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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강원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일 시: 2022년 11월 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심오섭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의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은영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은영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ㆍ강원도사회서비스원           

원          장          이은영

본    부    장          신보미

○위원장대리 심오섭  다음은 강원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직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심오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의 발전과 도내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강원도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10월 6일에 설립되어서 운영 갓 3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도민 중심, 서비스 중심, 지역 중심의 기관이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은 도내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에서 파견된 강원도사회서비스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보미 본부장입니다.

  (본부장 신보미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 비전 및 목표,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마스크 벗은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은 본부 1실 3팀과 소속시설 및 센터 17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부에는 정원 22명,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기관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의 총 예산은 84억 1,600만 원으로, 출연금 고유목적 사업이 19억 9,700만 원, 보조사업이 9억 4,200만 원, 위ㆍ수탁 사업이 54억 7,700만 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 재단의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지역중심 기관, 훈련된 전문 인력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중심 기관, 투명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익중심 기관이라는 세 가지 비전 아래 품격 있는 사회서비스 문화를 확립하고 건강한 사회서비스 생태계를 만들고자 6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시설 수탁 운영 분야입니다.
 9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춘천 1개소, 평창 2개소, 인제 3개소 등 6개소를 현재 수탁 운영 중에 있으며, 인제 서화점이 올해 11월에 추가로 개소됩니다.
 앞으로도 아동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운영 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 쉼터 보현의 집 등 아동공동생활가정 2개소를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의 심신 회복과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 도내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춘천ㆍ원주에 각 1개소씩 총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양육을 위한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영시설입니다.
 15쪽, 종합재가센터 운영입니다.
 춘천과 원주 2개소를 직영하여 원거리 또는 고난이도 대상자 등 돌봄사각지대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퇴원환자 단기 가사지원사업 등 지자체 특화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단위 사업단 및 공공센터 운영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지역 특화형 자활사업 개발, 또 자활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자활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개발 또 공공기관 연계를 통해 도내 자활기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활성화, 또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서비스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서비스 특화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내 서비스조직에 대한 체계적 지원 관리를 통해 도민과 제공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도내 시설과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돌봄서비스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인데요.
 탄탄한 인력풀의 구성, 철저한 직무교육으로 시설서비스의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강원도 내 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증진,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입니다.
 시설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운영을 개시하였고 11월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에게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생태계 조성분야입니다.
 먼저 27쪽, 종사자 교육 및 심리지원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종사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또 소진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등 종사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지원, 또 조직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도내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민간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네트워크 구축, 또 지역사회 협력사업을 통해 민간상생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시설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민간시설 컨설팅 및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노무ㆍ회계ㆍ법률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ㆍ전기ㆍ소방 분야의 안전점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사업안내서 배포 등을 통해서 민간시설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30쪽, 표준 운영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사회서비스의 질 관리 운영 체계 구축을 통해서 표준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그것을 시행함으로써 서비스 질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속시설 평가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서 환류하고 또 평가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개선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에 대해서 긴급돌봄 지원단 돌봄 인력을 확보하고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이외의 긴급 재난상황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기 위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정책연구 분야입니다.
 37쪽입니다.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분야 연구사업을 추진합니다.
 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금년도 정책연구실을 신설하였고 현재 3명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특별자치시대에 걸맞은 강원도 맞춤형 사회복지 정책연구 개발을 통해 지역의 사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오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강원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라는 설립목적에 걸맞은 사회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2022년도 재단법인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심오섭  이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은영 원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직원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행감 준비에 애쓰셨다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요구자료 22쪽을 한번 봐 주세요.
 3년간 업무추진비인데요.
 ’21년도에는 1,400만 원을 쓰셨는데 ’22년도에는 320만 원밖에 쓴 게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우선 저희 사회서비스원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내부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5월부터 제가 8월 1일 임명되기 전까지 원장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조금 부진하게 추진된 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아마 최소한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게요.
 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장님께서 공석이라고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김정수 위원  35쪽에 보면 우리 사회서비스원 자본금이 7억이에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7억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셨나요?
 사용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7억은 현재 저축예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축예금이라고 하면 은행에?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현재 신한은행.
김정수 위원  몇 % 이율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11월 10일에 계약기간이 도래하게 되는데요.
 현재 계약은 1.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일이 지나면 저희가 새로운 상품에 가입할 예정인데요…….
김정수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을 제가 여쭙는 것은 타 재단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불투명하게 운영됐다는 것에 염려가 돼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우리 원장님 급여가 상한액이 1억, 하한액이 6,700, 또 6급 사원을 보면 상한액이 4,500, 하한액이 2,400 이렇게 갭이 큰데 이건 이사회에서 정한 겁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기본적인 사항은, 규정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김정수 위원  이사회에서 정해진 거예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초기에 이 보수규정을 정할 당시, 그러니까 저희 원이 설립될 당시에 그때 연구용역도 진행했고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모형들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고 각 직급에 따라서 또는 경력에 따라서 초임을 어떻게 계약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또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게요.
 이런 급여체계를 본 위원은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요.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정해진 것이 어떤 것인지 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인 38페이지에 보면 단기계약직이 굉장히 많아요, 134명인데 정규직은 본부에 17명, 소속시설 및 센터에 12명, 이렇게 해서 29명인데 29명이 134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본부는 전체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본부로서의 기능을 하는 곳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의도는 계약직 직원의 비율이 너무 큰 것 아니냐, 또는 계약직이 주로 소속시설에 너무 집중돼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이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소속시설의 경우는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ㆍ수탁을 받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각각의 법률에 따른, 혹은 지자체의 운영규정에 따른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이지 않은 구조이기는 하나 저희가 이제 신생기관이고 또 지금 위ㆍ수탁 시설의 경우는 만 1년이 도래하지 않은 시설들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초기 운영 단계로 계약직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차후에 염려되는 부분이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이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런 상황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39쪽에 2020년에, 집행현황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현황에서 2020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2021년에 인건비가 7억인가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7억 500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6억 5,000, 그리고 사업비가 4억 4,000, ’22년도에는 4억 9,000, 2억 4,000, 사업비가 2억 5,000 이렇게 됐는데 ’21년도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합하면 13억이에요.
 그런데 사업비는 4억 4,000이야.
 그런데 이 4억 4,000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3억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여기서 말씀드리는 4억 4,000은 본부 예산, 그러니까 국ㆍ도비를 매칭한 보조금 예산에서의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각각의 소속시설들의 운영비와 인건비는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고 별도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라고 그러면 4억 4,000에서 얼마 정도 추가되는 거예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전체 저희 규모가 84억가량 됩니다.
 84억 중에서 19억가량이 본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본부 예산의 편성 기준과 소속시설의 예산편성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부 자체 사업을 위한 예산이 4억 4,000 그리고 소속시설과 위ㆍ수탁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김정수 위원  84억?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도 많이 했는데 어떤 것은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도 있고, 제가 오늘 행감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을 감사한다기보다 사회서비스원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없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은 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서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이런 법률, 정확한 명칭은 생략하고, 그 법이 제정돼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ㆍ도비 이래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국가가 이런 사회서비스를 모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미 국가가 모두 할 수 없고 또 민간도 모두 할 수 없고, 그래서 흔히 민간과 국가와 또 기업 같은 영리영역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이 혼합되어서 복지를 제공하고 복지에 함께 투자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이런 모든 사회서비스를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17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국공립 이런 시설들 수탁하고, 하물며 민간이 하던 장기요양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쪽까지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이 뭔가, 진짜 이런 일까지 다 하려고 하나, 너무 욕심이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정체성이 이런 모든 서비스의 국공유화를 시도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들었어요.
 모든 것을 국공유화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민간이든 법인이든 기존에 했던 복지 체계를 부정하는 것 같은, 목적 자체를 읽어보면 괜히 은근히 화가 나요.
 그동안에 복지를 했던 사람 입장으로 ‘아니, 그러면 내가 투명하지 않았나? 공공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했는데 민간이 했다고 공공성이 없다고?’ 자꾸 이런 말꼬리를 물고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하고, 이것은 강원도사회서비스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다 공유해서 중앙의 사회서비스원, 또 이런 제도를 만들어낸 보건복지부 다 같이 고민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목적 중에 종사자 처우 개선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의 종사자 처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우선 앞서서 우리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본부와 소속시설과 또 직영시설이 약간의 다른 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본부의 경우는 저희 자체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연봉제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소속시설의 경우는 각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시설, 말씀 주셨던 재가센터의 경우는 저희 자체 규정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설립되었고 또 그런 처우를 저희 소속시설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확산해야 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 또는 적정한 방식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체 저희 강원도서비스원의 직원들만을 위한 처우는 복지포인트 제도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돌봄휴가, 자녀와 가족돌봄휴가 그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종사자 처우 개선이 사회서비스원 내의 종사자 처우를 개선했다고 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이 목적을 달성했느냐 하는 문제는, 이게 파급력이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제가 사실 일산, 서울에서 장기요양시설을 오래 운영했는데, 이 사회서비스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이 서비스원 생길 무렵에 사실 저희가 직원 채용을 했는데 온다는 날 펑크를 냈어요.
 봤더니 이 사람이 사회서비스원하고 두 군데다가 원서를 내놓고 우리한테 먼저 돼서 온다고 해 놓고 거기 되니까 거기 가 버린 거예요.
 왜냐? 거기는 보수가 더 셌거든요.
 처우 개선이 더 됐다고.
 그래 갖고 한동안 우리 센터 운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골치가 아팠어요.
 다 거기로 가려고 하고 있고 조금 기다렸다가 TO 나면 거기로 가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서비스원에서 종사자 처우한다고 도비 받아서, 출연금 동의받아서 그 예산 가지고 돈을 얹어서 주는 것 누가 못합니까? 그런 처우 개선은.
 그런데 이것 방문요양, 이것은 장기요양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수가를 고시해서 그 수가 갖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현장에 있는 센터장이나 요양원 원장 이런 사람들 봉급 얼마 못 가져가요.
 왜냐하면 그거 받아 가지고 직원들 다 나눠주고 나면 가져갈 게 없어요.
 그래서 보수를 더 얹어주고 싶어도 못 해 주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에 보면 투명성 어쩌고 하는데 센터장, 요양원장들이 뭘 잘못하고 투명하지 않게 운영하고 자기 주머니 채우느라고 종사자들 처우 개선 못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회서비스원에서 맡아 가지고 돈 더 얹어주면서 종사자 처우 개선한다 하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이것은 불평등을 초래하고 시스템의 왜곡을 초래하고,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열악한 사회복지 환경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사실 사회서비스원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 보고 어떤 면에선 화가 막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원로들, 그동안에 사회복지를 했던 사람들이 보고 다 지금까지 했던 게 뭔가 하는 의욕 상실이 된 것이거든요.
 사회서비스원이 정체성을 바로 세워 갖고, 제가 오늘 이거 하자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자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제가 해 놨지만 한 꼭지밖에 안 했는데도 벌써 시간이 됐네요.
 조금 더 쓰겠습니다.
 출연동의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구인력들,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도 연구자 입장이고 또 사회복지가 정말 합리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향해야 하는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저한테 온 각 17개 시도의 연구인력들을 보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전국적으로, 이건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그만한 인력을 들여서 연구를 할 만큼 연구할 게 많은가.
 여기 연구개발의 필요성에서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수립 때문에 사실 연구인력이 필요한 거였죠?
 그런 부분도 큰 거잖아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원미희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하는 복지계획 수립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중으로 복지계획 수립하는데 이쪽에서는 거의 위탁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지까지 연구의 범위를 넓히고 있어서 그쪽에다 위탁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서비스원에서 갖추고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 장기요양 부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영역인데 이쪽에서 그쪽에 협력해서 하기도 하지만 센터 하나 만들어 놓고 상담 오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견학 갔을 때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여주기 행정 아니야?” 이랬어요.
 그것은 제 느낌이 아니라 다른, 누가 그러셨죠?
 그 정도로 그냥 그런 것, 내실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 서비스원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환경이 변하면서 우리가 조례도 새로 만들고 청년들 지원 조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럴 때마다 센터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새로운 사회서비스가 발굴될 때, 지역마다 다 센터 만들 수 없을 때 그런 부분들을 서비스원에서 맡아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의 영역 같이 경쟁하는 그런 구도로 가지 말고 정말로 작지만 알차게 복지생태계를 한번 멋지게 조성해 보는 그런 사회서비스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희 위원님.
박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요구자료 5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사회서비스원의 현안 및 문제점과 대책이라고 되어 있고 현안 및 문제점 부분인데요,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기조 등 변화에 대응한다고 했는데 국정기조가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사회복지분야 가운데서도 사회서비스분야는 국정과제 44번과 45번에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44번의 경우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품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하는 것이고요, 45번의 경우는 지역 중심의 통합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것, 일명 ‘커뮤니티 케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45번은 그 커뮤니티 케어를 시ㆍ군ㆍ구 단위 중심으로 통합돌봄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래서 지역 중심, 또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방향의 재정립이라는 것도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다고 하고, 그런데 여기 지금 9번에 현안과 문제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느끼는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들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2년간의 운영은 말씀하신 대로 시설 수를 늘리고 또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영역의 일부 운영을 통해서 그 운영의 어떤 서비스 관리나 조직 관리의 체계를 한번 시뮬레이션해 보라는 의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렇게 시설 수를 늘리거나 양적인 확대보다는 이미 일하고 있는 민간기관들을 어떻게 지원해서 그 일을 더 잘하도록 할 것인가, 또 공공의 영역이 함께 협력함을 통해서 그 지역 안에 좋은 서비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관희 위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걸 말로 표현하거나 어떤 그런 페이퍼로 정리할 때는 그게 가능한데 그것에 대한 판단들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현장에서는 조금 전에 원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은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부익부 빈익빈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레벨이 다른, 지원에 따른 예산을 사용하거나 시스템이 상당히 좀, 소위 얘기해서 어느 정도 미리 갖고 시작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현장에서 소위 민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그 기관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왔거든요.
 그 충격을 갖다가 좀 연착륙시키고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도 결국 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이 같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것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도 없고 여기에 보면 자꾸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당위성 내지는 존재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민간영역에서 제공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이런 식인데 현장에서 당연히 어렵고 어떤 사각지대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완해 주거나 하는 것은 사회서비스원의 긍정적인 역할이 되겠지만 사각지대라고 딱 진행을 하고 정리하는 그 평가를 과연 누가 하는지, 민간들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뭔가 소통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찾고 진행이 되고 해야지 굴러온 돌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박힌 돌 사이에서, 주위에 환경변화를 안 주고 안착을 해야 되는 건데 단순히 안 되니까 그냥 밀어내기 내지는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고, 실제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많이 고도화되고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제 일하시는 분들의 환경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고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같은 동질의 입장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뭔가 좀 이질감을 갖고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기존의 민간 영역과 갈등을 빚거나 혹은 그 사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날 우려는 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이 아마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법률이 완전히 시행되는 단계가 아니어서 그동안에 약간의 문제들이 있어 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3월부터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책심의위원회를 도 단위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특히 민간이 하고 있는 영역을 사회서비스원이 서비스하고자 할 때 그것을 깊이 있게 심의하고 논의하는 구조를 갖도록 그렇게…….
박관희 위원  사회서비스원다운 그런 답변이신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여기 어느 부분엔가 새로운 복지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 생태계를 그렇게 어지럽히고, 그 사람들이 느낄 때 생태계를 교란하는 그런 새로운 신종이에요, 사실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새로운 법률과 지원내용들을 갖춘, 정책적인 내용들을 갖춘, 소위 얘기해서 우위에 선 포식자가 현장에 나와 가지고 새로운 생태계를 요구하고 만들겠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던, 그것이 물론 체계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생태계이지만 그것들을 수정하고 교환하는 노력들을 강자가 들어와서, 포식자가 그걸 좀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누르고 가는, 아니면 “야! 이게 새로운 거니까 너희들이 따라와.” 내지는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 아니면 너희는 도태된다.”, 이러한 것들이 소위 얘기해서 사회복지 전문가들, 어떤 그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좀 더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에도.
 당연히 평소에도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없어요.
 그리고 간혹 한두 줄 정도로 보이는 게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을 생각한다는 그런 게, 글쎄요, 지금 제가 정책에 대한 공부가 조금 덜 돼 있어서 이게 표현이 부정확하긴 하지만 현장에서 어쨌든 아우성치거나 이런 목소리들이 들리거든요.
 아마 더 잘 들으실 것 같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전문가니까 알 거 같아.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고 있냐는 얘기죠.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앞으로의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방향은 지금 말씀해 주신 방향대로 가야 된다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여러 사업들이…….
박관희 위원  잠시만요.
 물론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고 미리 로드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당장 오늘 하루하루가 바쁘신 그분들 생태계에다가 좀 더 어떤 빛을 주고 로드맵을, 지도를 같이 던져주는 노력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중앙정부나 우리나라에서 큰 정책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한테 지역 바닥의 민심을 올리는 가교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가교가 아니고 지금 완전히 대교야.
 이 다리로 오는 게 빠르니까 이제는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감사요구자료 48쪽에 타 기관과의 업무협약, 소위 MOU라고 하는 것 체결현황이 있는데 49쪽에 올해 5월 11일에 한국여성수련원과 업무협약을 했어요.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현재 한국여성수련원과는 종사자들의 힐링프로그램을 주로 하면서, 현재는 그런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게 된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 협약내용에 돌봄지역거점센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원장님은 이 내용으로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내용적으로는 현재 그렇게 협력하고 있고요.
 아마 이 협약을 맺을 당시에는 조금 더 발전적이고 미래적인 방향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박관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페이퍼워크(paperwork)를 하실 때도 포괄적이지 않게 명확하게 목적에 맞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만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여러 가지 내용들, 자료들, 보고서들에 상당히 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스스로가 한계를 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넓히고 홍보를 하고 더군다나 출범된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알려야 되는데 오히려 스스로 담을 쌓고 벽을 쌓으면서 나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고요.
 신비주의 전략일 수 있겠으나 그것은 절대 맞는 자세가 아니란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좀 뭔가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이런 주문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모두 반갑습니다.
 먼저 한 가지, 감사자료 8쪽 보겠습니다.
 2020년, 2022년 해당사항 없습니다.
 2021년도 강원도사회서비스원 개원식 행사에 사업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개원식 행사 전체를 외주…….
유순옥 위원  아니, 액수만 얘기하시라고.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2,200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게 2,200만 원이에요?
 저는 220만 원인 줄 알았습니다.
 2,200만 원인데 2021년도 이거 몇 월에 했습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2021년…….
유순옥 위원  개원행사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유순옥 위원  대충 얘기해 보세요, 개원을 언제 했는지.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2021년 1월 19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때가 코로나가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2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개원식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 못합니다.
 2,200만 원에 대한 행사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거창한 행사였는지 모르겠는데 2,200만 원짜리 행사 적지 않습니다.
 예산 3,200만 원에서 2,200만 원짜리 행사를 하시는데 ’21년도 그것도 1월에.
 행사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조금 부연설명드려도 될까요?
유순옥 위원  예?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유순옥 위원  아니요, 설명 필요 없고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지금 바로 갖고 오실 수 있죠?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유순옥 위원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오시면 추가질의할 때 보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46쪽 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45쪽도 마찬가지고요.
 서비스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사회, 인사위원회, 자문위원회 두시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20년도 2회, ’21년도 4회, ’22년도에도 4회를 했습니다.
 45쪽에 수당지급 현황을 보겠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이 기본이 10만 원이고 초과가 5만 원입니다.
 기본회의가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1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내용이 정기이사회 이사장 선임의 건 외 6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1시간 만에 될 사안인지.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죄송합니다, 2시간 기준입니다.
유순옥 위원  2시간 기준이면 2시간이 10만 원이고 초과 5만 원인데 몇 번이나 초과수당까지 해서 회의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기본적으로 2021년의 경우는 설립 초기에 여러 가지 재단의 안착과 또 새로운 신규사업 추진과 직원 채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해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와 이사회가 평상시보다는 많이 실시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연번 4번에 제4회 임시이사회, 또 ’21년도 사업계획 변경 외 12건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 같네요, 2시간 훌쩍 넘고.
 그 밑에 내려와서 연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외 1건이면 이건 또 2시간 안 됐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수당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2시간 기준에 10만 원은 통상적인 액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통상적이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46쪽도 인사위원회 기본 10만 원입니다, 여기는.
 기본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다 2시간을 안 넘긴다는 얘기입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인사위원회는 기본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2022년에는 서면심의가 많아지면서…….
유순옥 위원  원장님, 말장난하듯이 말씀하지 마세요.
 사안별로 기본이 10만 원이고 초과 5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셨는데 전반적인 회의내용을 보시고, 서비스원 초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건 아는데 효율적으로 이분들이 다른 데를, 전체적으로 열몇 명씩 여기에 구성돼 있는데 6명, 5명, 4명, 인사위원회가 5명인데 4명 참석한 건가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유순옥 위원  그러다가 2021년부터 10만 원씩입니다.
 47쪽 보세요.
 연번 15번, ’22년 1월 20일까지는 기본 서면심사수당 10만 원입니다.
 ’20년 12월 2일은 회의참석수당이 10만 원인데 서면수당이, 시간이 2시간이 걸리는지 3시간이 걸리는지 원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십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이 부분은 일부 문제가 있어 보여서 2021년부터는 서면심사수당은 7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유순옥 위원  7만 원이,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22년 1월 20일은 서면심사인데도 기본이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도 자체 생각을 해 보셨나 보죠?
 한 달도 안 돼서 2월 18일부터는 서면 기본 7만 원, 서면심사에 수당 주는 거 저는 처음 봐요.
 저도 전에는 여러 군데에 해 봤습니다.
 지금은 도의원 되고 다 그만뒀는데, 서면심사하면서 수당 주는 데 나 여기 처음 봤어요.
 이게 사회서비스원에서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시기적으로 국가가 코로나라고 하는 엄중한 시기에 부득이 업무를 위해서 서면심사,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하는 건데 무슨 서면심사에 10만 원씩 줍니까?
 회의참석수당도 10만 원, 서면심사도 10만 원, 가다가 보니까 이게 조금 아닌 것 같아 서면심사 7만 원.
 서면심사하면서, 여기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원장님이 사회복지를 하신 분이라면 이 훌륭하신 위원들을 모시고 돈 7만 원, 10만 원?
 기본적으로 참석했을 때 10만 원에다가 초과수당 5만 원이다?
 과하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이사회의 경우는 강원도 전역에서 이사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대면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하루를 다 사용하시는 셈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일이 다 챙겨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 금액의 기준은 강원도위원회 지급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변경되게 된 것은 서면심사가 많아지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2022년에 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서면심사의 경우는 7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유순옥 위원  코로나는 ’21년도가 더 심하지 않았나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유순옥 위원  ’21년도가 더 했다고 봐야 되는데 ’21년도는 서면도 10만 원이고.
 강원도 전역에서 오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줬다고 하는데 ’21년도에는 강원도 전역에서 4명 이상 못 모일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참석인원은 8명, 9명, 7명, 전부 다 그래요.
 그건 아니라고 보죠.
 인정하세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웃지 마시고요, 웃지 마시고.
 원장님, 태도가 웃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이게 웃을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웃는 표정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시기다,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어떤 점을 우려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준과 규정을 가지고 거기에 철저히 맞춰서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꼭 지켜지기 바랍니다.
 내년에 두고 볼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8쪽의 그것, 끝나기 전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유순옥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준비해서 다음 회의 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효율적인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심오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원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제용 위원입니다.
 강원도사회서비스원에서 강원도민들에게 사회서비스원이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죠?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기본적으로는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같은 기본적인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기관들과 많이 협약을 맺고 협력 사업을 하면서 민간 기관들과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업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사업을 알리고 있습니다, 협력하기도 하고요.
원제용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사회서비스원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본 위원도 의회에 와서 사회서비스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아니면 어떤 연락처가 있다든가, 사회서비스원 연락처가 어디에 있나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홈페이지에…….
원제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식인들이 하는 말씀이고 평범한 분들은 몰라요.
 단어는 사회서비스인데 내가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지, 아니면 길거리에 현수막이라도 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안 되나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홍보를 더 강화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홈페이지 이런 것은 상류층의 지식인들이고, 그런 분들이 서비스를 얼마나 받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저소득 이런 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맞습니다.
 도민들을 향한 홍보, 협력기관들과의 협력 강화를 더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자꾸 홈페이지만 그런 쪽으로, 상식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누구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아니에요?
 정말 바닥에 있는 분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1쪽을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지금 얼마죠?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국공립어린이집의 사업예산은 지금 2개소에 7억 4,100 정도입니다.
원제용 위원  꽤 많은 돈인데, 이것이 지금 춘천하고 원주에서만 운영이 되나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원제용 위원  밑에 보면 입학금이 없는 어린이집이라고 했어요.
 이게 진짜 맞나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저희가 본부 지원을 통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입학금 수납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법인이 직접 지원을 합니다.
원제용 위원  여기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입학금이 정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저희 두 곳은 법인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부담을 안 하고 계십니다.
원제용 위원  그럼 여기는 어떤 아이들이 다녀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여기는 일반 아동들, 그리고 특히 저희…….
원제용 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기준은 일반 어린이집 기준 더하기, 저희의 경우는 영아보육이나 장애보육 같은 다른 민간어린이집이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대상들을 우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저소득층의 아이들이라든가 그런 아이들에게 먼저 특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어린이집의 경우는 그런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원제용 위원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또 다른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비라고 하나요, 이것을 내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럼 그런 분들이 항의를 안 하나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현재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원제용 위원  이렇게 무료로 하는 것이 18개 시군에 있으면 안 돼요?
 꼭 춘천ㆍ원주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춘천ㆍ원주의 경우도 올해 3월과 6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원제용 위원  올해 했죠?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가장 최근에 개원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입학금의 경우가 없는 것이고, 매달 이용하는 요금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과 또 부모의 지원금으로 그렇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입학할 당시 들어가는, 초기에 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제용 위원  그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데.
 그럼 다른 시군에서는 어린이집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사실 민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 지역에 공백이 있거나 혹은 서비스에 공백이 생길 위험이 있는 대상들, 영아라든가 장애아 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해서 그렇게 보호를 하는 전략을 쓰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이나 혹은…….
원제용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강원도에서 춘천하고 원주는 대도시라고 저는 봐요.
 이런 서비스는 사실 시골 군 단위에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원주하고 춘천 두 군데만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입학금이 없다는 것을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것을 다른 시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지역적인 형평을 기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예산이 7억 4,000 되는, 이것은 많은 돈이에요.
 두 군데에 나눠 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의 경우는 전액 무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원제용 위원  국가 지원, 무상이면 다른 시군에도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대도시만 하지 말고 군 단위도 한번 해 주세요.
 대도시보다는 농사철에 정말 일손 바쁠 때 그 아이들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이것은 정말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알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11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용역을 의외로 많이 주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각각 사유들이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금액도 2억 가까이 정도 되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용역을 해서 할 필요가 있나,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채용과 관련된 분야와 그리고 2021년도의 경우는 초기에 설치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많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은 외주를 통해서 철저히 블라인드를 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이라든가 혹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 이것은 초기에 설치하면서 생겨난 비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제용 위원  원장님께서 정말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체에서 운영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편하기 위해서 자꾸 용역을 주는 것은 조금, 내용을 보면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33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긴급돌봄사업은 저희만의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사회서비스원 차원의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시설이나 혹은 가정에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 돌봄 인력들을 일정 기간 파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원제용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원장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을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바른 답변이에요?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보다 예산을 엄청나게 받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 7 대 3이에요, 그렇죠?
 국가 70, 지방 30, 이걸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나라 예산 거덜 납니다, 거덜.
 우리 서비스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하는 것 저는 찬성 안 합니다.
 자, 서비스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간단하게 열 마디 이내로 얘기해 보세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민간 협력을 강화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원형…….
김시성 위원  그것은 좋은 얘기이고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원장님, 연찬이 전혀 안 됐어,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큰소리치는 이유가 뭐냐, 그쪽을 중심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현장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 춘천이야, 모든 게 지금.
 이것은 서비스원의 취지하고 안 맞아요.
 군의 어려운 지역에, 저 산골짜기에 있는, 정말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복지 혜택을,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동 공동생활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살피는 게 서비스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지금 취지가 완전히 이상하게 됐다고.
 본 위원의 얘기에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틀린 얘기입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공감합니다.
김시성 위원  공감하죠?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김시성 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하셔야죠.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취지에 안 맞아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대폭 확대가 아니라……
김시성 위원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지역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김시성 위원  저는 답답한데, 예를 들어서 공공이 할 일이 있고 민간이 할 일이 있어요.
 공공이 너무 나서면 뭐라 그럴까, 구조에 좀 안 맞아요.
 원칙은 서비스원에서 할 일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을 보살피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민간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봐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여기도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모했으니까 여기가 됐겠죠.
 예를 들어서 춘천 푸르지오어린이집, 원주시 더샾,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들이에요.
 이런 데다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면 원칙은 안 되는 거야.
 각 지역마다, 시군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아파트가 있어요, 12평ㆍ13평.
 이런 데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여기에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고 그래야지, 이런 괜찮은 좋은 아파트에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다른 데서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겠어요?
 소위 말해서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좋은 아파트 어린이집에 와서 교육을 받고 그러겠냐고요.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봐요.
 모르겠어요, 저도 연찬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게 주목적이지 춘천이나 강릉이나 원주나 잘살고 있는 사람들 쪽에다 이것을 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좀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어떤 목적으로 서비스원이 출범했는지 원장님께서는 그 개념부터 정확하게 머리에 인식을 하고 모든 사업계획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자료 54페이지에 2021년도 결산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 2억 500이에요.
 이것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서비스원 같은 데 잉여금 자체가 이렇게 많으면 안 돼요.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95% 이상은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고.
 그래야 일을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큰소리를 쳐서 너무 죄송한데, 그런 쪽으로 서비스원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협약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협약보다는 정말 직원들이 고생스럽더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찾느냐, 그걸 가장 중점적으로 하셔야 할 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시내 중심가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런 기관들하고 협약해서 어린이들 모집하고 이런 것은 서비스원 출범의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서비스원이 출발한 그 정신을 직원들도 가져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다 한 번씩 하셨는데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10쪽입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부분인데요, 이 내용 중에 보면 학대피해아동 쉼터나 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쉼터입니다.
박관희 위원  강원도에 총 몇 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현재 4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5개가 아니고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하나가 지금 위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거의 맥락이 비슷하긴 한데, 이 중에 ‘아띠의 집’은 속초에 있는 건가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속초에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아띠의 집’을 직접 운영하면서 개선점이나 힘든 점, 이런 것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아동공동생활 가정은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비 부족이나 인력을 원활히 수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아띠의 집’만 국한해서 4개 시설이라고 한다면, 저는 5개로 알고 있었는데, 4개 시설하고 ‘아띠의 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운영상의 차이점들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평가해 놓은 것이 없어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학대피해아동 쉼터 같은 경우는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들을 단기간에 보호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정원이 6명이더라도 2명이 있는 달도 있고…….
박관희 위원  그런 내용보다도, 저는 현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령 정원이 5명이라고 치면 실제로 구성상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몇 명일 수도 있지만 여기 업무 성격상 피해아동들을 여러 가지 케어를 하기 위한 부분도 필요하다 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힘들고 격무에 신경을 써야 될 일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힘든 사회복지 구조 내에서도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 계시지만 말고 자꾸 건의하거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뭐든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원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맞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것을 위탁하고 운영해서 하는 시범사업 그런 것보다는 그런 현장들을 잘 안다면 그것들을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 게, 서비스원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다른 부분들도 그렇고, 사회서비스원이 포지션을 잘못 잡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우려 때문에 계속 지적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연구지원사업 관련 보고 해서 한 장짜리를 저한테만 특별히 하신 건 아니겠지만,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2023년도 추진계획에 ‘특별자치시대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의 미래’, 이런 여러 가지 추진계획들을 쭉 나열했어요.
 다른 부분은 제가 모르겠는데 특별자치시대의 테마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은 이미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년 6월에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는데 이제 와서 내년에 뭘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면 이것은 그냥 얹혀가는 게 아니냐 싶은 거죠.
 사회복지 분야에 국한돼서 하겠지만 서비스원의 미래가 됐든 뭐가 됐든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어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특별자치도 시대의 농촌형 통합 돌봄’, 이런 것들은 이미 준비가 돼서, 정책적인 준비는 미리 돼 있어야 되고 내년 당장 6월부터는 실행이 되어야 할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년도 추진계획에 잡아놓고 연구사업으로 추진한다면, 특히 실행도 아니고 연구라면 이런 계획들은 한발 늦은 게 아니라 늦어도 엄청 늦었고 시대착오적인 그런 정책을 그냥 제기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박관희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2년 갓 넘었고, 그리고 연구 인력의 경우는 올해 8월부터 채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열 가지 사업 중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연구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금 늦게 연구실이 구성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박관희 위원  시간상의 문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특별자치도라는 테마를 걸고, 특별자치도가 지금 강원도의 여러 가지 테마이기 때문에 그냥 유행 따라 삼천리로 간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미리 준비가 됐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연구 기간이 무한정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최소한 여기에 대한 연구, 최소한 주제라든가 과제 정도라도 나와 가지고 내년부터 그것을 실제화시키고 고도화시키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추진계획 앞에 ‘특별자치시대’만 붙여 놓으면 그냥 그럴듯하게 잡힌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연구원에서 한 발 늦은 그런 계획이다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또 사회서비스원의 성격상 연구라든가 정책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나서 한참 뒤에나 그런 계획들이 실행될 수 있는 구조들이 될 것이고, 특별자치도라는 테마에 맞춰서 계획을 잡았지만 그것이 스스로 한계를 규정짓고 연구원의 현실 그 정도의 수준을 지금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챙겨서 연구나…….
박관희 위원  챙겨서 할 일이 있고 그렇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내서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답변, “잘 알아들었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슨 립서비스를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얘기부터 실행계획까지 얘기를 해야 된다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여태까지 그렇게 원장님께서 강조하시고 했던 부분들은 뭐가 됩니까?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좀 더 명확하게 세우시고 발 빠르게 진행을 하세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을 하면서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가가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그다음에 장기요양센터 등 민간사업 영역을 침범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로부터 경영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회서비스원의 본 취지가 복지 사각지대에 한정해서 한다고 하면 민간사업자들과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도 있을 텐데 굳이 국공립, 아까 원장님께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민간사업자들의 어린이집이 상당한 경영악화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시죠?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원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민간 업자들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원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 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1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활에 대해서, 사실 말 그대로 자활인데 지역사회에 있는 자활들이 역할을, 자활센터가 개소된 지 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경향을 지역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추진상황에서 세 번째,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과정 교육 추진 해서 15회 하는 동안 145명의 교육생 교육을 마치셨네요.
 교육비가 있습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교육비는 제가 확인을…….
유순옥 위원  교육하신 분이,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 원장님은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뒤를 돌아보고, 공부를 안 하시고 오신 거예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아닙니다.
 준비했습니다.
 일부 자기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일부 자기부담이 있다고 하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자, 교육비 얼마입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좀 파악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것은 질의하고 싶지 않았고 칭찬하려고 했던 것인데.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1인당 10만 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자기부담 10만 원이고, 교육비 전체는 얼마입니까?
 자부담은 10만 원이고, 교육비는 얼마냐고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것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파악해서 언제 가져오시려고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위원장님, 이래 가지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장님, 업무 숙지가 많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우리 유순옥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원장님이 별도로 보고서로 작성하셔서 우리 유순옥 위원님 연구실에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오늘은 아시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유순옥 위원  교육기관하고 교육비, 그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사하고,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취업으로 얼마나 연계됐는지 그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유순옥 위원  여기서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 일을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시게 하네요.
 27쪽을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에 소진예방교육이 있습니다.
 ’22년 11월인데 앞으로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하셨나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진행 중인 것도 몇 건 있고 대부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유순옥 위원  소진예방교육 2회를 벌써 진행했다고요?
 한 것도 있고?
 ’22년 11월로 나와 있는데?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대부분 연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2회 할 것을 지금부터 12월 전에 두 번 다 하시겠다, 이 내용입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건 아닙니다.
 주로 2회는 상반기ㆍ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인데요.
유순옥 위원  향후 계획인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신다?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1회는 이미 상반기에 추진이 되었고 2회는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순옥 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돌봄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빨리 소진이 됩니다.
 그들이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은 육체적인 노동을 떠나서 심리 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돌봄 대상자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본인도 쉬어가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진에 대한 예방교육은 강조해도 나무람이 없을 정도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괜찮으시죠?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남은 시간 동안 짧게.
 업무추진비에 ’21년도 9만 9,000원짜리 경조사 축하화환이 있고, 다음 26쪽에 보면 소속기관 직원 경조사 축의금 지출액 5만 원, 또 5만 원, 그다음 28쪽에 보면 근조화한ㆍ축하화환 이런 것들은 다 10만 원으로 지출이 됐는데 특별한 구분이 있습니까?
 다 직원들인데 누구는 5만 원이고 누구는 10만 원이고?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화환은 아마도 10만 원을 기준으로…….
유순옥 위원  ‘아마도’ 이런 표현하지 마세요.
 맞지 않습니다. ○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10만 원…….
유순옥 위원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최고책임자 아닙니까?
 ‘아마도’라는 추측성 발언하지 마세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10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고, 축의금의 경우는 아마 현금이 집행된 것이어서 5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본인이 원해서 축의금을 준 것인지, 본인이 원해서 화환을 보낸 것인지 이런 것들도 챙겨서, 직원 복지로 한다면, 원장님 개인 이름으로 나가는 건 아니죠?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서비스원.
유순옥 위원  분명히 서비스원으로 나가는 거죠?
 형평에 좀 맞춰서 지출이 됐으면 좋겠고, 제 의견은 이런 것을 가능하면 업무추진비 카드로 안 쓰고 자체 내에서 개인들이 다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저도 아까 김시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먼저 얘기한 내용이 그것이 다였는데, 사실 우리 원제용 위원님 질의에 국공립어린이집 검토해 보겠다고 했을 때 그동안 얘기했던 게 다 그냥 허물어졌어요, 의미도 다 없어지고.
 이것은 우리 원장님이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어떤 방향을 아직 확실히 못 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도 우리 원장님은 사회복지 쪽의 일을 하시고, 또 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 법인이나 원로들, 이런 분들하고도 밀접하게, 사회복지 쪽에 오래 계셨던 분이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방향을 아직도 못 잡고 계신다 그러면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김시성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저도 그랬잖아요, 민간과 겹치는 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답사 갔을 때 이 얘기를 드렸는데도 여기서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진짜 복지 사각지대나 또 새로운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 그런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강원도에 어린이집이 종류별로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또 가정보육 어린이집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전에 이것과 관련한 법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강원도 전역에 대해서요?
원미희 위원  예, 강원도 전체.
 이것을 한번 보시면 민간어린이집은 자꾸 줄어들어요.
 제가 전에 서울에 살 때 다니던 교회의 어린이집 정원이 120명 정도 됐던 큰 시설이었고 그리고 계속 서울형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서울형을 못 받아서 운영이 안 돼 ’23년부터 접는 것으로 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교회가 도와주고 하는데도 그런데 민간은 오죽하겠어요.
 민간은 문 닫는 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이것은 정말 정부가 민간어린이집 없애고 국공유화 하겠다 하는 것의 어떤 증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사회서비스원은 이런 것으로 가지 말고 다시 한번 전체적인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장기요양 분야도 그쪽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게, 그리고 우리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이것을 다 하고 있는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수가를 반영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거기에 종사자들 처우개선 하겠다고 돈 집어넣고 일부 처우개선 한 것을 전체 처우개선으로, 그건 어렵습니다.
 업무협약을 한다고 그래도 그것은 조정 못 해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할 일이에요.
 그런 것을 사회서비스원이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간다,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수 체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강원도사회서비스원에 보수 교정 별표1 있죠?
 그렇게 뭉뚱그려서 몇천만 원에서 몇천만 원, 이런 보수 체계는 없어요.
 아까 본인이 보수 가이드라인 이런 얘기를 다 아시는 것을 보면 다른 보수 체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내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누가 보면 모르게, 사실은 종사자 보수 봉급 대장을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너무 사적인 것 같아서 제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직급별로 또는 근무연수별로 디테일한 그런 체계에 따라서 해야지, 몇천만 원 이런 식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별표 1번, 이것은 개정하십시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11쪽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춘천시ㆍ원주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수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내용을 굳이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 운영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해야만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기는 다른 어린이집 시설에 비해서 상당한 혜택을 받고 내지는 상당히 규모 있게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 사회서비스원의 손길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수탁 운영을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그 힘을, 그 여력을 어려운 다른 쪽으로 조금이라도 기울일 생각은 없습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앞으로는 지역 편중을 없애고 사각지대…….
박관희 위원  ‘앞으로는’이 아니라 지금 이 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국공립어린이집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어린이집은 올해 3월과 6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 초기 단계이고, 또 직원들이 일을 시작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여기서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어떤 점을 우려하고 계시고 어떤 방향을 지금 제안하시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안에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여태껏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굳이 사회서비스원이 이렇게 진짜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사업들을 왜 해야 되는지, 진짜 긴요긴급한 힘든 일들, 아까 말씀하신 사각지대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찾아서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전문가들은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된다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하고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 나올 얘기예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지탄을 받을 얘기들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감사요구자료 5쪽입니다.
 부서별 각종 감사내역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결국 돈에 대한, 비용의 문제에 대한 집행 부적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별 내용이 아닐 수도 있고, 조치사항일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부분들은 사회서비스원이 다른 사회복지의 어떤 시스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투명하고 클리어(clear)하게, 지적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이 부분은 일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간단하게 그냥 말씀해 주세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워크숍 행사를 하면서 교육훈련비로 종사자 중식을 제공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만…….
박관희 위원  내용을 듣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든 지적이 됐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규정이나 연찬 준비 부족이었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많은 민간단체에서 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그냥 넘어가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회서비스원의 위치나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볼 때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12쪽입니다.
 2022년도에 직원 채용 대행 용역이 3건 있습니다, 1차ㆍ2차ㆍ3차에 걸쳐서.
 여기 보면 예산이 보통 1,000만 원 정도 이상씩 진행됐는데 이것의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블라인드 채용 과정을 외부 위탁기관에서 시행해 주는…….
박관희 위원  직원 채용은 어디 직원을 채용하는 거죠?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본부와 소속 시설 전부입니다.
 신규 채용.
박관희 위원  본부 얘기이고 강원도사회서비스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강원도사회서비스원본부와 소속 시설, 모든.
박관희 위원  본부의 직원 채용과 소속 시설들의 직원을 채용하는데 전체 턴키(Turn key)로 이것을 외부에 용역을 줘서 집행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금 162명에 달하는 직원을 다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속 시설 전부가 다 서비스원 원장과…….
박관희 위원  1차ㆍ2차ㆍ3차로 나눠진 이유는 뭡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계속해서 새로운 시설이 오픈되고 신규 채용의 수요가 발생하면…….
박관희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  저 한번 기회를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사회서비스원의 연구파트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은 여성가족연구원하고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아까 앞으로 향후 연구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복지계획 수립하는 것도 각 시ㆍ도마다, 시ㆍ군ㆍ구마다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도 겹치고.
 사실 이것은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릴 일이 아니고 사회서비스원의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서, 제가 자꾸 정체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하는,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이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이 향후 나아갈 방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정말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2년 안에 17개 시설을 오픈한다는 것은 정말로, 1년에 1개 오픈해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요.
 이건 정말 마구잡이로, 제가 속초에 사는데 바다에서 저인망 그물 투여해서 막 끌어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회복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고민해서 사업을 하고 거기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되는데 시설 수만 이렇게 2년 동안 17개 시설을 오픈하는 것, 본부에서 얼마나 바빴겠어요?
 바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질을 제고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정말 국가의 예산, 저는 강원도 예산만 바라보지 않아요.
 전체 우리나라 국가의 사회복지예산 측면에서 바라볼 때 너무나도 비효율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이은영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2023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종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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