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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4. 3.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5. 4.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3. 2.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4. 3.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5. 4.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강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처럼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09시 33분)

○위원장 강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정호  예.
 윤길로 위원님, 말씀…….
윤길로 위원  안건이 끝나고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정호  그러시면 지금 발언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윤길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윤길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본 위원의 교육청과의 질의과정에서 오해와, 본 위원의 뜻이 조금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대로 설명하는 질의를 못 했던 부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희 선거직은 선거 기간 동안이나 의원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또한 그 수많은 주민들을 위해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공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예산 심의를 할 수는 있지만 예산 편성과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 있지 않죠.
 그런 과정에서, 저희 의원님들은 선거과정에서 주민들과 약속했던 것을 위해서 의원이 되어서 오면 많은 담당 공무원들과 협의를 하고 부탁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들이 공약했던 사항을 추진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의원들이 지역에서 들은 주민 숙원ㆍ현안사업을 공무원들을 만나서 부탁드리는 과정을 신문보도상으로 보면 오해를 가질 수 있죠, 의원 지역 현안사업이 책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의원들이 질의하고 발의할 때 지역 현안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제 교육청 행정국장님에게 질의했던 것인데 그것이 마치 의원들에게 주어진 현안사업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의 의사전달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역현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담당 공무원들에게 항상 부탁과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쳐지는 부분들은 의원 현안사업비를 가지고 왈가불가(曰可不可)하는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각자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을 대표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담당기관에 가서 담당 부서 공무원한테 사정하고 협의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조금 부족하여 현안사업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럴 때는 각자 의원들이 의기소침하고 화도 나고 주민들에게 죄송스러움을 갖게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고충을 행정국장님에게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이 짤막하게, 잘못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언론에 제 뜻을 전달할까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부분을 당연히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역 현안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을 잘 담아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부분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지하고 공부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가 정확히 전달돼서 도민들께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도 윤길로 위원님의 말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앞으로 지역의 현안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예산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에 의거 상임위에서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감액은 67억 493만 원으로 소인수 맞춤형 교과 보충학습 프로그램 운영 30억 원, 더나은교육지구 운영 1억 5,000만 원, 학부모동아리 지원 3억 2,100만 원, 시도 간 평화교육학생교류단 8,034만 8,000원, 기초학습지원단 운영 18억 8,278만 2,000원,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지원 2억 7,600만 원, 방학 중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8억 4,480만 원, 평화통일교육 1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내부유보금 67억 493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흥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국정과제 및 강원교육 5대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따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조언과 지혜를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강흥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지난 3일간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답변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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