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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2일 (금) 오전 0시 5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5. 4.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3. 2.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4. 3.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5. 4.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0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2.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3.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4.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00시 05분)

○위원장 강정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5분 회의중지)

(02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호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강원도 소관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조정 규모는 일반회계 52억 9,620만 원, 소방특별회계 4억 1,004만 원으로 예산 감액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 23억 4,746만 원,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강원도체육회 지원 등 3개 사업 6억 5,682만 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등 5개 사업 12억 1,200만 원,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강원도 미래인력 양성사업 등 3개 사업 9,430만 원,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핵심 재난사례 심층홍보 등 10개 사업 9억 8,56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증액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업소 구내식당 운영 등 7개 사업 7억 원,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25개 사업 12억 7,827만 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등 17개 사업 21억 9,290만 원,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 6개 사업 7억 1,500만 원, 안전건설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전출금 4억 1,004만 원을 증액하여 소방특별회계 세입으로 전입금 4억 1,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방특별회계 직원 보건복지 증진 등 3개 사업 4억 1,004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규모는 10억 3,600만 원으로 예산 감액은 의회사무처 의정운영공통경비 3,600만 원, 예비비 10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증액은 의회사무처 청사시설 유지 관리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600만 원, 산림환경국 소관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의 예산안 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강원도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며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고 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다 알뜰하게 집행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남은 일정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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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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