든지 이래서 관사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통합관사하고, 기금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 동 지역은 저희가 관사나 이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차기금을 시군, 시 동 지역은 3년 미만 교직원을 대상으로 했고요, 나머지 군 지역이라도 관사가 불균형을 이룬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석균 위원  이게 원래 기금 조성의 목적과 관련이 없어요.
 교육용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작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 주택자금 등의 무이자융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물론 강원도교육청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하나의 교육행정기관, 지방의 교육행정기관이라는 면에서 공공기관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도민들의 혈세로 기금을 조성해서 무이자로 융자를 해준다? 이게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강홍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에서는 관사 개념보다도 주택을 구입할 때 무이자 개념으로, 또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관사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이라든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이런 부분에 의해서 관사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거고, 저희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원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 동 지역까지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주택기금, 융자라든지 이런 개념의 접근이 아니라 저희는 관사의 보급 이런 정책이라고, 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전남교육청은 201억 원을 조성해서 1인당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경상북도는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데 강원도는 1억 원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지방공무원들이 세금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자신들만의 특혜 대출을 운영한다고 부도덕하다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국회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기금의 조성이나 용처에 대해서 법률로서 통제를 해야 되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아시죠?
○행정국장 강홍준  예, 기금은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타당해야 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저희가 전라도에서는 1인 3,000만 원 한도에서 임차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고 지원금액이 1억인데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3,000만 원도 나올 수 있고 5,000만 원도 나올 수 있는데 무조건 1억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임차에 맞게 지원해 준다는 거고, 시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소규모로 하면 한 1억 2,000, 큰 데는 더 많이 나오지만, 시 동 지역에 젊은 교사들이, 또 젊은 교직원들이 배치돼 있는데 사실 공공기관하고 공무원하고의 보수라든지 이런 것, 아시겠지만 저희 9급 공무원 같은 경우 지금 200만 원이 안 되는데 시 동 지역의 관사 임차 월세 이런 것이 50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생활비까지 하면 사실 어려운데 강원도에서 우수 교사라든지 우수 교직원을 확보하는 그런 것이 보장이 안 되면 어렵지 않냐,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거지 공무원의 어떤 복지 증액 이런 측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조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제진역 체험장 거기에 사용했고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제작에 사용을 했어요, 두 가지에, 그렇죠?
○행정국장 강홍준  예, 세세한 사용은 기획조정관께서…….
하석균 위원  지금 보면 올해 22억,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행정국장 강홍준  예, 22억이, 금년도에는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금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적립한 금액이 22억이고 이 중에서 10억 9,000 정도는 사업비로 쓰려고 계획하는 거고 11억은 다시 예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추진을 11억 하고 예치금을 11억 해서 22억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존속 기간이 내년까지예요.
○행정국장 강홍준  예, 맞습니다.
하석균 위원  내년까지니까 출연금 조성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연장하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행정국장 강홍준  예, 맞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청소년 수학ㆍ과학 나눔한마당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강홍준  기획조정관에서 편성해 놨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기획조정관께서 답변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예.
○위원장 강정호  기획조정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2018년도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례가 돼서 2019년 기금이 조성될 때부터 사업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사업계획으로 세우게 되어 있는 사업계획 중의 하나가 남북 수학ㆍ과학 축전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까지 학생들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교류가 중단돼서 추가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년도 도의회에서 “직접 교류가 아닌 간접 교류라도 하면 좋겠다.”, 그렇게 권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고성 제진역에 제진역 체험장을 이 기금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이런 안 좋은 상태에서 직접적인 사업이든 간접적인 사업이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도의회에서 아마도 직접적인 교류사업을 못 할 경우에는 간접적인 교류사업이라도 해야 된다는 취지로 해서 간접적으로 제진역 체험장이나 다큐멘터리 제작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홍준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아주 정서가 안 좋고 1,000억씩 들여서 미사일도 스물몇 발씩 쏘는 이런 상황에서 간접 교류든 직접 교류든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획조정관 강홍준  예,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 조례가 ’23년 8월 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례를 연장하든가 조례를 폐지하든가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하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고 미리 발언 신청을 하신 김정수 위원님, 심오섭 위원님 순으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67쪽요.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김정수 위원  운동장 조성하는 사업인데 천연구장이 4개,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이 마사토운동장, 인조구장 이렇게 해서 신규로도 하고 증가하는 사업도 있는데, 본 위원은 천연잔디구장이 학생들한테나 여러 가지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인조구장이나 마사토구장으로 하는 사업을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어떻게 바꾸는 걸…….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인조구장을 천연구장으로 그렇게, 시공비는 대동소이하거든요.
 인조구장이 예산이 조금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바꿀 의향은 없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마사토나 천연잔디운동장을 인조…….
김정수 위원  아니, 아니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 반대로?
김정수 위원  예.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저희는 이미 인조잔디구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성종목…….
김정수 위원  여기 보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육성종목이 있는 학교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개정을 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학교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해 준다, 그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267쪽에 보면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2개 학교에 신규로 하잖아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김정수 위원  이런 걸 천연구장으로 할 수는 없는 건지요?
○교육국장 김은숙  이렇게 하는 두 학교는 제가 알기로 육성종목이 있는 학교로 천연잔디나 마사토로는 운영이 어려운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축구부가 있는 학교인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겠죠.
김정수 위원  축구부도 천연구장에서 하면 더 잘할 텐데요. (웃음)
○교육국장 김은숙  좋기는 하나 그 학교에서 오랫동안 축구부를 운영했거나 아니면 학교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실무를 통해서 그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인조구장이 발암물질이나 인체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앞으로 계속해서 없애는 추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신규로는 안 하시겠다고 하는 교육국장님 말씀도 계셨는데, 천연구장 관리하는 게 조금 힘들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김정수 위원  그런 것의 관리방법을 군에 하나라든지 군을 묶어서 통합으로 거점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지자체에는 천연구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같이 함께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방법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체육관 관리매니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교육국장 김은숙  체육관 관리매니저는 제가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체육관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수 위원  예, 그 사업이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체육관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체육관을 학생들이 쓰는데 초등학생이 쓰는 체육관은 체육관을 청소하거나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관리매니저를 두는 이런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많은 학교는 관리매니저가 10명이 있는 지자체도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5년 이상 지나면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라, 이렇게 사업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관리매니저는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교육국장님께서도 알아보시고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는 사실 그렇게 전문 인력이 관리를 해 주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청에는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에서 학교에 그런 사업을 접목했던 거죠, 지금도 하고 있고.
○교육국장 김은숙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까지 들여서 체육관에 관리매니저를 두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그쪽을 알아봐서 어려운 학교나 힘든 학교가 있다면 연결을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문체부나 대한체육회에 좀, 노력을 하셔서 이런 사업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학교 체육관들이 BTL사업으로 지어졌잖아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체육동호인들이 학교 체육관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캔하신 게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공식적인 것보다 가끔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학교의 체육관시설이 학교만의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체육관 지을 때도 지자체 대응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학교에 수시로 그런 안내를 하는데 혹시 좀 불편함이 있다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학교가 개방을 못 했거나 또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는 이 시점에서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코로나가 좀 더 완화되면 개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쌓인 게 있어서 빨리 개방했으면 좋겠다, 시점의 차이가 의견의 차이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민원이 많다면 저희가 학교에 지침을 내려서 지역주민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학교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그런 민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학교장님이나 그다음에 행정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학교는 유도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학교는 편안하고 원칙을 고수하는 이런 학교는 불편하다, 이런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역의 체육동호인들하고 어찌 보면 상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국장님께서 학교의 학교장님이나 행정실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지역주민과 편안하게 하라, 이렇게 가이드를 정해 주실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하여튼 저희가 그런 시설은 지역사회와 함께 이용해야 하는 시설임을 100% 인정을 합니다.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는 게 좋긴 하지만 학교 측에서 봐서는 원칙을 어겨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런 민원이 왔을 때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1,042쪽 한번 보시고 예산서 1,986쪽 되겠습니다.
 학부모 지원활성화 사업에 학부모 동아리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행정국장 강흥준  기획조정관님이…….
○위원장 강정호  기획조정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심오섭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학부모 동아리 지원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셨네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본 위원이 파악은 잘 안 되지만 지금 보니까 유치원 12개 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학교 해서 전체 202개 학교가 지원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아침에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상임위 예비심사 때 예산이 꽤 많이 삭감이 됐던데, 2억 1,400만 원 정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본 계획과 상당히 어긋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의 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네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부모님들과 학교에서 계획서를 잘 수립해서 심사를 통해서 학교가 선정되는 거죠?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오섭 위원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쭙고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아리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하면 기간이 얼마 정도 진행이 되는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이 공모사업은 학부모회에서, 학부모회가 아니더라도 학부모님들께서 사업계획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심사를 해서 처음 계획할 때 5억 3,500을, 우리가 예산을 신청할 때는 한 동아리당 25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하는 동아리의 형태를 보면 초등학교나 저학년 학부모님들은 특히 자녀들의 지도라든가 상담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기법을 배우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학부모님들은 자녀하고의 대화기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자녀들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상담기법도 배우는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1년 단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오섭 위원  기획조정관님이 설명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님들이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요.
 일단 상임위에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했고 또 감했기 때문에 존중은 하지만 본 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이 재검토가 되도록 어필을 잘하셔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관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이 도내에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더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학부모 활동은 점점 강화돼야 되고 또 학부모 동아리 지원사업이 신경호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하여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설득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예결위원님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을 드려서 꼭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잘 부탁드리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1 230쪽, 교육국장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심오섭 위원  찾으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찾았습니다.
심오섭 위원  거기 보면 역사교육과정 해서 역사문화체험센터설립추진단 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계획을 하셨어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2개 교육청이 대상이 되는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보면 역사문화센터 설립 TF팀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팀에서 구체적인 기획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이 내용을 봐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질의를 드리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TF팀은 설립추진단이 아닙니다.
 설립에 앞서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또는 효과성을 분석해서 향후 센터 설립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TF팀을 통해서 방향성이 설정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앞으로 지역학이라든가 지역문화 부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이러한 센터를 통해서 연구개발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피드백이 된다면 현장의 선생님들이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TF팀이 구성이 되면 사전 자료조사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용역은 아니지만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요구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결과보고 같은 것도 도출이 됩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TF팀이니까 거기 TF팀에서 운영한 결과는 저희가 교육청 내에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 부분들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감사합니다.
심오섭 위원  다음 질의는 48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제가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우리 강원도의 예술강사 사업이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심오섭 위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고 강원도 문화예술인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활동하는 이런 사업들이라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16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심오섭 위원  1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업만은 계속 동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신청하면 강원도에서 72% 정도 소화가 되더라고요, 선정 시수가?
○교육국장 김은숙  예.
심오섭 위원  그다음에 선정 학교는 80%가 되고,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3조대에서 4조대로 올라가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의 전문가들이 들어가고 각 분야별로 전공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국악이면 국악 연극이면 연극, 전공자, 또 석사, 학사, 박사를 받은 분들이 들어가는데 학생들로 봤을 때는 정말 그런 전공자한테 교육을 받는 기회를 부여해 줌으로써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사실 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는 이런 문화예술교육이 삶의 중심에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교 8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예산보다는 강사를 지원하는 강사 수에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신청한 과목과 그다음에 강사 수, 이런 것들이 일치가 돼야지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하는 20%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 사업은 학교 교육과정과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혹여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됐다고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증액을 하신다고 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사 수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면 그 예산에 맞춰서 매년 강사 수를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스포츠 쪽에는 스포츠 강사가 있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쪽하고 예술 강사 쪽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이쪽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이.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예술활동을 하면서 학교에 나가서 이런 강사활동을 하긴 하는데 시간당 시수라든가 이런 것이 적어서 생활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에게는 혜택을 많이 줘서 좋고 강사들에게는 시수를 늘려줌으로써 안정적으로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좋고 이러니까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증액 말씀하셨으니까 금년도에 증액을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올해 증액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예산이 여기서 증액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문화예술교육 쪽은 강화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참고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교육국장님 외에 관계관님께 답변을 구하시고자 할 때는 기존 10분의 질의시간 외에 이동하시고 준비하시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별도의 시간을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업설명서 231페이지입니다.
 통일교육과정 운영 관련해서 평화통일교육이 계속사업인데, 교육국장님 답변하시겠습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김용래 위원  여기 증액사유를 보면 원래 1개 단체에서 20개 단체로 늘어났는데 일단 늘어난 것은 잠시 뒤에 얘기를 해 보고, 이게 민간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1개 단체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년간 1개 단체를 선정해서 계속했었는데 이 1개 단체를 알아보니까 특정 정당의 색을 띠고 있는 단체였습니다, 원주에서.
 이 단체를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민간보조금은 우리 도교육청에 민간보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특정 단체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거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 대한 내용은 사실 개인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더 커지는 상태인데, 심의위원회가 이 1개 단체를 통과시켰다는 거고 이 단체만 계속 몇 년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 단체가, 물론 통일교육과정 운영을 했겠지만 이 단체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특정 정당 색을 띠고 있고 또 통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정치적인 활동에도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한 단체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이 단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겠지만,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질의도 커질 것 같아서, 통일교육 자체는 초ㆍ중ㆍ고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육 분야인데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심의를 할 때 세심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한쪽으로 쏠리는 방향이 있을 것 같아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적혀 있는 것을 보면 1개 단체에서 20개 단체로 민간보조금을 늘리는 상황인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1개에서 20개로 늘어난 것입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강원도는 우리나라 유일한 분단 도로 되어 있고 또 18개 시군에 다양한 분단 유산, 또 통일교육, 기념물 이런 것들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통일공원, 땅굴, 학도병기념관, 박물관 등 해서.
 그런데 사실 우리 강원도 내 학생들마저도 그런 지역 유산들의 어떤 체험의 기회가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확대해서 분단 유산을 활용한 강원도형 통일교육을 실시해 보자는 이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20개 단체가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접경지역으로 있는 데가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용래 위원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텐데 물론 교육청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어떤 정치색을 띤다든지 그런 것은 배제를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접경지역에 통일 관련된 유산이 많으니까 접경지역의 순수한 통일교육단체가 잘 선정이 돼서 우리 아이들한테 통일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치적인 성향을 띠었는지 안 띠었는지 그런 것까지 논의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의 내용과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너무나 지나친 영향이 있다면 고려되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래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단 혹시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보조금심의위원회는 행정국 소관이라서 제가 그것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용래 위원  행정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업을 할 때, 사실 2023년도 사업을 할 때는 전년도에 해당 과에서 보조금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 계획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만든다든지 어떤 제안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보조금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절차를 밟고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통일교육 같은 것은 20개 단체를 하겠다고 해당 과에서 이것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단체 그런 것 없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것이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사업계획이 좋다고 해서 적정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할 겁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부서에서, 20개 단체니까 3억이면 1,500만 원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면 공모사업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해당 과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본청에 내부위원이 있고 외부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은 제가 확인해서, 명단이 대외비가 아니라고 하면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예, 대외비가 아니면 제출을 부탁드리고 그게 어렵다면 이 단체에 요청을 해 가지고, 어쨌든 내년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서가 있잖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김용래 위원  그럼 그 부분은 공개가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그렇죠.
 기본적으로 해당 과에서, 민주시민교육과라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 공모계획서가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1차 심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라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일단 알아보시고 위원회 명단공개가 어렵다면 단체가 제출한 공모계획서를…….
○행정국장 강흥준  공모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그전의…….
○행정국장 강흥준  2022년도 것은 있을 겁니다.
김용래 위원  그것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김용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김용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851페이지, 사업설명서 494페이지의 각종 체육활동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진종호 위원  학교체육진흥회 운영에 예산이 7,000만 원 있고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에 1,168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체육진흥위원회운영은 교육지원청별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체육진흥위원회는 교육지원청도 있고, 우리 도교육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앞서 7,000만 원은 교육지원청이고 뒤에 나오는 예산은 도교육청 예산인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
진종호 위원  체육진흥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이죠?
○교육국장 김은숙  체육진흥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의 체육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지원청별로 운영을 해도 횟수가 1회, 2회, 연간 운영을 해야 되는 횟수가 규정되어 있나요?
○교육국장 김은숙  딱 규정되어 있다기보다 저희가 계획이라든지 또는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매달 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고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또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위탁기관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죠?
 7,000만 원 위탁기관이 있는데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주는 이유가…….
○교육국장 김은숙  …….
진종호 위원  추후에 더 확인ㆍ보고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좀 더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관련해서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어떤 클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육국장 김은숙  학교에는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클럽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요구하고 학교에서 운영하고 싶다 하는, 그러니까 학생들의 스포츠동아리인데 동아리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학교에서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운영하죠?
○교육국장 김은숙  종목은 어느 종목이라고 지정할 수는 없고요.
진종호 위원  그러면 학교스포츠에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의 클럽이 농구가 있다 이겁니다.
 농구를 하게 되면 농구 동아리가 춘천에도 있을 것이고 원주에도 있을 것이고 동해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리그전을 하는 것인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진종호 위원  거기 보면 클럽리그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주말리그를 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는 스포츠클럽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대회가 전국단위 대회도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클럽주말리그에 지원되는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죠?
○교육국장 김은숙  주말리그에 지원되는 종목…….
진종호 위원  동아리를 운영하면 지원청별로 아이들이 주말에 주말리그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구를 중심으로 하면 농구동아리가 각 학교별로 있으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있는 동아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춘천교육지원청이라고 하면 춘천 관내 고등학교에 여러 개의 농구동아리가 있으면 이 아이들이 주말에 리그전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일괄 도교육청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지침은…….
진종호 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한다는 얘기이고, 그런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클럽활동지원비 예산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진 것은 하는 데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종호 위원  아이들 동아리를 지원하는 종목이 몇 개나 되죠?
○교육국장 김은숙  스포츠클럽 종목 말입니까?
진종호 위원  예.
○교육국장 김은숙  스포츠클럽 종목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클럽의 단체종목에는 지원이 가능한데 아이들이 개인종목으로 하는 경우 있죠?
○교육국장 김은숙  대부분 스포츠클럽은 개인종목이 아니라 단체로 하는 종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강원학생스포츠축제가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 대회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옛날에 유소년 전국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도 단위 체육대회로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따로따로 했습니다.
 강원소년체전하고 스포츠클럽하고 따로따로 했는데 올해 그것을 합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좋은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할…….
진종호 위원  그래서 같은 종목이라도 엘리트체육을 위한 팀하고, 아까 제가 농구를 예로 들었는데 농구를 집중 육성하는 엘리트체육 아이들하고 동아리체육을 하는 클럽 있잖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 대회를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게임을 어떻게 운영해서…….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육성종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스포츠클럽은 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고요, 대회는 연 1회 강원도학생스포츠클럽대회를 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소년체육대회하고 강원도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통합해서 운영하셨잖아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강원도 소년체육대회에 입상한 아이들이 전국대회에 나가는 것이고,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스포츠클럽대회를 한다는 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그런 클럽주말리그전을 통해서 하는 아이들이 스포츠클럽대회에 참여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그 외의 나머지 아이들은 축제에 어떻게 참석을 하죠?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스포츠클럽하고 강원소년체전하고 합친다는 것은 종목을 다 합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분리해서 하는 종목이 있고요.
 농구라 그러면 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대로 하고 그다음에 육성종목, 전국대회에 나가는 엘리트체육 쪽은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쳐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진종호 위원  사업설명서 514페이지를 보게 되면 예산이 묶여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진종호 위원  514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그 밑의 설명을 보면 같이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분리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강원학생스포츠축제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 종목대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성종목 농구부와 스포츠클럽 농구부가 시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잖아요.
 따로따로 하고, 여기를 보면 모든 아이들이 참여하게 하겠다라는 축제의 개념이잖아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두 가지는 본인들이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를 통해서 하는 아이들이고 그 외의 아이들은 축제에 어떤 형태로 참여를 하는 것인지…….
○교육국장 김은숙  강원학생스포츠클럽축제는 사실 강원도 학생들이 다 모이는 그런 활동은 아닙니다.
 이미 스포츠클럽 활동은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 지역 예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예선을 거치는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강원학생스포츠축제라고 해서 강원도 학생들이 전체 다 모여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진종호 위원  진행을 해서 장점은 무엇으로 도출이 됐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장점은 일단 강원도에서 그런 학생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체육 쪽으로 특기나 적성을 계발할 수 있고 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종호 위원  참여인원을 파악할 수가 있나요?
○교육국장 김은숙  참여인원은…….
진종호 위원  이 축제에 참여하는 초ㆍ중ㆍ고 인원 전체 수…….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쉬는 시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진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미리 발언 신청하신 최재석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는 올해 추경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해 교육예산 집행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이 내년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는지 아는 바로미터(barometer)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면 올해 제3회 추경예산이 4조 6,032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 제2차 추경 대비 1,200억가량이 늘었는데요.
 올해 예산 전체를 보면 기정예산 대비해서 당초 편성예산에 30%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이 64개나 됩니다.
 이런 원인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수라든가 교육방식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고 또 각종 교육사업이 축소되는 등의 불가피한 측면이 물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사업예산의 80% 이상이 삭감되거나 100% 집행되지 않은 예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 제3차 추경을 보면 일부 예산은 사업이 전액삭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전액 삭감된 것은 국외 체험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의 완화를 예상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삭감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을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린스마트스쿨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연차라든지 이런 변경이 많아 가지고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번에 거의 80% 이상 삭감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3차에서 이런 조정을 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항은 사업이 취소됐다면 조기에 삭감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어떤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반영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조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불가피한 국외체험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서 66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보면 토지매입 예산이 당초 75억을 편성했다가 43억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밑의 주택임차지원사업비도 202억을 했다가 무려 171억이 집행되지 않아서 84%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또 사업의 불가피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봐요.
 토지매입이라든가 주택 임대차 지원 같은 것은 연초에 예측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토지매입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많이, 절차가 완성되면 오래 걸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사유지 매입 추진 중에 지자체에서 토지매각의 절차 지원 이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재석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요?
○행정국장 강흥준  시유지 매입 추진 중에 지자체에서 절차가 지연돼 갖고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임차 지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제1회 추경에서 의욕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추진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임차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직원의 임차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사실 임차기금으로 사업을 바꾸면서 이것을 조기에 삭감을 못 시켰던 것은 저희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확대될 수 있을까 해서 끝까지 한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 단계에서 좀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사업을 편성할 때 거기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한다고 말씀드리고 주택임차상황은 저희가 죄송하지만 사업의…….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200세대라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34세대에만 지급이 돼 있단 말이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660쪽을 보면 관사임차 다섯 세대 해 가지고 11억 편성했다가 67만 원, 거의 99.9%를 집행하지 못했어요.
 이런 수요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관사 다섯 세대를 11억으로 임차하려고 했는데 금년 말에 임차기간이 종료됩니다.
 종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사 회수하고 이런 시차를 고려해 가지고 11억을 편성하고 세입을 잡았었는데 둘 다 편성을 안 한 이유는 관사가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되다 보니까 지출요인이 안 생겼고, 세입 부분에서도 세입을 잡았었는데 그 부분도 감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시중에서 교육재정은 흘러넘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교육당국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심사해 보면 사실 그렇지도 않고요.
 그런데 전체 국세의 20.07%죠?
○행정국장 강흥준  20.79%입니다.
최재석 위원  20.79%입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이렇게 해서 교육재정교부금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정말로 써야 될 곳에, 수요 판단을 제대로 하고 고민해서 편성해야 될 것인데 연말에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실하게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 이렇게 크게 계수에 착오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166쪽이 되겠습니다.
 교직원 복지지원에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 5억 7,000만 원 정도 세웠다가 2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이 한 43%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당초 1만 2,000명의 교원에게 안심번호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4,082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안심번호 전화서비스도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안심번호 전화서비스라고 하면 핸드폰으로 통화가 됐을 때 발신자 표시가 제한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교원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본인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의지와 다르게 많이 집행을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최재석 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교원안심번호 이것이 올해 첫 사업이었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첫 사업이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최재석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서 355쪽, 설명자료 133쪽을 보면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지원사업비로 내년에도 똑같이 5억 7,600만 원이 상정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되죠?
 올해 5억 7,600만 원을 상정했다가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로 40%가량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는데 내년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예산을 편성합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에서 사업을 세웠기 때문에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최재석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정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재석 위원  그렇게 하시죠.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사실 저희가 교원의 그런 선택을 예측하기가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올해도 그것을 하실지 안 하실지.
 그래서 저희가 만약 예산을 줄여서 했을 경우에 또 하시겠다는 분이 많으면 지원을 다 못 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요즘은 교권침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교원을 위해서 교원보호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교원 수 대비로 세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중에서는 “교육재정이 흘러넘쳐서 필요 없는 데 너무 쓰지 않느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올해 추경예산에 이렇게 삭감했던 예산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선택권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대충 대중치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한 자도 안 다르게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해명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일반행정에서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못 합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예.
최재석 위원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학교체육시설 시민이용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학교장이나 행정부서장에 편차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아마 도내 전 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학교체육시설을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는 요지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교육국장 김은숙  많이라기보다 가끔 들은 적은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일선에서 보면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이미 개방한 지 오래됐습니다.
 위험이 없어서겠습니까?
 위험은 좀 있지만 위험 대비 효과, 성과, 필요성이 더 크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학교라는 공동체가 좀 특별하긴 하죠, 자라나는 청소년, 어린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요양원 시설 같은 데를 보면 면회를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대면을 못하고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가족끼리 손도 못 잡아 보고, 지금도 그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요양시설에서 코로나가 전혀 발병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발병합니다.
 어떻게? 필수관리요원들은 출입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학교도 선생님도 가셔야 될 것이고 외부 요인들이, 학생들도 집에 가면 부모님하고 대면하는데 체육시설을 너무 엄격하게, 어떻게 보면 관리자 편의주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교육계통은 특히 관서장의 재량을 상당히 존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회의를 하시든지 이해를 구하시든지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학교체육관 시설개방은 지금 행정국 소관이긴 하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과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겠지만 사실 학교시설은 사회시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학교가 방역에 대해서 다른 기관보다 더 철저하게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코로나가 좀 더 완화되면 학교도 좀 자유롭게 개방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은 아직 코로나가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재석 위원  아니, 상존은 상존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반관공서에서 또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거의 정상화돼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가 과연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않아서 정말로 안전한가?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운영 주체의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막을 때는 막더라도 시민들이 봐서 이해가 가고 고개가 끄덕여져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하여튼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체육시설은 사회에서는 어른들만 쓰는 시설이지만 학교체육시설은 학생들과 함께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학교가 조금 더 신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제 오전 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응답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교육청 예산이 보통교부금에서 한 20.79% 그렇게 넘어오는데, 그렇죠?
 정부에서 교육청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 부수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강흥준  그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특별회계가 국세의 20.79%하고 교육세가 저희한테 교부됐는데 이 중에 유치원특별회계가 일부 빠지고 나머지 교육세 부분을 고등특별회계로 바꾸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방재정교부금이, 2017년하고 2018년 이때는 사실 지방채를 썼습니다.
 강원도교육청도 5,000억 이상 썼는데 2021년, 2022년은 국세가 좋아져서 저희한테 지방재정교부금이 증액됐는데 사실 평균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사업구조라든지 조직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2021년도에는 마지막 추경에서 상당히 많이 증액돼서 저희한테 내려왔고 이것을 연도 내에 집행하라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또 2022년도에도 국세가 많이 늘었고 2023년도까지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평상시에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라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하는 것도 있고, 또 경제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역으로 그만한 감액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류인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예산이 많이 내려왔어요.
 올해도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5,199억 원을 더 적립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게 한 1조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1조 300억 정도…….
류인출 위원  1조 300억이니까 5,199억이 더 들어가면 1조 5,000억 정도 되는데 34쪽에 나와 있던데 중기강원교육재정계획에 보면 수입 전망만 있고, 수입 전망은 보니까 계속 4.8%, 5% 정도 증액될 거라고 예상해 놨어요.
 현재 1조 5,000억이라 앞으로 2년~3년 후에는 최소 2조 이상 갈 것 같은데 지출계획은, 계속 적립만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주에, 한 11월 정도에 중기적인 재정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청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중기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류인출 위원  주신 자료가 2023년~2027년 중기강원교육재정계획인데 여기에는 지출계획이 별도로 없어요.
 적립만 있거든요?
○행정국장 강흥준  중기강원교육재정계획에…….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수입전망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지출계획은 전혀, 중기재정계획을 주셨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지출계획이 잡혀있는 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강흥준  중기재정 5개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예, 적립만 있더라고요, 계속 적립만.
○행정국장 강흥준  제가 책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류인출 위원  하여튼 중기재정계획에 수입이 있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계획도 있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계속 적립만 하실 건지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강흥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출계획을 말씀하시는…….
류인출 위원  중기재정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흥준  중기재정계획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출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류인출 위원  아니, 적립 부분만 나와 있다고요, 계속 적립만 하겠다고 나와 있다고요.
○행정국장 강흥준  그 자료는 제가 정회 시간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지금 예치금이 농협 한 군데만 예치되어 있는가 봐요,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지금 저희가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금리도 많이 바뀌었으면 복수로 해서, 금액 1조 5,000억이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류인출 위원  이율 부분도 신경 쓰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이율 같은 경우도 시중이라든지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금고 계약을 해서 꼭 농협에 전액을 예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협에 예치함으로써 교육사랑카드라든지…….
류인출 위원  하여튼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복수로 하시는 것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요즘 시중 금리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류인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권고사항을 드리면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받는 어떤 명목의 비용도 거의 농협으로 단일화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학부모들은 본인들 성향에 따라서 여러 은행을 거래하는데 한쪽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강흥준  예, 그 부분은 타 시중 은행하고도 계약해서 스쿨뱅킹을 하는데…….
류인출 위원  농협 한 군데로만 돼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복수로, 보통 지방세도 납부처를 네다섯 군데씩 해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농협 딱 한 군데로만 하니까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다른 시중 은행에서 수수료가 낮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는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스쿨뱅킹 이외에는 자유롭게 계좌를 설정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 내용까지는 알겠고요.
 사업설명서 266쪽을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6쪽 하단에 보시면 지능형과학실 있죠?
○행정국장 강흥준  이것은 교육국에서 답변을…….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266쪽…….
류인출 위원  지능형과학실.
 다른 5개 실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능형과학실 같은 경우 2021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안 했던 학교는 그 학교에서 사정상 필요치 않다고 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똑같이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저희가 학교 수요를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류인출 위원  반영을 했는데, 2021년도에 최초 사업을 시작할 때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했거든요.
 받아서 필요한 학교에 해 주고 그 이외에 예산을 더 세우는 바람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죠? 학교에서 원하지도 않는 예산을 반영시켰다고.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학교에서 신청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전체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관한 얘기보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지능형과학실 신청받았던 대상 학교 내역을 제출해 주실래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학교도서관 운영도 교육국인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414쪽을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학교도서관 운영.
류인출 위원  415쪽에 보면 학교도서관 운영 있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류인출 위원  하계ㆍ동계 방학 중에 운영하신다고 돼 있는데 사서가 없는 학교에 방학 동안 운영하시겠단 얘기잖아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학교도서관 실무사가 있는데 그러면 방학 중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예.
류인출 위원  학교도서관에 사서가 있는 학교는, 사서님들은 방학 동안 쉬시죠?
○교육국장 김은숙  쉬는 게 아니고 학교에…….
류인출 위원  학교에 출근을 하시나요?
○교육국장 김은숙  아닙니다.
 방학 중 출근하시는 분은 아닌데…….
류인출 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게 정규직이 있는 학교는 방학 동안 정규직은 쉬고 정규직이 없는 학교에는 학교도서관 실무사를 배치해서 급여를 주고 운영을 한다?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학교도서관 실무사는 공무직이고요, 사서는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서가 있는 학교는 도서관을 따로 운영을 안 하고 사서가 없는 학교는 실무사를 배치해서 방학 중에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게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은숙  방학 중 학교도서관 운영 관련된 신규사업은 초등학교에 배치된 교육공무직인 도서관 전담인력에 관한 얘기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다음 418쪽에 보시면 신규사업 있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류인출 위원  학교도서관 실무사를 채용하고자 계상시킨 예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신규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방학 중에 도서관을 열기 위해서 학교가 필요한 만큼 이분들 인건비를 드렸는데 저희가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류인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럼 2020년, 2021년 해서 학교도서관 운영 시범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시범사업을 하신 학교가 몇 군데예요?
○교육국장 김은숙  학교를 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모든 학교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류인출 위원  아니,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벽지도 있을 테고 시내도 있을 테고.
○교육국장 김은숙  여기서 말하는 시범이라는 것은 어느 학교를 정해서 연구학교처럼 운영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방학 동안 도서관 전담인력 운영하는 것을 예산을 줘서 운영해 봤더니, 지금 한 89%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회 추경에 하던…….
류인출 위원  그때는 누가 그 업무를 담당했어요?
○교육국장 김은숙  어떤 업무를…….
류인출 위원  도서관 운영 업무를.
○교육국장 김은숙  이 업무는, 지금도 도서관 전담인력이 도서관을 운영…….
류인출 위원  실무사가 없었잖아요?
○교육국장 김은숙  실무사가…….
류인출 위원  없었는데 누가 운영을 담당하셨냐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 이 직종은 새로 생긴 직종이 아니고요, ’20년부터 이 직종이 쭉 있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 사서도 없고 실무사도 없는데 누가 도서관 업무를 담당해서 운영하셨냐고 여쭙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은숙  있는 학교에서 운영한 거고요, 없는 학교들은 방학 동안에만 잠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를 드렸습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방학 중 도서관 운영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시범 운영을 하셨는데요, 특정 학교를 하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원주ㆍ춘천ㆍ강릉 등 대도시에서 운영한 초ㆍ중 한 곳씩하고 그다음에 군 단위 읍이나 면 쪽에서 했던 것 샘플 2개 정도 해서 총 6개 학교에서 시범사업을 했던 내역, 학생들 이용실적하고 업무를 누가 담당했는지까지 해서 오늘 오후나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범사업은 학교를 정해서 한 게 아니고 방학 중에…….
류인출 위원  정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시범사업을 했던 대상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든?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죠, 방학 동안에 참여했던 학교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 중에 몇 군데를 샘플로 집어서 운영했던 자료를 달라니까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국장님의 답변 속에 보면 올해나 내년이나 세수가 늘어서 예산 편성을 많이 하셨다고 했고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면 유사ㆍ중복사업이 참 많은 것 같다.
 제가 건 건에 대해서 몰라서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예산안 자체로만 놓고 보면 중복사업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 앞으로 세수가 줄어들었을 때 이런 것은 또다시 삭감되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할게요.
 예산안 286페이지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 287페이지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의 기초학습지원단 운영, 그다음에 288페이지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 해서 난독학생 문해력 향상 지원, 그다음 299페이지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초등학교 교사 운영제, 이런 내용들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엔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제가 교육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차이점을 한번,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하셔야겠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네 가지에 대해서…….
○교육국장 김은숙  항목에 대해서 쪽수하고 같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윤길로 위원  예산안 286페이지 한글 문해 및 기초 수학교육 증진, 287페이지 기초학습지원단 운영, 288페이지 난독학생 문해력 향상 지원, 299페이지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섰는데 초등학교 협력교사제 운영,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국장 김은숙  쪽수가 설명서 쪽수인 거죠?
윤길로 위원  예?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예산안…….
윤길로 위원  예산안, 아, 이것 사업설명서네.
○교육국장 김은숙  사업설명서…….
윤길로 위원  예.
○교육국장 김은숙  그럼 사업설명서를 보고 286쪽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기에는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인 것 같으나 대상이나 지도방법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내용입니다.
 먼저 286쪽, 한글 문해 및 기초 수학교육 증진이라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가 하면 한글 문해력 및 기초 수리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 제작도 있고요, 연수도 있고 현장지원단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기초학력 전담교사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중에 아이들이 한글 해득이 잘 안 되거나 또는 기초 수학이 안 되는 아이들은 사실 정규 수업을 따라갈 수…….
윤길로 위원  그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으니 간단간단하게 설명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그래서 전담교사를 배치해서 수업 중에 같이 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287쪽의 기초학습지원단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가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합니다.
 여기에서는 지역 내 우수 인력풀을 구성해서 방과 후에 순회 수업이나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기초학습 관련된 것을…….
윤길로 위원  그 정도 하고 그다음 것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다음에 난독학생, 난독학생이라는 것은 뭐랄까, 종합적으로 한글 해득이 조금 안 되어서 전문치료가 필요한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치료기관에 위탁해서 아이들한테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99쪽,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협력교사제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학교 교장이 위촉해서, 이것도 수업 중에 선생님의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충분히 설명들었는데요, 본 위원의 판단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신 말씀 네 가지가 결국은 같은 거죠.
 왜냐하면 한글을 모르거나 천천히 늦게 배우는 학습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수교사를 임명하신다는 부분들로 다 똑같은 내용들이고요.
 마지막에 했던 부분은 예산이 27억씩이나 되는데 이 부분하고 세 가지 부분하고, 교사들을 옮겨서 하는 부분들인데 과연 이렇게 중복된 사업을 하면, 이 네 가지를 보면 여기에 속한 학생들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헷갈린데 어린 학생들이 이 네 가지, 그 말 그 말 그 말을 갖다가 놓고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아도 난독이고 읽기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을, 같은 말인데 네 가지 교육방식으로 하겠다면 이것은 예산을 쓰기 위한 중복사업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쪼개고 말을 바꾸어서 이런 식으로, 예산 세수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것이 아닌 쪼개기를 하셔야 할 이유가 있나요?
○교육국장 김은숙  내용적으로는 비슷하다고 그러나 대상별로는 다 다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길로 위원  대상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대상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말하는 대상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 가지가 한 아이한테 가는 게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윤길로 위원  그 내용은 아니더라도 지금 이 내용들은 한 가지 항목으로 묶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학생들의 모든 상태가 거의 유사한 상황이잖아요?
○교육국장 김은숙  유사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길로 위원  어떻게 유사하지 않죠?
○교육국장 김은숙  특히 난독학생 같은 경우는…….
윤길로 위원  난독하고 이해 못 하는 것하고 한글을 몰라서 뒤늦게 따라가는 학생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교육국장 김은숙  우리가 아이들 기초학력이라고 그러는 것은…….
윤길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네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거의 유사한 사항을, 두 가지를 신규사업으로 다시 넣었어요.
 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또 넣어서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세분화할 정도로 우리 학생 숫자가 많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윤길로 위원  예산을 한 곳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그래서 정말 학생들 1명, 1명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지금 사업정책을 보면 쪼가리 쪼가리로 나눠서 더 헷갈리게 하고 더 집중할 수 없는 부분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판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교육국장 김은숙  저도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이라 한 것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더나은교육추진단이 되면서 다른 부서에 있던 사업이 그쪽으로 가면서 신규라고 표현된 내용입니다.
윤길로 위원  아니, 그럼 여기에 신규사업이라고 왜 올려요?
 신규사업이라고 기껏 올려놓고 신규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뭘 하자는 겁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 그것은…….
윤길로 위원  지금 이것을 가지고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그럼 제가 여기 나온 한글을 이해 못 해서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합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 그것은…….
윤길로 위원  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참고사항을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내용 나와 있는 것을 다 읽어보고 지금 질의하는 거지 이것 안 읽어보고 질의하겠습니까, 국장님!
 뭔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윤길로 위원  예.
○위원장 강정호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전찬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발언권을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의 37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전찬성 위원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전찬성 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서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어느 분께서 담당하시죠?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특수교육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특수교육원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올 후반기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 규모는 5층 또는 2개 동 2층~3층 정도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찬성 위원  전체 사업규모가 600억에 육박합니다.
 620억 정도였었나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사실 지자체마다 특수교육원을 유치하고자 유치전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점점 과열되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국장 김은숙  저도 언론에서 많이 봤습니다.
전찬성 위원  교육청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 교육청에서는 아직 어느 곳도 정한 것은 없습니다.
전찬성 위원  저는 원주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일단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교통, 교육, 인구 등 인프라가 가장 발달한 곳이 원주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 춘천과 강릉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원주에 하기를 조금 추천을 드리는데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TF팀을 언제까지 꾸려가는 겁니까?
 1,300만 원 정도 되네요.
○교육국장 김은숙  TF팀은 저희가 실무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구용역도 주고 그래서 저희가 꾸려나갈 그런 계획이…….
전찬성 위원  ’24년에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예정대로면?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계획은 추진단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추이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찬성 위원  하나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요,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들 같은 경우는 특수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전찬성 위원  특수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영유아 시기 때부터 발달 지원이 되지 않으면 지능발달이 안 되는 상황이 초래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유아 시기에 발달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어요.
 제가 특수교육원을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특수교육원을 담당하시는 관련 부서의 실무자하고 통화해서 추가로 논의를 좀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하고 직접 통화한 것은 제가 들은 적이 없고요, 아마 부서에서 듣고 그 팀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찬성 위원  특수교육원을 처음 설립할 때 특수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해서 지능발달에 대한 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사실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전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태백 출신의 이한영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에게 추경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9쪽입니다, 특수교육 복지.
 지금 강원도에 특수, 저한테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웃음)
 특수학교하고 특수학급하고 물론 다르겠죠, 그렇죠?
 강원도에서 특수학교가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9개 교가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9개 교?
○교육국장 김은숙  예.
이한영 위원  태백에도 하나 있죠,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특수학급은요?
○교육국장 김은숙  특수학급은 일반 학교에 특수학생이 배치된 학급인데, 특수학급 아이들이 특수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오가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는 이제 정리가 되었고, 특수교육을 하는 정규직 교사, 교직원들이 계실 거고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이한영 위원  그리고 특수교육지도사라고 또 계시죠,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강원도에 특수교육 정규직 교사는 대충 얼마나 될까요?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662명으로…….
이한영 위원  662명?
○교육국장 김은숙  예, 8월 31일 현재…….
이한영 위원  전체 교직원의 몇%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퍼센티지를 낸 것은…….
이한영 위원  그러면 정규직 교사는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전체 교원은 1만 4,000명 정도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1만 4,000명에 특수교육 정규직 교사는 660여 명 정도, 따진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니라는 게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이한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특수교육지도사, 일명 특지사라고 하더라고요, 이분들 말씀으로는.
 혹시 이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특지사는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사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혹시 이분들은 얼마의 인원이 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특수교육지도사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한영 위원  태백만 한번 얘기를 할게요, 특수학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특수교육지도사 선생님들은 태백 같은 경우 8명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한 학교에 있지만,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중증장애도 있을 것이고 경증도 있을 것이고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태백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없어서 그런지 정규직 교사들도 지금 다 기간제로 뽑아서 하고 있고 그리고 특수교육지도사 같은 경우에도 8명이 특수학급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학생들이 일반 비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장애인 학생들이 비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고 또 중증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생들과 함께 수업받을 때 이런 선생님들의 도움 없이는 사실 수업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교육 현장에서 간혹 있을 거라고, 아마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특수교육 정규직 교사도 지금 너무나 부족한 상태고 또 특수교육지도사 선생님들도 너무나 부족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교육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는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어려운 장애인분들, 또 학교에서도 정말 배려를 많이 받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교사 배치는, 사실 특수교원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 내에서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교사와 관련돼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고요.
이한영 위원  그러면 정원 662명이 다 있다는 말씀입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지금 교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원에 들어가 보면 사실 기간제교사도 정원 속에, 배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간제교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 정규교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특수교육지도사 그 부분도 학교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육청에서 정말 이런 분들을 많이 배치해 주면 좋기는 하나 제가 알기로는 특수교육지도사는 공무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늘리자면 공무직을 늘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특수교육이 그런 배려를 받는 교육이 돼야 하지만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또 이런 배치에 대해서는…….
이한영 위원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내부 사정상, 규정상 이런 부분들을 그거하는데, 저는 장애인 학생들도 정말 교육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특수학교를 보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학습에 대한 선택권은 학생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어려운 여건이지만 특수학급에서 체험활동이라든가 현장학습을 간다 그랬을 때는 특수교육 인력의 도움 없이는, 사실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상도 못 하는 그런 일들이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와 함께 조금만 더 고민한다 그러면 인력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에는 자원봉사단이라든가 자원봉사단체가 현장에 가서 함께하지만 특수학급에 자원봉사를 간다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별로 듣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이런 표현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오픈형으로, 개방형으로 운영을 안 한다라는 또 하나의 방증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도 지역사회와 부족한 그러한 것들을, 정말 교사 배치가 안 돼서 어렵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연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꼭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친환경 상상놀이터 이것은 누가 담당, 행정국인가요, 아니면 교육국인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저입니다.
 몇 쪽…….
이한영 위원  146쪽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갔는데, 친환경 상상놀이터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 안에 시설물들은 어떤 게 들어가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친환경 상상놀이터라 하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환경적으로 아이들이, 놀이터 환경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자연과 가깝고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가 설치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혹시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라는 것을 국장님은 들어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들어봤습니다.
이한영 위원  저도 시의원할 때 기적의 놀이터를 여러 번 방문했었는데, 저는 잔뜩 기대를 하고 기적의 놀이터를 가봤더니 거기에 물하고 모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말에 그 놀이터를 찾아오는, 7만 명에서 8만 명까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순천 같은 경우는 지금 10호 놀이터까지 만들어졌는데, 사실 학교의 놀이터라면 또 아파트의 놀이터라면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놀이기구 3종,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미끄럼틀ㆍ그네ㆍ시소.
 이런 놀이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어릴 때 놀이터가 없어서, 놀잇감이 없어서 흙 파고 물장난했던, 그런 추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이들에게도,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른들 놀이기구 3종이 아닌 정말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이제는 학교에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에 일률적으로 있는 그런 놀이터가 아닌.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원도 전체가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의지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웃음)
○교육국장 김은숙  (웃음) 사실 이 사업은, 놀이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맞습니다, 일률적인 놀이터가 아닌.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학교에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치한 학교를 가보니까, 해놓은 것을 보니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자연 친환경적으로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강원도에도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원제용 위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설명서 8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원제용 위원  교육공무직 연수 및 워크숍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교육을 하게 된 동기가 뭐죠?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우수 교육공무직을 상반기에 30명, 하반기에 30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표창하게 돼 있는데 표창에서 끝나니까, 강원도에서 우수 교육공무직을 선발했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자기발전 기회 이런 것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 표창자에 대해서 국내연수를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제용 위원  공무직 근무자들에 대한 워크숍 교육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신규사업은 정말 잘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우수 교육공무직 표창자를 꼭 30명 이내로 해야 되나요?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워크숍 같은 건 직종별로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30명으로 한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상ㆍ하반기에 표창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창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이게 전문적인 연수라기보다는 국내의 선진지라든지 여러 곳의 방문을 통해서 자기발전의 기회를 주는 그런 연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성격의 연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표창자 외에도, 정말 잘 선발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1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원연구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원제용 위원  감액이 한 1억 5,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연구비는 저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감액이 되었거든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지급 대상 인원이 감소되어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제용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학교 체육시설 확충 및 개ㆍ보수, 이것도 한 64억 정도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270…….
원제용 위원  273쪽, 감액사유에 보면 한 64억 정도 되는데.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뭔가 하면 체육관은 지자체 대응 투자나 또 우리 교육청에 모든 게 구비되어 있는데, 또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아마 신청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제용 위원  체육시설을 확장을 시켜서라도, 액수가 너무 많이 감액이 돼서 한번 잘 살펴 주십사 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우리가 조건이 되면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다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원제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작은학교 교육과정 브랜딩 지원 예산, 예산안은 1,165쪽이고 설명서는 674페이지입니다.
 18억 8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역별로 차등 교육 정책을 해서 예산이라든가 차등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작은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사실 우리 강원도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소규모학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초ㆍ중을 합쳐서 거의 한 45% 정도가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은학교 블랜딩, 그러니까 섞는다는 게 아니고 브랜드화한다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작은 학교에 대폭 지원을 해서, 이 학교가 작은 학교가 아닌 학교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국장님 생각도 좋은 방향입니다.
 지금 보면 지역 간 갈등, 또 세대 간 갈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지금이야 조금 풍족하게 예산이 편성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만치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래를 봤을 때 초ㆍ중ㆍ고 작은 학교를 통합해서 학교를 브랜드화해서, 지역별로 다소 갈등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소규모학교를,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초ㆍ중ㆍ고를 통합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차라리 예산을 소규모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투자하면 좀 더 나은 교육정책이라든가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하신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특성화 학교를 만듭니다.
 실업계고등학교가, 예전에 정말 어려운 시대에는 돈이 없어 가지고 상고라든가 그다음에 공고라든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 다녔는데 지금은 수준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인문계고등학교를 선호하고, 이제는 그런 학교에 가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줄고 지역별로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강원도에도 여러 군데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 비슷한 학과는 통합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상고의 특성화 학과하고 인근 지역의 인문계고등학교에 있는 실업계 과를 통합시키고, 예를 들어서 동해에 부사관 학과가 있는데 강원도에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다른 지역에는 똑같은 학과를 설립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자꾸 설립을 하면, 지금이야 그 지역에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지만 차후에는 그 학교도 존립에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교육정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위원님께서 직업계고에 관한 관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하고요, 또 동의합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직업계고를 재구조화하고 학과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출범을 합니다.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에서도 특별자치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도만의 교육정책을 빨리 만드셔서, 지역별로 하나하나 차별화해서 교육정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미래교육정책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지금 OECD 38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상당히 상위 클래스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만 4,671달러, 영국 같은 경우에는 1만 25달러, 독일은 1만 3,277달러, 프랑스는 1만 1,728달러인데 대한민국은 초ㆍ중ㆍ고 공교육비가 1만 5,200달러입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교육비는 월등하게 많이 들어가지만 세계적인 교육수준과 학력향상에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2023년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우리 강원도만의 교육정책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지역별로 차등해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교육비가 높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럽지만 높은 만큼 또 좋은 결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원교육도 그런 방향에 맞춰서 교육비 대비 아이들 성장도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기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본질의는 모두 마치신 것 같습니다.
 내일도 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ㆍ답변이 이어지므로 오늘 예산안 심사 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 연구 활동을 위해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혹시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최승순 위원  사업설명서 1,169페이지, 관련 내용은 1,190페이지에서 1,192페이지의 영양사하고 조리사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국회 국정감사 때 강원도가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유치원 영양사 미배치된 부분에 관해서?
 없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올해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교육부 제출 자료입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영양사하고 영양교사 미배치 유치원이 전국에 54개 원이 있다고 지적되었는데 강원도는 3개 원이 지적됐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그 부분은 지금 교육국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지금 안 하고 있어서요.
최승순 위원  여기 조리실무사 부분을 보니까 다 행정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두 분 중에 관련되신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2020년도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이후에 유치원 급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영양사하고 영양교사가 미배치된 유치원이 전국에 54개가 있다고 지적이 됐는데 그중에서 강원도가 3개가 지적된 것에 대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급식시설이 없는 유치원은 통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게 9월 국정감사 때니까 내년 예산에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반영돼서 지적된 세 곳이 없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시도별 영양사와 영양교사 인건비 지원이 강원도가 거의 전국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유치원교사로 임용 시 유아교육법 제26조에 의거해서 1인당 58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급식…….
최승순 위원  영양사나 조리사들한테.
○교육국장 김은숙  보수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요.
최승순 위원  틀린 자료는 아닐 겁니다.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본 위원이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면, 이게 기준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아까 학교 밖 청소년 문제도 그렇고 예산이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서울이나 대전이나 인천, 광주, 세종은, 대전 같은 경우는 84만 원을 인건비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인천, 광주, 세종은 74만 원입니다.
 우리는 58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17개 시도를 다 찾아봤더니 58만 원 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하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지금 우리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내부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강원도도 타 시도처럼 영양사나 영양교사들한테 충분한 배려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은 급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비용을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이것을 아끼면 비정규직이 고용되는, 전반적으로 부실해질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유아교육법 제26조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학교급식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서울, 대구, 전남, 제주로 단 4개에 불과합니다.
 왜 이러느냐면 정상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원이 아닌 영양사에게도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강원도도 타 시도를 따라간다는 것보다는 이런 사소한 복지, 이런 유치원의 영양급식 체계조차도, 급식이 의무화된 지가 3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강원도도 이런 아동ㆍ유아 급식복지도 잘 살펴서 양질의 좋은 식사가 아동들에게 제공돼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5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평생교육 업무추진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최승순 위원  여기 보면 2022년도 예산보다 좀 줄었습니다.
 사업대상이 비문해 성인학습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대한민국에 읽기ㆍ쓰기ㆍ더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의 수준1이라고 하는 인구가 200만 명이고 가능은 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한 수준을 수준2라고 합니다, 185만 명입니다.
 성인문해능력조사에서 전체 인구의 87%인 385만 명이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성인문해교육은 70만 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교육을 받고 있는 성인은 7만 명인데, 우리 강원도를 한번 볼까요.
 강원도의 중학학력 미만 저학력 성인들은 18만 5,000명 정도입니다.
 강원도 인구의 14.7%입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성인이 5만 7,000명인데 현재 1년에 3,000명 정도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쪽 예산을 너무 많이 줄여가지고 교육을 등한시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이것은 평생교육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4개의 교육문화관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문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도 춘천교육문화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 봤지만 신청자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줄인 건 아니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삼척하고 동해는 문해교육을 안 하고 속초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지만 자치단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문해교육을 하고 있고, 사실 이 비문해교육을 교육청이 전담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교육문화관에서 평생업무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교육문화관에서 신청자가 줄어서 이 사업을 줄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성인문해교육이 필요한 것은, 문해교육 대상자들의 70%가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가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똑같이 질의를 했더니 우리 국장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좀 줄였다.
 지자체에다가 문의하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지자체가 교육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줄여도 된다, 약간 소외시된다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문해교육을, 올해도 많이 대두됐고 국회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증액을 해야 된다는 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우리 강원도도 대응을 잘하셔서 비문해 대상자들이 사회생활에도 잘 적응하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고려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승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추가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전에 좀 미비했던 질의에 관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앞서 학교체육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혹시 확인을 좀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아까 부서에서 지금…….
진종호 위원  스포츠클럽 리그대회를 하는데 모든 학생이 다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종목 수도 많아지고 또 그것을 지도하기 위한 스포츠강사나 교사도 많아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보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달성할 수 있는 추가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2023년 예산은 모든 계획하에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나 이런 데의 검토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방금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지나치게 예산이 저조하면 나중에 결과물이 아니함만 못하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이것 충분히 검토하신 건가요?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체육이라는 것은 소관 부서에서 계획서를 수립해 갖고 오면 그것에 따라서 반영을 해주는 것인데, 지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캐치는 못 했지만 저희가 계획이 없는 예산은 수립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계획이 없이 예산을 수립해라.”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판단하였을 때 그 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예산편성의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해 주고, 행정국에서 인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 계획이 정당한지 이런 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지…….
진종호 위원  수년간에 걸쳐서 진행됐던 사업들인데 상호 교감이 좀 덜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데, 추후에 세부사항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학교 육성종목 관련해서 우리 교내 엘리트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깥에서 운동하는 엘리트 선수들이 있죠, 학교에 등록되지 않은 엘리트 선수들.
 엘리트 선수들은 훈련비, 대회 참가비, 그다음에 식비, 그리고 차량임차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바깥에서 엘리트 체육을 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예산 지원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똑같은 학생인데 학교에는 운동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이 되고, 학교에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아이들은 바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대회 출전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출전비, 식비, 차량임차비 이런 것들이 전혀 지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본 위원도 느끼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과 행정국이 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엘리트 선수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급량비 중에 식대가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뭐 8,000짜리를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급량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정하는데 지금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공무원도 특근을 할 때 급량비가 8,000원입니다.
 다만 학교에서 어떤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학생들이라고 해서 적게 책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침이 그런데, 아이들이라고 해서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른과 똑같이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아이들이라고 1,000원씩 깎아주거나 2,000원씩 깎아주는 데가 있겠습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서, 이러한 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범법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다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엉뚱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라서 모르신다는 얘기는 아마 못 하실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체육예산에 교육과 관련된, 테니스 대회하고 베드민턴 대회가 있는데 왜 체육활동에 교직원들 체육대회가 여기 들어가 있죠?
 이 예산은 교직원 복무라든지 사기진작에 넣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 동아리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편성을 하든지 해야지 학생들한테 가야 되는 예산에 슬그머니 교직원들 체육대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은숙  그쪽 영역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국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진종호 위원  전국단위 대회에다가 슬그머니 넣어놨어요.
○교육국장 김은숙  글쎄요, 지금까지 아마…….
진종호 위원  설명서 516페이지를 보게 되면…….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이게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관련 부서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진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오늘 못다 한 질의는 내일 추가질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도교육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끝내고 내일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와 혹시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은 해당 위원님들께 조속히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교육국장님, 강흥준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 한 질의를 내일 계속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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