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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강원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도체육회

일 시: 2022년 11월 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심오섭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체육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강원도체육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용주 사무처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강원도체육회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주 사무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ㆍ강원도체육회                   

사  무  처  장          김용주

기획 경영 실장          오찬주

스포츠진흥과장          류열성

스포츠복지과장          곽호근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용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주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직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김용주입니다.
 존경하는 심오섭 부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체육회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체육회는 2020년 민선체육회장 출범에 따라 성공적으로 공약사업을 이행 중이며, 지난해 숙원사업이었던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를 마무리하는 등 변화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성과에 대한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원도체육회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찬주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기획경영실장 오찬주 인사)

 류열성 스포츠진흥과장입니다.

  (스포츠진흥과장 류열성 인사)

 곽호근 스포츠복지과장입니다.

  (스포츠복지과장 곽호근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체육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대내외 여건 및 대응방향과 정책비전 및 목표, 2022년 주요업무순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연혁 및 조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구 및 기능입니다.
 강원도체육회는 1사무처 1실 2과 7팀 1센터로 36명이 편제되어 있으며,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와 집행기구인 이사회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과 7쪽의 정ㆍ현원 및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강원도체육회 예산은 총 255억 695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250억 8,745만 5,000원, 체육회관관리 특별회계 4억 1,949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도비가 178억 7,298만 2,000원으로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각종 체육대회 참가, 강한 강원체육 육성, 종목별 대회 지원, 생활체육진흥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의 대내외 여건 및 업무추진 방향과 10쪽의 정책비전 및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22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정 선진화 및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민선 1기 현안해결 및 체육행정 성과창출 지원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민선체육회장 체제 출범에 따라 도의회ㆍ강원도ㆍ도교육청ㆍ시도체육회 등과의 정책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등 정치권과 정부, 도와의 체육행정 이슈 및 쟁점 공유를 통해 주요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강원도 및 대한체육회의 정책 반영을 통한 체육발전과 민선 1기 공약사업 완성을 통한 성과창출 및 지원도 도모하고 있으며, 주요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도의회 유관기관 공조 강화 등 2023년 정책 개발 및 주요업무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내년도에도 체육회의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집행 기능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총회 및 이사회, 12쪽, 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총회 및 이사회 개최를 통하여 다양한 체육현장 의견 수렴과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의결기구와 자문위원회의 운영 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체육상 시상 등을 통한 체육계 사기 진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체육상 시상은 강원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로자를 선발하여 12월 중에 7개 부문, 2개 팀, 7명을 시상할 계획으로, 11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또한 정부와 대한체육회 포상을 확대하는 등 사기 진작을 위해 도내 체육인 다수가 포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강원체육 역량강화와 환경개선입니다.
 먼저 체육행정 역량강화 추진으로, 민선체육회 출범에 따라 체육회 임직원의 체육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회 임직원 법정의무교육과 전문체육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통합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교육성과를 분석하여 보완을 거쳐 2023년 교육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스포츠 인권 향상 및 인식 개선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스포츠 현장의 폭력과 성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체육회 차원의 근절대책으로 스포츠 인권증진 교육을 수립하여 체육회 실업팀 및 경기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시군 및 단체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시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간 정례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체육단체 재정 지원과 컨설팅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2022년 현재 기존 강원도체육회 회원단체 관련 간담회 3회를 실시하였고 체육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여 부패방지 청렴교육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종목단체에 행정운영경비를 지원하여 조직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회원단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ㆍ점검, 컨설팅 일정을 수립하여 각 회원단체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맞춤형 청렴교육 또한 병행하여 창의적 업무수행,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16쪽, 체육대회를 통한 도민 자긍심 고취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체육 전반에 대한 전례 없는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종합 3위를 달성했고 17회 강원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철원에서 개최했습니다.
 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총 79개의 메달을 획득하고 3년 만에 57회 강원도도민체육대회를 고성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강원도여성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제30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삼척에서 성공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울산에서 개최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49개 종목에 선수단을 파견하여 종합순위 11위, 메달순위 7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직전 대비 한 단계 상승하였으며,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로 우승성적 거양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젊은 우수 체육선수 발굴 육성, 생활체육 동호인 참여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연간 35개 강원도지사기(배)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8쪽, 생활체육 활성화 및 동호인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 보급과 선진국형 스포츠클럽 보급을 위해 22개소의 비영리법인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지도자 122명, 어르신지도자 76명, 총 198명을 배치하여 도민들이 생활체육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18개 시군 216개소에 방과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 스포츠클럽 리그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스포츠한마당대회에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이 참가하여 볼링, 풋살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유휴시간대를 활용하여 시설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5개 시군 9개소의 학교시설 개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인구증가에 따른 프로그램 및 보급을 지원하여 도민 모두가 언제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21쪽부터 24쪽까지의 우수선수 및 체육인재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강화훈련은 동ㆍ하계 종목으로 구분하여 2회에 걸쳐 훈련비를 지급하였으며, 우수선수 영입 및 관리를 위해 도내 대학 및 실업팀 선수를 지정하여 12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배정지도자 77명, 지원지도자 12명 등 총 89명의 지도자를 확보하여 초ㆍ중ㆍ고ㆍ대학 및 실업팀의 일선 현장에 배치하였습니다.
 22쪽, 훈련 및 경기용 기자재 지원은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력 향상을 위해 12개 종목의 회원단체 및 팀에 지원하였으며, 국제대회 입상 선수 특별훈련비 지원, 우리 도 소속의 국제대회 입상 선수를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올해는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강원도청 쇼트트랙의 황대헌 선수에게 3,000만 원, 세계청소년 핸드볼대회에서 우승한 황지정산고 선수 1명에게 각각 특별훈련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체육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별 육성종목 종합성적 등을 감안하여 10개 대학에 3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8억 7,000만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도내 실업팀 육성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23쪽, 시군 특별종목 및 계열화 육성사업 추진으로서 3개 팀을 창단하였고 전국체전 등위부상을 위하여 8개 팀의 체육회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운동 처방 및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양질의 맞춤형 선수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스포츠과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쪽, 강원도체육회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강원도체육회 당초예산 확보입니다.
 지난 3월 체육회에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체육회의 안정적 운영과 회원단체별 신규ㆍ역점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26쪽, 제40대 강원도체육회장 선거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및 강원도체육회 정관 제24조에 따라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가 올 12월 15일에 치러집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위탁을 완료하였으며, 제40대 강원도체육회장 선거 추진계획 수립을 통하여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오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강원도체육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체육회 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용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용주 사무처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임직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지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도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용주 사무처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좀 늦었지만 다시 한번 사무처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3년 전에 민선1기 체육회장이 선거를 통해서 임명이 되면서 예산의 독립과 체육인들의 위상 등 정말로 장밋빛 희망을 안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별로 변한 게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김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제가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간 지가 얼마 안 된 지라 깊이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서 보니까 민선체육회가 출범해서 가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정부도 그렇고 관권 체육을 이제 민간 체육으로 전환시키는 차원에서 회장을 민선으로 뽑은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한 독립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전국이 다 후회 아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다행히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체육회에 도 일반회계 전년도 예산 2% 이내로 지원한다는 조례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작년에 제정이 돼서 금년에 1.03% 지원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내년 계획은 1.2%, 그다음엔 1.6%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2% 이내지만 아마 1.6%를 내부적인 상한선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기로 한 조례가 있어서 저희는 그래도 다행인데 나머지 17개 시도는 그마저도 없어서 단체장님들하고 지방체육회하고의 여러 가지 갈등의 고리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답변됐습니다.
 됐고요, 대한체육회장님께서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의견을 내셨고 우리 양희구 회장님도 내셨어요.
 그때 스포츠토토 수익금이 1조 5,000억이 된다고 해서 거기서 50%를 체육회로 넘겨주면 8,000억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셨고, 하여간 장밋빛 희망을 엄청 주셨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포츠토토 기금을 27%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체육회장님이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여간 체육인들한테 희망은 엄청 주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양희구 회장님께서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 처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우리 강원도체육회는 그나마 조례가 그렇게 제정이 돼서 괜찮아졌는데 18개 시군은 전무하다, 도체육회는 2%면 되지만 시군체육회는 예산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것을 제정하실 적에 시군 것까지 투트랙으로 해서 시군 것은 좀 달리 적용해서 도체육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셨다면 시군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꼭 도체육회가 나서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김정수 위원님께서는 체육회장을 하셔서 그런지 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일반회계 2% 이내라고 돼 있는데 하한선이 없어요.
 하한선이 없다 보니까 0.1%를 줘도 할 말이 없는 처지가 돼 버렸거든요.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는 하한선을 좀 그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군의회에서도 그것을 만들 걸로 사료가 됐었는데 그 지역 단체장님들이 그렇게 흔쾌히 용납을 안 하시고요.
 또 도체육회에서 어느 정도 데드라인을 그어주려고 해도 시군마다 지자체 예산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그어야 될지 모르는 게, 일반회계로 따진다면 자생력이 좀 큰 데는 액수가 클 것이지만 작은 데는 아주 미미한 군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다가 20%를 적용하기에는 퍼센티지 비중이 너무 강하고 해서 손을 못 댔던 것 같아서 시군의회 의원님들하고 단체장들의 의지가 있으셔야 될 것 같다고 사료됩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주문하는 건 그런 부분을 터치해 주고 자극을 해 줘야 시군 회장들이 수월하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드라인, 그런데 데드라인은 저희도 지금 1.03%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예, 올해 적용받은 게.
김정수 위원  그러면 도체육회 예산이 250억이라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그건 다 해서인데 실제로는 178억.
김정수 위원  178억인데 다른 자금까지 해서 250억이 되는 거죠?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그렇죠,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또 국비.
김정수 위원  1.03%면 얼마를 받으시는 건가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이 금액이 180억 정도 됩니다.
김정수 위원  내년에는 1.2%로 상향하고?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1.2% 되면 한 200억이 좀 넘을 겁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 1.03%를 저희도 데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래로 떨어뜨리면 도체육회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저희도 그렇게 알고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수 위원  도체육회장 선거에 대해서 아까 보고하셨는데 지금 우리 양희구 회장님은 재선에 도전하시나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글쎄요, 제가 회장님의 입장을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의지는 있으신 것 같이 보입니다.
김정수 위원  어제 날짜였나요, 어떤 한 분이 기자회견을 하셨던 것 같은데…….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도청에서 했나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예, 김성초 씨라는 분.
김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 회장님은 아직까지 기자회견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본격적인 행보를 하신 건 아직 없으신가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15일에 업무정지에 들어갑니다.
김정수 위원  이달?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예, 업무정지를 준비하시는 걸로 봐서는 아마 도전하시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정수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저도 시군에서 체육회장을 해 봤는데, 우리 도체육회 직원들이 선거에 휘말리고 그럴까 봐 염려가 돼서 제가 도체육회장 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고 우리 체육회는 회장선거에 정말 개입하지 말고 순수하게 도 체육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직원들하고도 교감을 가지고 그 범위와 저거를 정하고 있고 또 다른 후보들이 질의해 올 때 답변하는 것 외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그래야지 체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꼭 그 점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고요,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원제용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먼저 울산에서 개최되었던 103회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고맙습니다.
원제용 위원  선수도 훌륭하지만 체육회 임원분들의 뒷바라지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감사합니다.
원제용 위원  사무처장님이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죠?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100일 막 지났습니다.
원제용 위원  업무 파악은 다 하셨나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파악은 했지만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제용 위원  우리 체육회의 업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꼼꼼히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감사요구자료 6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66쪽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아체육 활동지원, 어르신체육 활동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에 지원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66쪽요?
원제용 위원  예.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유아체육 활동지원요?
원제용 위원  예.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이건 기금사업이라고 해서요, 대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시군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 주로 유치원이나 이런 쪽의 유아원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시군에 보내주면 활용은 알아서 하는 겁니까?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예.
원제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체육회에 현재 몇 개의 실업팀이 있죠?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실업팀요?
원제용 위원  예.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우리 도체육회에 8개의 실업팀이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8개 있죠?
 우리 강원도에 8개 실업팀이 있는데 보시기에 각 종목마다 감독이나 선수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AㆍBㆍC로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A급ㆍB급ㆍC급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종목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평가를 한다면 A급 선수냐 B급 선수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나름대로는 거의 뭐 A급에 준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경기에 나갔을 때, 이번에 처음 전국체육대회를 가서, 울산에서 보니까 의외의 성적을 낸 사람도 있고 또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전국체육대회를 안 하다 보니까 각자의 전술에 대해서 몰라서, 3년 동안 전부 다 안 했기 때문에 서로가 경기력에 대한 전술 파악이 덜 돼서 조금 오진을 해서 성적이 좀 부족했던 점도 있고, 그런데 연속적으로 간다면 저희 팀은 상위 랭킹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앞으로도 모든 실업팀 선수들을 A급 선수로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노력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그다음에 실업팀이 창단될 때 어떤 식으로 창단하게 되죠?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사실 저희 실업팀의 목적은 일단 전국체육대회에서 메달과 점수를 내기 위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실업팀이라는 것은 대기업에서 해야 하나 우리 강원도의 여건상 강원도에는 대기업이나 실업팀들을 육성할 만한 기업이 없는 관계로 대개 다 도청, 도체육회, 시ㆍ군청에서 겨우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만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제용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실업팀이 창단될 때 어떤 식으로, 정관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종목 중에서 전국체육대회에 필요한 종목이 있는데 강원도에 선수 수급이 안 돼 있거나 선수 수급이 어려운 종목을 체육회나 도청팀으로 창단해 왔던 것입니다.
원제용 위원  아니,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무처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창단이 될 때 이사회를 구성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아니면 저 뒤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절차요?
원제용 위원  창단이 될 때 이사회에서 한다든가 이런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강원도체육회 정관을 보니까 없어요.
 아니면 별도의 규칙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꼭 그렇게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원제용 위원  그러면 강원도체육회장 직권으로 실업팀을 만들고 해체하는 거예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사전에 협의는 합니다.
원제용 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이사회에서 안 하면 자문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회 임원분들이.
 그냥 회장님이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해체하고 싶으면 해체하고 이런 권한이 있는지.
 분명히 어디든 보면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구성도 없어요, 지금?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인사위원회를…….
원제용 위원  사무처장님이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지 않으셔서 모르시니까 뒤에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뒤에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원제용 위원  아니 누구든지…….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대리 심오섭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스포츠복지과장 곽호근  스포츠복지과장 곽호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팀을 창단할 때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해당 위원회를 통해서 전부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지만 송구스럽게도 지금 창단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현재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열화가 잘된 종목이라든가 아까 사무처장께서 보고드렸다시피 점수를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할 경우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창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창단을 하면 감독이나 코치, 선수의 어떤 연혁을 본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포츠복지과장 곽호근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종목을 창단할 경우에 저희들이 성적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 기록들을 다 분석하고 타 시도의 현황도 다 분석해서 과연 저희들이 어떤 종목을 창단할 경우에 점수를 낼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보고 그러고서 창단을 하게 됩니다.
원제용 위원  어떤 창단 서류를 받으면 심사를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심사를?
 선수든 감독이든 간에 이 사람이 적절한지 심사를 하는데 혼자 하냐 아니면 어떤 구성을, 인원을 파악해서 하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사는 누가 할 거 아니에요.
 창단을 준비한다고 이래서 선수들이 서류를 넣으면 심사는 하실 거 아니에요?
○스포츠복지과장 곽호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부분은 위원회를 통하는데 창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선수들을 스카우트할 때는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창단할 때에는 전체적인 심사 같은 경우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선수를 영입하거나 스카우트할 때는 저희들이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그러면 해체시킬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시키죠?
 실업팀이 있어.
 그런데 해체나 해고를 시킬 경우에.
○스포츠복지과장 곽호근  저희들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간 성적이 안 나거나 저조할 경우 등을 포함해서 한 다섯 조항이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제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관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5쪽입니다.
 예산현황에서 밑에 줄 쳐져 있는 글이 있습니다.
 민간회장 취임 후 독립법인화가 이루어진 ’21년을 기점으로 당초예산 편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정확히 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관희 위원  업무보고서 25쪽이에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25쪽요?
박관희 위원  예, 민간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독립법인화가 이루어진 ’21년을 기점으로 해서 당초예산 편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아주 눈에 띄게 당구장 표시를 해 놨는데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당초예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박관희 위원  거기에 써 있는 내용 보시면 돼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저희가 원하는 당초예산하고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내용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대략 협의한 게 1차 예산 끝나고 꼭 필요하거나…….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민간회장 취임이 어떤 영향을 준다는 뉘앙스가 이 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는 것이거든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민선회장에 대한 저건 아닌데 아무래도 민선이다 보니까 도에 대한 행정과 이런 업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좀 다르고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규정과 법령에 맞춰서 하려고…….
박관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전에는 자치단체장들이 회장을 겸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예산편성이 원활했는데 선출직으로 민간회장들이 취임되면서 행정하고 어떤 뉘앙스가 좀, 정확한 얘기는 모르겠지만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예산편성이 원활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보거든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면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해 주시지 않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여기 문장으로만 놓고 보면 그게 이유인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속 시원하게 듣게 된다면, 행정이 기존 체제하고 좀 다르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소극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그 문제를 우리가 다음에 바로 이루어지는 예산편성 때 집행부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본다든가 이럴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니까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적어놓고 나서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못하시면 적어놓은 게 의미가 없고 저희들이 체육회 관련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뭔가 같이 심도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오죠.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그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지사님이 회장 하실 때는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대하는 게 좀 그렇고 민간이다 보니까…….
박관희 위원  처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따로 체육회의 허심탄회한 입장들을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예산심사에 들어갈 때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체육회 입장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체육회에 상당히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뭔가 의견들이 있으면, 저희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문제점 해서 건의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민의 체육활동 증진과 엘리트 선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향적인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처우 개선을 얘기합니까?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지도자들의 인건비 문제하고요, 지금 어떤 지도자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지도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데 지사님께서도 처우 개선을 해 주신다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으로…….
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게 업무보고일수록, 특히 여기는 전문 체육인 출신들도 계시고 경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오히려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회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상황파악을 하고 업무파악을 해서 체육회 애로사항들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내용만 해 놓는다면 서로 바쁜 입장에 자주 연찬을 하거나 뵙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향후에 자료를 주실 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서로 간에 원활한 입장정리도 되고 업무보고하신 데 대한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박관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에, 체육회는 개인적으로 제가 잘 모르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39명의 이사가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여기에 재단법인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상임이사라는 분이 들어가 계세요.
 이분들은 체육회 이사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어떤 자격요건이나 어떠한 연고가 있어서 여기 이사로 들어가 계신 거죠?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이사 선임에 대한 것은 원래 대의원총회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관례상 대개 회장님이 이사 선임의 건을 위임받고 나면 회장님이 인선을 하셔 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형식이다 보니까…….
박관희 위원  회장님이 인선하고 발표하는 데 거기 자리를 누구한테 추천을 받거나 이런 과정들이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춘천시에서 추천을 받은 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분의 주소지나 이런 것들의 서류를 파악하고 계신 분이 뒤에 직원분들 중에 계시나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이사님들 주소지요?
박관희 위원  예.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그 현황 가지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강원도분이 아니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좀 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77쪽입니다.
 감사요구자료 77쪽인데요, 강원도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체육회 홍보비 일체로 해서 쓴 2022년도 내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월에 도지사ㆍ시장ㆍ군수 취임 축하 이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체육회장님은 과거에 단체장의 당연직이 아니라 선출직으로 해서 당당히 뽑히신 분들,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신 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신문에 도지사ㆍ시장ㆍ군수 취임 축하 이 부분은, 물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밀접한 관계가 있겠지만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의 답습인 것 같습니다.
 굳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물론 하면 좋겠지만 굳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언론에다가 이분들 취임 축하 이런 기회를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 다른 선출직들, 지방선거가 이루어질 때마다 모든 분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명분이 떨어지거든요.
 이전에는 이분들이 당선됨으로써 당연히 체육회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취임 축하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들은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앞으로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83쪽에 보면요, 체육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인 위촉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외부감사인은 경찰청 시민청문관과 유사한 옴부즈만 형태로 운영된다고 그랬거든요.
 경찰청 시민청문관 제도 같은 그런 옴부즈만 형태는 저희들이 업무 연찬을 하면서 알겠는데 체육회에서는 옴부즈만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 놓고 교육이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시군이나 체육회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랬을 때 저희 직원들보다는 그분한테 맡겨서 해결하는 걸로 해 왔습니다.
박관희 위원  체육회가 옴부즈만 형태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자체의 어떤 투명성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는 경험이 있어서 그게 반영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정리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민선 체육회장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체육활동은 크게 엘리트체육, 동호인 활동, 그다음에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도민체전 때 학생들, 전문 체육인들 발굴이 없어서 육상 같은 경우 혼자서 뛴 그런 예도 있고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선수 육성 같은 경우 대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학교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인재가 발굴되기도 하고 실력 있는 아이들에게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이게 한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시장ㆍ군수 또 교육지청장 그리고 체육회 이렇게 각 협의체 운영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것 만들도록 시군에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이걸 만든 데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원미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강원도 체육뿐 아니라 대한민국 체육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근간이 어려워지는 사안이 바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입니다.
 학교체육이 지금 거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교육청 교육감들이, 생각이 다르신 교육감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과거의 운동선수들하고는 달리 정상적인 수업을 다 하고 해라, 또 대회로 인해서 빠질 수 있는 날짜를 1년에 30일 이내로 해라, 뭐 이런 제재사항이 많다 보니까 선수를 육성할 수가 없는 제도가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체육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그러면 고과점수를 줘서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하는 데 도움도 되고 그랬는데 그런 걸 다 전교조 이런 데서 철폐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의 지금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이번에 신경호 교육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시겠노라고 해서 별도의 예산도 아마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학교체육이 활성화가 우선 돼야 우리나라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도 다 활성화될 수 있다고…….
원미희 위원  하여튼 체육회에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리고 2020년, 2021년 지도ㆍ감독받은 자료 중에 행정조치가 ’20년에 11건 그리고 ’21년에 16건 이렇게 행정조치를 받았고 또 재정 환수도 2건이 있던데 매년 이렇게 점검하면서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적 안 나오도록 하겠고요, 먼젓번에 호봉수 조정을 잘못해서 잘못 나간 걸 환수한 것이고 나머지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원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원제용 위원님께서 8개 실업팀의 감독이나 선수들 역량문제를 물어보기도 하셨고, 또 여기에서도 중요한 사업 중에 우수 선수 영입 지원 이런 사업도 있어서 우수 선수를 발굴하는 데 굉장히 애쓰시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실업팀에서 우수한 선수를 방출하고, 그것도 지역에 사는 우수한 선수를 방출하고 지역에 연고가 없는 선수들로 구성하면서 거의 16년 동안 꼴찌를 하는 실업팀도 있다는 그런 현황을 우리 체육회에서 알고 계시나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글쎄요, 그런 선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원미희 위원  그런 실태를, 제가 사실 체육분야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행감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보면 그런 부분들의 관리ㆍ감독도 체육회가 해야 되는 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선수들의 인권문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폭력이라든지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관련해서 지도자들의 행태라든지 운영하는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가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사실 지역에서는 실업팀 좀 없애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데 체육회에서는 이런 상황 전혀 모르고 계시죠?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그건 지역팀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할 사항…….
원미희 위원  그렇지만 이것의 관리ㆍ감독을 하셔서 우수 선수 발굴이라든지 경기력 향상 면에서, 이건 뭐랄까, 인재의 손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점검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3년간 성적이 있는지 없는지, 선수에 대한 것도 그거지만 실업팀의 경기력 그런 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것만 파악했으면 벌써 16년 동안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 같고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원미희 위원  예.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16년 동안 성적이 없다는 건 아마 시군팀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저희가 어느 선 이상을 관여할 수가 없는 게 지자체의 고유 권한, 자기네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그 팀을 관리하는지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서 나오는 선수를 발굴하고 또 연계성을 가지려고 하는 데도 있고…….
원미희 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선수는 하나도 없고 그나마 지역선수이고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를 방출하고, 그런 결과를 냈다는 것은…….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그게 어느 팀인지 알려주시면…….
원미희 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원도산악연맹에서 내년도에 히말라야 등반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엄청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전체 체육회의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민의 자긍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렇게 상시적이지 않은 큰 행사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그런 종목이 아니라 이런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잖아요?
 이런 것을 육성시킬 수 있는, 제가 사실 산악, 등산 이것도 우리 체육회 소관의 종목인가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등산연합회가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지원방안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 사업비를 면밀히 보시면 다 계속사업입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니까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계속 작년에 하던 것 올해 하고 올해 하는 것 내년에 하는데 계속사업비 예산이다 보니까 어디를 줄이고 늘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풀 보조예산으로 내려오는 게 있으면 거기서 히말라야, 안 되면 뭐 1억도 주고 5,000만 원 줘서 잘 다녀오게끔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원미희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다가 2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이든 4년에 한 번이든 연차를 두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해야 이 산악, 등반 이런 부분의 활동을 하지 이거 매년 하는 상시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이런 것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거잖아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본예산 외에 특별예산이라도 한번 추천을 해서 확보되는 대로 지원해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으로 생각하고요.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업무보고 19쪽 보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도내 학교체육시설인데 사업내용에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면 관리매니저를 배치하고 운영비도 지원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도내 학교체육시설 초ㆍ중ㆍ고인데 학생입니까, 일반인입니까?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일반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순옥 위원  일반인인 거죠?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예.
유순옥 위원  그러면 대상이 도내 학교체육시설 초ㆍ중ㆍ고 운동장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실내체육관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여기의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무료로 사용해야지 이런 데까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좀 다른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우리 유순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원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동안은 학교 운동장이 개방형이었습니다.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다 개방하다가 불과 한 7년~8년, 10여 년 전부터는 모든 걸 다 차단했어요.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곳에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미묘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방과후에도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다 봉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특별히 그래도 이 숫자만큼, 5개 시군의 몇 개 학교는 특별히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개방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 의뢰를 하셔서 강원 전역에 있는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학생들이 안 쓰는 방과후에는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데 과거 7년~8년 전부터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새롭게 뭘 만들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그때는 그랬는데 교육감이나 학교 측에서 다 반대하다 보니까 학교 운영위원장들도 동조를 해 가지고, 그걸 학교 운영위원장이 권한을 많이 갖고 모든 걸 다 봉쇄했어요.
 그래서 학교 옆에 사는 사람도 방과후에 가서 운동을 할래도 제재를 받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게 그냥 굳어져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아니, 지역에 있는 학교 시설이 그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나 학생들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 다니고 있는 기간 동안에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지 학교 운영위원장이 나서서 그런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쓰는 건데, 본인들도 학부모였을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또 학부모가 될 사람들이고 이런데 왜 학교 시설을 돈을 지원받고 써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학교가 원하지 않으니까.
 파손시켰다, 불이익이 온다, 불편하다, 지저분하다, 뭐 여러 가지 구실을 달고, 일부에서는 동호인들한테 청소비를 받아서 하다가 청소비 받는 것도 학교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 필요 없다 해 가지고 지금 다 거절당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순옥 위원  이거 알아봐야 되겠네요, 학교 시설 이런 것까지 체육회에서 관리매니저 및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강원도 내 5개 시군의 9개밖에 개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더 많은 데가 개방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겁니까?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예산보다는 일단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가까운 곳에서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일단 되는 것이고요.
유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개방했는데, 이런 예산이라도 줘서 쓰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안 내고 자연스럽게 써야 되는 게 지역사회의 공공시설인데 학교 운동장에 있는 기구가 망가졌을 때 보수를 위해서 아마 그런 것도 만들어지기는 했겠지만 교육청 예산들 실제 많이 남아 돌아갈 겁니다, 알아보면.
 그런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학교 문을 닫아놓고 일반인들이 쓴다고 할 때 그런 데까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체육회 쪽에서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해 보신 적은 없나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해 본 적 있습니다.
 해도 교육감님은 긍정적인 면을 보이시는데 아시겠지만 학교는 또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 너무 큽니다.
 또 교육장님한테 얘기해도, 춘천시교육장한테 얘기해도 춘천시에 있는 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생각이 다르면 또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저도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시설을 개방하기 위한 방법 중에 예산을 주고 쓰는 이런 불합리한 현장이, 7년~8년 전이면 교육현장이, 학교 체육이, 아까 우리 원미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급여문제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한 결과도 있더라고요.
 1년씩이나 됐는데 완료가 되지 않고 아직도, 지난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급여 환수 문제인데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 감사자료가 있어요.
 왜 빨리 환수가 안 됐는지.
 18쪽 맨 마지막에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체육수업에서 접하기 힘든 종목을 학교 밖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또 돈을 줘야 되고,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학교 바깥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체육수업에서, 학교에서 체육을 몇 시간씩이나 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지금 주 1회 내지는 2회 정도, 그것도 학교 재량입니다.
유순옥 위원  학교 재량이에요, 주 1회~2회가?
 이것 초ㆍ중ㆍ고 다 동일한…….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거의 균일합니다.
유순옥 위원  학교 체육수업에서 접하기 힘든 종목으로 여기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 말고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 자재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구라든가 이런 게 준비되어 있는 클럽 활동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같이 공유해 줄 때 학교에서 접하지 못한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유순옥 위원  동호인들이 힘을 합쳐서 본인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 학생들한테도, 기본적으로 청소년 시기에 학생들이 본인이 다니는 학교 운동장을 제일 많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쓰고자 하는 이 학교 체육시설에 예산을 줘서 개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더 강력하게, 일반인 중에서도 우수한 선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
 학교 밖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학교 안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점들을 체육회 쪽에서 교육청이나 지자체하고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이웃 사람들인데 협조가 안 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 좀 강력하게, 사무처장님, 한번 큰 힘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본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제용 위원님.
원제용 위원  원제용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팀 해체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결정을 하고, 해체할 때 파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를 들면 선수나 감독의 생계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생각했습니다.
 그만둬야 될 상황에 대해서는 마음 아픈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팀을 창단하고 또 해체할 때는 거기에도 그만한 깊은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기회를 준 것으로 제가 사료됩니다.
 이게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들어오기 전의 일이라서 모르겠는데 이미 작년에 태권도팀 선수와 감독을 모셔놓고 너희들은 내년까지만 계약을 하고 더 이상은 연장 안 하겠다는 식으로 아마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해에 2명은 그만뒀고 2명하고 감독만 금년 연말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는 상태여서,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그 얘기가 대두돼서 확인해 보니 이미 서로가 다 그렇게 합의가 된 거라서 다시 번복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원제용 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태권도팀인데요, 실업팀에 12월 30일부로 해고 예고통지서를 보냈어요.
 혹시 예고통지서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그것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어떤 내용이죠?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지금 체육회의 주장은 철원군 팀하고 홍천군 팀에 4명, 4명 선수가 창단이 되는데 홍천군에서 창단을 하기 전에 도체육회에 와 가지고 얘기하기를 자기네들 하고 싶으니까 도와달라는 식으로 얘기가 돼서 그러면 도체육회에 있는 팀을 당신네들이 가지고 가서 창단을 하라는 식으로 얘기가 된 모양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거기서는 새로 선수를 뽑고 여기서는 선수를 안 뽑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 중복된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일 년에 그래도 연봉을 4,000~5,000씩 줘서, 5,000~6,000씩 줘서 선수를 키우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체전에서 메달과 점수를 득하기 위해서 시군체육회에서 실업팀을 갖게 되는 건데 전국체전을 못 나가는 사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원제용 위원  사무처장님, 그렇다면 다른 8개 종목 선수들은 전국체전 메달 다 획득한다고 보시나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지금 그런 편입니다.
원제용 위원  자료 한번 저한테 줘 보세요.
 8개 팀의 선수들이 모두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따왔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예,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그리고 해촉 예고통지서를 보면 사유가 이거예요.
 전국체육대회 참가의 체급 중복으로 불참선수 발생이 예상되어 ’21년 이렇게 해체 통보를 한다는데 이 자료를 보면 겹치는 선수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철원 실업팀, 홍천 실업팀, 강원체육회에 겹친 선수가 없는데 왜 그걸 하죠?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금년까지는 겹친 게 없습니다.
 내년이 되면 겹치는 선수가 있는 거죠.
원제용 위원  아니, 그렇게 미리 예단하시면 모든 종목이 다 그렇죠.
 아니, 모든 선수가 시합을 뛰는데 이놈이 금메달 딸지 안 딸지 그걸 생각을 하고 창단시키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여기에 해고내용은 겹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인을 다 받았어요, 철원ㆍ홍천ㆍ강원도 팀.
 이거 겹치지 않았어.
 겹친다 그러면 그 겹치는 선수는 나중에 섭외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강원도협회에서도 공문을 정식으로 사회문화위원장님한테 보냈어요.
 이번에도 보면 강원도태권도협회가 금 4개, 은 7개, 동 7개 해 가지고 종합 3위를 했어요.
 태권도는요, 구기 종목이 아닙니다.
 맞아가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맞아 보셨어요, 사무처장님이나 과장님들?
 80년대에 김득구 복싱선수가 있어요.
 그 메달 하나 따기 위에서 아쉽게 유명을 달리했는데, 축구ㆍ배구ㆍ농구는 먹고나 져요.
 투기종목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체급이 60kg다 그러면 65kg면 5kg 감량해서 하는 선수예요.
 정말 이렇게 함부로, 내가 보기에는 너무 개인의 손길이 뻗친 거 아닌가, 본 위원은 분명히 그렇다고 보고, 저한테 들어온 게 엄청 많이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남의 생계까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보니까 연봉이 다 고액이에요.
 8,000, 7,000, 막 이래요.
 책상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일선에서 강원도와 국가를 위해서 뛰는 선수들 연봉을 한번 보세요.
 역지사지로 한번 우리 처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의 선수나 감독이라고 하면 수긍하시겠어요?
 수긍하시겠냐고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님 말씀에…….
원제용 위원  아니, 수긍하시겠냐고요.
 뒤에 과장님!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원제용 위원  그러면 이것 철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철회라는 것이 이제…….
원제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보면 어느 누가 결정짓는 것도 없어요.
 보니까 강원도체육회장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인사위원회도 없고 창단이나 해체도 없잖아, 이거 불명확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해체시킨 사유가 있고 그다음에 통보를 보내면,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도 이의제기가 있습니다.
 재판이 불합리하면 10일이고 20일이고 그 안에 이의제기를, 여기는 이의제기도 없고 그냥 명령이에요, 명령.
 12월 30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딨냐고요, 이런 경우가.
 한번 우리 처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 선수ㆍ감독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면 남의 생계를 끊어놓은 거 아냐.
 그리고 여기 보면 실력도 엄청 좋아요.
 여기 보면 성적도 엄청 좋은 팀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그럼 다른 팀은, 7개 되는 팀은 이번에 전국체전 때 가서 메달 땄는지 아까 요청한 자료 저한테 주세요.
 제가 봐서는 이것 철회되어야 된다고 봐요.
 강원도태권도협회에서도 정식 공문을 보내왔어요.
 이건 누가 봐도 화가 나는 거예요.
 강원도태권도협회에서 우리 사회문화위원장님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게 태권도협회에 큰 손실이다, 강원도 태권도팀 해체 결정은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는 정식 공문이 우리 위원장님 앞으로 왔습니다.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위원님,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태권도선수단 해임하기까지의 그 경과를…….
원제용 위원  해고가 아니라 예고예요, 예고.
 결정된 건 아직 아닙니다.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경과를 서면으로 일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서면이 아니라 이것은 뭔가 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사유는 그거예요, 선수가 겹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선수를 보면 3개 팀인 철원ㆍ홍천ㆍ강원도체육회 팀에 겹치는 선수가 없어요.
 만약에 겹친다 그러면 그 체급의 선수를 안 받아주면 되잖아요.
 이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그런 자료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내가 보기엔 체육회 회장님의 손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닌가.
 이래 가지고 어떻게 실업팀을 꾸려나가겠어요?
 옛날에 저도 시합을 해 보고 코치ㆍ감독도 해 봤지만 코치ㆍ감독한테 밉게 보이면 보내는 거예요.
 그게 체육계의 병폐에요, 병폐.
 그러니까 지금 훌륭하신 분들이, 사무처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이것은 남의 개인의 생계문제도 그렇고, 이게 지금 체급하고 해고통지서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전혀.
 이건 뭔가 문안이 잘못된 거예요.
 겹치지 않는 걸 겹쳤다고 하는 해고통지가 어딨어요, 세상에.
 이것 선수에 대해서 파악은 해 보셨나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위원님 말씀에 자꾸 토를 달아서 죄송합니다만…….
원제용 위원  아니, 잘못됐으면 시정을 해야죠.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해고를 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낸 것은 작년에 이미 약조가 돼 있던 부분을 올해 시행한 것…….
원제용 위원  누구하고 약조했어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그건 죄송합니다만 전 집행부에서 협의가 다 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엊그제 그 날짜가 돼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조금 언쟁 끝에 결재를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고, 중복되지 않는, 겹치지 않는다는 말씀은 금년에는 안 겹치죠, 왜냐하면 도 체육회 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이 되면 홍천도 받고 우리도 받으면 이제 겹치게 되는 거죠.
 그 예상을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동안 팀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해촉하기까지의 과정이 좀 억울하다면…….
원제용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 이쪽 감독 혹시 개인적으로 만나신 적 있나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담당과장…….
원제용 위원  아니, 그건 사생활이니까, 모 과장님께서 감독을 만났대요.
 만났는데 나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자료가 다 있어요.
 나도 위에서 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정당하지가 않다는 얘기잖아요?
 합법적인 것도 아니고, 하필 왜 그 많은 것 중에 태권도팀만 해체시키냐고.
 사람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드려 맞으면서 돈 버는 것 보셨어요?
 진짜 비참합니다.
 공무원들은 정년퇴직이 있지만 운동선수는 실력이 없으면 그날부로 끝나는 거예요.
 퇴직이에요, 그게.
 이걸 감안해서 하셔 가지고, 요번 태권도 실업팀 해촉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재고를 하셔 가지고 다시 철회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것 명분이 안 서잖아요.
 실업팀이 겹쳤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처장님?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맞습니다.
원제용 위원  이게 보이지 않는 손길이 뒤에 있다니까?
 내가 여기서는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 다시 재고를 해야 되고 우리 강원도태권도협회에서도 우리 사회문화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이거 재고해 달라.
 아니, 메달 잘 따고 있는 선수를 가지고 하루아침에, 과장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 얹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처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여기 감독ㆍ선수다, 이걸 수긍하시겠어요?
 정상적으로 메달 따고 실력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요.
 그리고 우리가 재판받아도 항고가 있고 항소가 있잖아요.
 이건 그것도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며칠 안에 이의제기하라는 것도 없고 그냥 이거 달랑 하나 보낸 거예요.
 세상에 민주국가에서 이럴 수 있어요?
 이것 철회해 주세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분명한 것은 재검토를 해서 점검을…….
원제용 위원  이것 하셔야 해요.
 하필 왜 태권도팀만 해체하냐고.
 지금 다른 팀은요, 인원이 8명, 10명 막 이래요.
 2명밖에 되지 않는 이것을, 그리고 여기 자료에 있지만, 어느 모 과장님께서 감독을 만났어요, 이건 날짜까지 다 있어.
 근데 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단 얘기잖아요, 이게.
 이것 끝까지 한번 문제 삼아 볼까요?
 과장님도 가서 그 감독한테 답변을 못한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럼 해체시킬 마음이 없었는데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체육회를 운영하면 좋은 선수 밉게 보이면 다 나가야 되고, 옛날에 저 실업팀 때도 그랬습니다.
 코치ㆍ감독한테 밉게 보이면요, 바로 퇴장이에요.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제용 위원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이것 분명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예, 제가 다시…….
원제용 위원  아니, 이거 진짜예요.
 이런 식으로 체육회 운영하면 이래 가지고 무슨 강원도가 상위권에 들겠어요.
 메달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의 생계 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꼭 재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이것 꼭 재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좀 주세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제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님은 우리 원제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검토보고서를 원제용 위원님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굉장히 시간이 짧은 것 같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아까 업무보고에서 하신다고, 지사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요.
 이분들이 1년 되나 10년 되나 월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기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것을 꼭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번에 보면 스포츠클럽 리그제 지원이 있는데 지금 학교체육이 스포츠클럽으로 가는,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학교체육지도자가 있죠?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예.
김정수 위원  스포츠클럽으로 가는 과도기인데 그러면 스포츠클럽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학교체육지도자들도 우리 도체육회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체육지도자들을 스포츠클럽 제도로 전진 배치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꼭 교육감님하고 밀접하게 소통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체육이 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군체육회 전무이사님들 업무추진비라고 하나, 100만 원씩 받으시나요?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종목별 전무이사요?
김정수 위원  아니, 시군체육회.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사무국장?
김정수 위원  예, 사무국장들.
 맞죠?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예.
김정수 위원  100만 원씩 지원을 받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나름 체육 발전을 위해서 시군체육회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고무적인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 사무국장님들도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받아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이러는데, 물론 회장님들은 명예직이시지만 우리 도체육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한 100만 원씩이라도 업무추진비를 만들어 드려서 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 주면 어떻겠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예산부서하고 자꾸 절충을 하는데 쉽지 않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학교체육지도자 문제도 신경호 교육감님하고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하고 교육청하고 체육지도자들이 이원화돼 있는 것을 일원화시키자.
 예를 들어 도교육청에서 관리한다면 지금 도체육회에 있는 지도자를 다 그리로 줄 테니까 거기서 관리를 해라, 아니면 우리 강원도 내 체육 업무는 체육회가 하니까 교육청에서 지도자들을 우리한테로 이관시켜주면 우리가 관리ㆍ운영하겠다 해서 모든 게 일원화가 돼야 된다는 걸로 교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힘을 합쳐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억하시죠?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예, 기억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꼭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임기 내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임기가 얼마나 될지 모르죠. (웃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저도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1쪽입니다.
 경기 종목별 회원종목단체 예산지원 관련해서 납품업체 내역이 쭉 있는데 경기용품 납품은 입찰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거의 수의계약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입찰도 있지만.
박관희 위원  제가 이쪽에 문외한이라서 그러는데 여기 체육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물품들 같습니다만 대부분 업체 소재지가 첫 페이지에는 강원도가 아닌 다른 타 지역으로 돼 있어요, 수의계약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용품들이 지금은 상당히 고급화되고 규격화되다 보니까 공인받지 않은 기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인을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회사가 소화하는 양이 적다 보니까 특정한 지역, 아니면 특정한 회사 외에는 안 만들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아오고, 또 어떤 것은 다 수입해 올 수밖에 없는 거라서 수입상사에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강원도 업체가, 대중적으로 나와 있는 체육용품들이 아니다 보니까 전문 체육용품은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계획적으로 타 지역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박관희 위원  다른 분야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고, 또 특히 지역의 업체에서도 이런 요구들이 많아서 지역업체 생산품들을 좀 많이 사용해 달라는 그런 기류들이 있어서,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더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곳곳에 보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항상 유념하셔서…….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제가 전문성의 한계 때문에 정확히 따지지는 못하지만 일단 처장님을 믿고 지금 말씀하신 답변을 전적으로 믿지만 향후에라도 항상 거기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셔서 지역상품이 하나라도 체육회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려보겠습니다.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저희 구매팀에서도 항상 물건을 구매할 때는 우선 지역상품부터 확인하고 그러고 나중에 발주합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강원도체육회 연도별 감사결과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올해도 그렇고 ’21년 지난해도 그렇고 또 그 전에도 그렇고 여러 감사 지적사항들이 쭉 있었지만 해마다 단골, 고쳐지지 않고 나오는 게, 또 한 해에 여러 건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보조사업 관련된 부적정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떤 예산에 대한 정확하지 못한 사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아픈 얘기겠지만 강원도체육회가 수년 전에 보조금이랄까 내지는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구설수에 많이 올라서 언론도 많이 타고 이래서 이미지가 많이 훼손됐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안전장치 내지는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정기감사에서 또 이런 보조사업 관련된 내용들, 예산 사용과 관련된 내용들에서 부적절하고 부조리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규정에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경계하고 지금 하시는 노력들을 아주 철저하게, 이것도 일종의 어떤 혁신의 아이콘으로 생각하시고, 체육회가 다양한 사업들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일들이 안 생기는 것도 체육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처장님.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박관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공감하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이런 것부터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 말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21회계연도 정기감사의 16개 지적사항 중에서 한 10개 이상이 보조금 관련, 예산 관련 부적절이에요.
 이건 진짜 처장님 혼자 안 되겠지만 항상 직원들하고 그것에 대해서 백 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명심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심오섭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체육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원도체육회 김용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2023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원도체육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 38분 감사종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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