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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강원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문화재단

일 시: 2022년 11월 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강원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필국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강원문화재단의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필국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ㆍ강원문화재단                      

대  표  이  사              김필국

경영기획본부장              권수전

문화사업본부장              최승주

평창대관령음악제운영실장   박혜영

강원트리엔날레운영실장     신지희

강원영상위원회사무국장     김성태

○위원장 정재웅  김필국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국 대표이사님은 나오셔서 간부임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필국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강원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직구성에 따라 2본부 2실, 강원영상위원회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 권수전 본부장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권수전 인사)

 문화사업본부 최승주 본부장입니다.

  (문화사업본부장 최승주 인사)

 평창대관령음악제운영실 박혜영 운영실장입니다.

  (평창대관령음악제운영실장 박혜영 인사)

 강원트리엔날레운영실 신지희 운영실장입니다.

  (강원트리엔날레운영실장 신지희 인사)

 강원영상위원회 김성태 사무국장입니다.

  (강원영상위원회사무국장 김성태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강원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사업들에 대해 보여주신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5쪽의 일반현황부터 10쪽까지의 비전과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웅  예, 그렇게 하세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그러면 11쪽,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문화예술활동 창작환경 강화 및 문화예술교육의 다양성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예술인들의 창작환경을 개선하고자 평균 지원액을 전년 대비 약 61%를 증가시켜 최대 3,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였고 도내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 간의 고른 균형과 장르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으로 지속 가능한 창작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내 인큐베이팅 유형 및 특수계층대상 유형사업을 신설하고 아카데미, 소규모 연구모임 등의 다양한 교육방식을 실현하고 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광역ㆍ기초재단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공모 미선정 단체 대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도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과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사업을 통한 고연령대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19회 평창대관령음악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마스크를 주제로 7월 2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음악제를 개최하였으며, 총 19회에 걸쳐 3만 2,144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도내에 영재 발굴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공연장 활성화 및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지역 재생 시각예술행사인 강원트리엔날레 개최입니다.
 국내 최초 3년 주기 순회형 시각예술축제로 금년 1차년도 사업으로 강원작가트리엔날레 2022, 주제는 ‘사공보다 많은 산’을 주제로 해서 평창 일대에서 9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40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강원도에 연고를 둔 작가, 134개의 작가 및 팀의 25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2019년 대비해서 좀 더 많은 강원작가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적극적인 강원 콘텐츠산업 활성화로 부가가치 창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상물 도내 촬영유치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도내 콘텐츠산업 거점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콘텐츠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을 통해 고용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비 공모사업인 지역영화 네트워크 허브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영상인력 발굴 기반을 마련하고 도내 영상단체와의 협업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창작기반 구축,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의 다양성 실현, 문화예술 향유 및 예술인 복지 지원강화, 지역 문화예술의 세계화, 영상인 발굴 및 단체 지원을 통한 영상문화 활성화 5개 영역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창작기반 구축입니다.
 총 10개의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쪽, 전문예술지원은 전문예술단체와 전문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여 창작 의욕을 높이고 선택과 집중 방식의 지원을 통해 우수작품의 발굴과 창작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7개 분야 149개 사업, 14억 900만 원 규모로 지원하였으며, 소외지역 및 소외 장르 선정률을 높이고자 지원자 책임 신청제 및 심의 조정제도를 적용하여 지원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생활예술지원은 도내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생활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 분야, 6개 사업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밀착형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5개 지역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여 기초재단과 시군에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그 외 3개 지역, 철원ㆍ화천ㆍ고성이 되겠습니다.
 문화 공백 해소를 위해 재단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21쪽,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공연장과 예술단체 간의 협력을 통하여 공연장 활용을 촉진시키고 예술단체의 창작공간 확보와 공연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2년 연속 사업입니다.
 공연예술분야인 연극ㆍ무용ㆍ음악ㆍ전통 4개 장르에 1년 차 사업수행 실적 성과평가 후에 2년 차 사업운영을 지원합니다.
 올해 선정 결과는 6개 단체에 5억 원을 연속 지원하였고 2개의 신규단체에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 문화예술교류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도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국내외 10개 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 문화예술공간지원입니다.
 도내의 생활문화 인프라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 또는 창작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기존 문화기반시설을 거점으로 하여 지역민 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개 사업에 2억 7,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한 홍보지원과 모니터링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강원작품개발지원 ‘강원다운’ 사업입니다.
 도내의 문화자원과 지역 이슈를 반영한 강원도 특화작품 개발을 위해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 차에는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작품 창작 사전활동을 지원하고 2년 차에는 최대 5,000만 원 규모로 작품 제작과 발표를 지원함으로써 예술가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 창작 의욕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년 차 사업을 추진 중으로 총 17개 단체에 1억 6,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생애최초지원입니다.
 활동경력 10년 이하의 공공지원 실적이 없는 예술가를 대상으로 해서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지원사업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도내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28개 사업에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 청년예술인지원입니다.
 도내에서 활동 중인 만 39세 이하의 역량 있는 젊은 예술가를 발굴해서 지속 성장이 가능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개년 연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년 차 성과평가를 통해 7명의 청년예술가에 대하여 5,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년 차에는 문학ㆍ시각ㆍ공연예술 3개 분야에 청년예술가 8명을 선정하고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강원문화예술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종합평가입니다.
 강원문화예술지원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모니터링과 평가ㆍ환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 현장 모니터링, 서면평가 등 종합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지원사업을 개선하고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원로예술인지원입니다.
 원로예술인의 사업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원로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만 65세 이상 전통예술분야 원로예술인의 공연 등 행사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를 1인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8쪽, 두번째 영역입니다.
 예술교육에 관한 보고입니다.
 총 8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9쪽,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재단은 2013년도에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되었으며, 도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문화예술교육, 행정인력, 교사, 일반도민 등 참여 대상에 맞춰서 강원문화예술아카데미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및 지역예술활동 전반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도모하고 도와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ㆍ기초재단 간에 강원문화예술교육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도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분기별로 협의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담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웹진 발간 및 인포그래픽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주말을 활용하여 도내의 아동ㆍ청소년 및 그 가족이 함께 문화예술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주말 여가문화 프로그램으로 조성하였습니다.
 10개 시군의 16개 단체를 선정해서 2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있습니다.
 45쪽,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문화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특성화 공모지원 사업에 15개 단체, 문화예술교육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반조성에 8개 단체를 선정하여 총 3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쪽, 신규사업인 문화예술교육 연구지원모임, ‘산바다랩(LAB)’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만의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예술교육 주체들의 자발적 소규모 연구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가들의 자발적 연구 및 협력을 통해 강원도만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49쪽,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실현과 잠재적 문화예술 수요층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단체에 총 1억 6,500만 원을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 성과공유회를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교육사의 역량강화와 경험,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기관이 선정되어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3쪽,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입니다.
 도내의 신중년 세대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과 마주하는 전환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첫 사업으로 춘천과 화천 지역의 예술가와 함께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은 도내의 동해ㆍ태백ㆍ고성 3개 기초재단과 추가로 컨소시엄을 맺어 총 5개 단체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ㆍ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선정으로 지역문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력자원을 발굴하고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자 2017년부터 기초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2개년도 지원 사업은 속초문화재단ㆍ평창군도시문화재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으로 운영하여 현재 38명의 교육생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57쪽, 세 번째 영역인 문화예술 향유 및 예술인 복지 지원강화입니다.
 총 6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8쪽, 통합문화이용권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인당 지원 금액이 11만 원으로 전년보다 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소외지역 및 거동이 불편한 카드 이용자를 위해 따르릉배송서비스를 운영하여 카드 발급 및 이용률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지속적인 카드 사용 독려 캠페인을 실시하여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DMZ 문화예술 삼매경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반도 생명평화벨트 광역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신규 DMZ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는 철원군의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아트하우스가 12월 완공을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62쪽, 예술인 파견지원-예술로 지역 사업입니다.
 예술인과 기업ㆍ기관ㆍ마을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문화 산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술인 20명과 기업ㆍ기관 및 마을 4개소가 매칭하여 예술협업활동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4쪽, 신규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사업입니다.
 지역문화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실버 세대 예술인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문화활동 확산과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60세 이상의 선정된 실버공연팀을 대상으로 해서 5회 공연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실버공연팀이 강원도를 순회하며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신규사업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 금년 신설된 복지사업으로 장애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예술인의 역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 장애인예술인 육성과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8쪽,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관련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예술인들이 등록하고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예술활동증명 및 예술인 패스 등의 등록지원을 비롯하여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안내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영역, 지역 문화예술의 세계화로 총 2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71쪽, 평창대관령음악제입니다.
 19년간의 국제적 명성을 쌓아 세계적인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강원도 핵심 문화예술 콘텐츠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마스크를 주제로 메인콘서트 18회, 총 24회 공연을 개최하였고 3만 3,057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트리엔날레 운영입니다.
 강원트리엔날레는 강원도 전역의 예술 공원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3년 주기 시각예술 행사입니다.
 금년도 1년 차는 현재 평창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3년간 개최지를 순회하여 강원키즈트리엔날레, 국제트리엔날레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방역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행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 다섯 번째 영역인 영상인발굴 및 단체 지원을 통한 영상문화 활성화입니다.
 총 15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84쪽, 로케이션 스카우팅 및 촬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촬영지를 소개해서 촬영에 필요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원하여 국내외의 영상물 촬영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9월 현재 6개 분야 80개 작품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여 3년 동안 동일시기 54건에 대비해서 155%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내 유휴공간 및 부지를 촬영지화 하기 위해 가톨릭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와 업무협약을 3월에 체결하였고, 이 외 8건의 드라마 촬영 유치와 2건의 영화 촬영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86쪽,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은 도내 촬영 시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여 도내 촬영을 유도하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개 작품에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2억 2,500만 원 이상의 도내 소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지원작인 ‘아부쟁이’, ‘한산:용의출현’, ‘헌트’, 3개 작품에 대한 시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엔데믹에 발맞춰 인센티브 지원작품 개봉 전 시사회 확대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기획ㆍ개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를 배경으로 기획 중인 영화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여 이러한 작품들이 도내에서 촬영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ㆍ지원하는 사업으로 극영화 2편, 다큐멘터리 2편, 총 4편에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0쪽,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입니다.
 한국영상자료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영화관이 없는 소외지역 주민에게 해당 지역으로 찾아가 영상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사업 미운영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금년도에는 위드코로나를 맞이하는 등 방역 지침의 완화로 행사 개최를 고려하였으나 시설 및 기관들의 코로나 확산 우려로 신청률이 저조하여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시사회 및 영화토크 지원입니다.
 도내에서 촬영된 영화 중에 강원영상위원회의 로케이션 스카우팅 또는 인센티브 지원을 받은 작품에 대해 시사회를 개최하여 도내 영상문화 활성화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개 작품, 8회의 시사회 및 영화토크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원활한 시사회 개최를 위해 도내 시군 영화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94쪽, 신규사업인 강원 배우 지원입니다.
 강원도 배우의 기초자료 구축과 도내에서 활동 중인 배우들의 경쟁력 강화와 활동 영역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며, 도내 배우의 프로필 촬영 및 홍보와 출연 계약이 확정되면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35명의 프로필 사진 촬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구축된 강원도 배우 데이터는 144명이 되겠습니다.
 96쪽, 강원영상인 발굴 지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활동 중인 도내 영상인에게 작품 제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역량 있는 지역 영상인을 발굴ㆍ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장편 1편, 단편 3편, 총 4편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원영상문화의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8쪽, 도내 영화제 지원입니다.
 도내 군소영화제 지원을 통한 영화제 육성 및 도민의 영상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개 영화제, 총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영화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영화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도내 작은영화관 지원 사업은 도내 작은영화관을 활용, 지역특성을 반영한 작은영화관을 활용하여 사업공모를 통해 우수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도내 총 4개의 작은영화관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의 작은영화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대외협력사업입니다.
 대외협력사업은 국내외 영상콘텐츠 제작팀 유치를 위한 도내 주요 촬영지 홍보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연계를 위한 사업입니다.
 104쪽, 지역영화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자생적 영상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화진흥위원회 국비 공모사업으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4회에 걸쳐 연속 선정되어 인력양성ㆍ상영지원 및 관객 발굴ㆍ지역 영상문화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영화인력 양성을 위한 강원 영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씨네마실을 총 6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지역커뮤니티 구축 등을 통해서 지역 영상단체뿐만 아니라 도내 협력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06쪽,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준비입니다.
 콘텐츠 산업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원지역 콘텐츠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ㆍ도비 매칭사업으로 2023년 강원도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를 구축을 목표로 준비 중인 사업입니다.
 108쪽,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의 특화된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여 도내에 우수한 콘텐츠 기업을 육성ㆍ발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3개 콘텐츠 개발에 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1쪽, 신규사업으로 강원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사업입니다.
 K-콘텐츠 전체 수출량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산업을 도내에 육성하기 위하여 도내 게임 인프라 구축과 육성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강원 고교 동문 게임대회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여 도내 게임 관련 창작자ㆍ일반인 대상 게임 생태계 확대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 신규사업인 강원 웹툰 활성화 사업입니다.
 강원 콘텐츠산업 지역거점기관으로서 조성 가능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목표로 도내 웹툰 공모전을 통해 강원 특화 콘텐츠 및 예비 창작자를 발굴하고 도 외 우수 창작자 유치 및 도내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 제공용 저작권 활용서 발간 등을 통해 강원도 웹툰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강원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남은 기간 동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문화재단 업무보고

○위원장 정재웅  김필국 대표이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필국 대표이사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임직원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윈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임명이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소관 상임위원장, 소관 상임위원들은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프로필이라든지 대면인사를 아직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런 판단을 하고 처신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리고 의회에 예산을 협력 요구하는 행위가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준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문화재단 직원 여러분들한테 그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명예직이고 비상임직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정책이나 예산들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처신해서 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역대 이사장들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예산협조, 사업협조, 지사가 말 한마디한다고 모든 것이, 그럼 의회는 거수기입니까?
 명심해 주시고, 대표이사님, 오늘 나온 이야기는 분명히 이사장께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먼저 김필국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있는데요, 3년 동안 인사위원회를 28회 개최한 겁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보니까 3년 동안 28회를 개최한 것 같아요.
 ’20년도에 12회, ’21년도에 10회, 금년도에 6회 이렇게 했는데, 인사위원회가 많이 열리는 조직이네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요즘에는 채용을 할 경우에도 사전에 인사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채용하는 것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임용할 때도 또 인사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문화재단의 정원이 57명인데 지금 현원은 몇 명입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지금 44명.
심오섭 위원  그럼 결원이 13명인 거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정원은 57명인데 실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었던 건 52명 정도 됐었습니다.
심오섭 위원  52명이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심오섭 위원  그럼 지금 결원은 몇 명입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결원…….
심오섭 위원  됐습니다.
 25쪽 한번 봐 주십시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업무보고자료입니까?
심오섭 위원  감사요구자료요.
 거기에 보면 2022년도에 16명, ’21년도에 7명, ’20년도에 6명 해서 상당히 많이 퇴사를 하셨는데, 지금 직급별로 봐도 2021년도는 3급도 1명이 나가고 5급이 3명, 7급이 1명, 8급이 2명, 이렇게 상당히 훈련된 인력들이 끝까지 근무를 못 하고 중간에 나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이사님이 조직관리를 하는 부분에 상당히 소홀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재단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이런 걸 짚어봤을 때 우리 강원도의 출연ㆍ출자기관 중에 이 사무처 직원들의 복지가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우리 대표이사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직원들이 1년에 16명이 퇴사를 한다는 것은 앞에서 리드하는 분들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받쳐주지 못하니까, 직원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그런 게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제가 그런 것을 추적해 보니까 다른 광역 재단이라든가 다른 재단으로 다 이직을 하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인력이 강원도로 와도 될까 말까인데 강원도에서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 퇴사한다는 것은 우리 대표이사님이 무능하다든가,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보살핌이 없다든가, 아니면 도와 업무 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복지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든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심오섭 위원  예.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지금 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것은 대표이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조직을 안정시키고 원활하게 운영해야 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직하는 부분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사 시에 경력환산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 그 부분이 예전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경력환산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력환산율을 바꾸게 되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또다시 역차별을 받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경력환산율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노사 간에 합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라 그걸 바꾸게 되면 기존 직원들의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사님, 답변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강원문화재단이 7급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아직 8급이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8급은 전에 채용한 사람이고, 지금 신규로 들어오면 7급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그런데 8급이 지금 잔존해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분들은 들어온 분들이니까, 지금 새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7급부터 시작하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심오섭 위원  7급 초임 연봉이 얼마입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지금 한 2,570만 원 정도 됩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최저임금에 불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광역 지자체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예를 들어서 강원도도…….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다른 광역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다, 우리가 좀 적은 편인데 실제 우리 강원도 투자출연기관하고 비교하면 신규직으로 들어왔을 때는 적은 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사를 하게 되면 2년이나 3년 이상 된 경력직들은 경력환산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초임 연봉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오섭 위원  그것은 그분이 노력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 급수를 받는 것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연봉을 책정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그분하고 똑같은 동급은 아니잖아요.
 강원도의 강원디자인진흥원이고 강원도문화재연구소는 다 연봉이 5,000 이상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한 3,8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3년 동안 직원들이 퇴사를 할 정도로 방치한 것은, 우리 강원문화재단에서 인력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살피지 않은 것은 우리 대표이사님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변명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런 부분이 해결되려면 일단 예산하고, 그렇죠?
 예산하고 그리고 지금 잘못돼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9년도에 왔을 때 우리 재단은 8급을,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무기계약을 정규직화하면서 8급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8급을 새로 만들었는데 다른 기관들, 특히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심오섭 위원  그 정도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님, 강원문화재단의 중장기발전방안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직원복지라든가 근무환경이라든가, 지금 문화재단의 근무환경이 임대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임대사무실을 사용한 지가 거의 20년 이상 되었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20년까지는 안 되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심오섭 위원  재단에서 자구책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런 환경을 벗어나려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일단…….
심오섭 위원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뭔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늘도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아서 내용을 보면 거의 문화관광부에서 광역단체에다가 주는 예산, (위원장을 향해) 5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 사업은 어느 광역시나 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표이사님이 그러한 자구책을 강구해서 직원들 관리를 잘하면, 공모사업들 또 도에서 하는 정책사업들 이런 것을 더 많이 하면 결론적으로는 누가 혜택을 보겠습니까?
 우리 강원도민들이 문화 혜택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자구책 노력을 전혀 안 하셨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전혀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오섭 위원  하셨는데도 이렇게 나왔다면 더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 관련된 것, 급여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필요에 따라서는 정원, 또 규정, 그리고 이사회를 통해서 일부는 도에 승인받아야 할 사안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하나도 안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기서 다른 말씀을 드려봐야 그건 변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심오섭 위원  대표이사님, 저를 부를 때 심 위원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제가 이름이 있잖아요.
 심오섭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왜 심 위원이라고 부릅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제 이름은 위원이 아니에요, 심오섭이지.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죄송합니다.
심오섭 위원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 34쪽 봐 주세요.
 육성기금 이자수입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을 보면, 지금 신한은행하고 농협하고 거래하고 있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이 재단 같은 경우는 기금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사실 이 기금을 은행에서 유치하려고 할 텐데, 기금 유치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은행 선택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재단에서 지금 농협하고 신한은행을 하고 있잖아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심오섭 위원  그러면 은행 선택을 이사회 결의를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대표이사님이 결정을 하십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제가 결정합니다.
심오섭 위원  심의를 받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사전ㆍ사후에 일단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연말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심의ㆍ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냥 협의하는 사항이네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결정 구조는 아닙니다.
 결정은 제가 합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신한은행이나 농협을 선택하는 것은 대표이사님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네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개인의 생각이 담겨질 수도 있겠네요, 은행 선택하는 데?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어떻게 보면…….
심오섭 위원  200억 정도 되면 은행에서 와서 금고 유치를 하려고 많은 애를 쓰지 않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심오섭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금이고 도에서 출연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공정한 심의를 거쳐서 은행 금고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
심오섭 위원  지금 이자액도 보면, 매년 이자액이 나오면, 기금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2020년도와 ’21년도에 이자를 거의 다 사용했더라고요, 운영비로?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20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금 가치가 점점 떨어지면 거기서 10%~20% 정도는 다시 재적립을 해야지 200억이라는 가치가 계속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원금 자체는 저희가 건들이지 않고 이자액만 가지고 목적사업과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니까 원금을 건들지 않았더라도 원금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200억이라는 기금을 관리하자고 하면 최대한 거기서 나온 이자에서 한 10% 정도는 적립을 해 줘야지 그 200이라는 가치가 계속 지속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래서 그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신한은행하고 농협을 금고로 선택하실 때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서 여러 분들이 공론화해서, 또 은행도 공모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억이라는 기금이 있는데 금고로 선택하면 우리한테 어떤 조건으로 해 줄 것이냐, 이율은 몇 %로 해 줄 것이냐, 이런 요구조건을 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행을 선택하는 게 맞잖아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그것을 보고 하는데 결정은 제가 한다는 말씀입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니까 그건 개인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공론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이사님 혼자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돈 200억을 금고에 갖다 넣는 것인데 대표이사님 혼자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 이사님들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론화를 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그 은행과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갑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이해합니다.
심오섭 위원  그 부분 두 가지는 사후에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58쪽 한번 봐 주세요.
 업무보고 58쪽에 보면 누리카드 발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따르릉 배송’ 서비스 카탈로그의 품목이 몇 가지나 되나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그러니까 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
김정수 위원  아니요, 카탈로그를 보고 11만 원에 대한 품목을 거기서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자료에 나와 있듯이 225개 상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225개?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이 품목이 너무 적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품목을 더 다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고령자이시잖아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카드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상품권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의 생각과 그다음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이 사업은 우리 재단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17개 광역시ㆍ도 전체가 하는 사업이에요.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고 카드로 결제해야 되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하는 건 어렵고요.
김정수 위원  그런 건 안 되나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그런데 저희가 ‘따르릉 서비스’라고 한 이유가 우리 강원지역이 특히나 초고령사회이고 거의 지금 10만 명이 좀 안 되는, 상당히 많은 대상 분들이 계셔서, 또 벽ㆍ오지가 많기 때문에 직접 와서 카드결제를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따르릉 배달서비스’를 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품목도 다양화하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17개 광역시ㆍ도가 공히 똑같이 하다 보니까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그러니까 조금 전에 상품권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상품권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
 안 된다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정수 위원  그것은 어렵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김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61쪽, 대표이사님, 철원군에 있는 뚜루거리 아시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김정수 위원  뚜루거리가 시공이 되고 나서 이용자가 거의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참여형 체험프로그램을 2일~3일로 운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이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철원지역은 이 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부지선정, 그리고 코로나,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자재 반입하는 것, 자재비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늦어져서요, 예정은 12월 초 정도에 완공됩니다.
 12월 초에 완공이 되면 끝나고 나서 시범운영 프로그램을 한 일주일 정도 할 겁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일부는 돼 있으니까 그 일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김정수 위원  이것이 시공만 거의 돼 있지 버스킹 축제나 이런 작은 축제들이 뚜루거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방치?
 평소에는 도로로 써요, 도로로 쓰는데 이것을 만든 목적이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주말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뚜루거리 활성화 해 가지고 철원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직 준공이 안 돼서요, 준공이 되고 나면 조성한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조성된 이후에는 군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많이 쓸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고, 프로그램 개발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PLZ 페스티벌 아시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김정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관광재단 때도 지명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피스(Peace)잖아요, 피스앤페스티벌(Peace&Life Zone festival) 이거잖아요.
 평화예요, 평화, 그렇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죄송한데 PLZ 페스티벌은 우리 사업이 아닙니다.
김정수 위원  그럼 어디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이것은 별도로 다른 부서, 아마 그전에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있었을 때 거기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정수 위원  문화재단 사업이 아닙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김정수 위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요구자료 1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어제 관광재단 때도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직원을 채용할 때 범죄사실확인원을 떼 보잖아요.
 다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현재 업무를 하면서 범죄를, 우리 직원들을 오해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오해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도나 이런 데로 다 통보가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단 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통보가 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저희도 여기 기록돼 있는 부분을 당사자가 얘기를 안 하면 알 수는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1년에 음주운전이 1건이 있네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김정수 위원  이것도 개인이 양심선언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던 직원이 스스로 그걸…….
김정수 위원  인정을 했나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그래서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절차를 마쳤습니다.
김정수 위원  권익위에서도 재단 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제조항 이런 게 없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사회적으로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앞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대책이 있나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지금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어떤 교육이랄지, 또 바뀌는 지침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한테 잘 전달하고, 특히 이런 잘잘못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하게 신상필벌(信賞必罰)에 맞춰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염려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승진이나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받는 이런 것도 좀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직원들 관리나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과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혹시 지역 로컬신문 중에 ‘ms투데이’라고 아십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거기에 문화재단과 관련한 기사가 하나 나왔던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아마 타 기관하고 비교한 연봉, 그겁니까?
박관희 위원  예.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봤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걸 보고 저도 진짜 당황스럽고 깜짝 놀라고, 또 해당 소관 위원으로서 상당히 느낀 점이 많았는데요.
 아까 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이나 아니면 심오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성격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올해에만 13명이 퇴사를 했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올해 16명입니다.
박관희 위원  더 늘었네요.
 이 기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게, 보통 이분들이 퇴사를 하면 다른 지역의 기초문화재단으로의 이직이 많았다고 기사에 서술을 했고, 이것의 문제점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문화 역량을 쌓은 인력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그런, 전체적으로 우리 강원도 문화인력의 힘이 많이 빠지는 내지는 안 좋은 요소로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여기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2020년에 재단의 1인당 평균 연봉이 한 3,856만 원 정도로, 이것은 모든 초과근무수당이나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런 액수인데, 이것을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비교를 하게 되면, 같은 지역에 춘천문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기사에서 비교를 했는데 1인당 평균 연봉을 한 5,128만 원으로 기사에 적어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한 1,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월 1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다는 뉘앙스를 제가 받았고 또 마음고생도 많았다는 그런 표정을 보고 읽어서 알기는 아는데 제가 그렇게 짐작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재단 직원들의 급여와 관련되는 예산들은 어느 부서에서 지원하는 거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문화예술과와 예산 협의를 하니까 문화예술과.
박관희 위원  그러면 대표께서는 문화예술과나 이쪽 관련 부서하고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올 때부터 했습니다.
 제가 2019년…….
박관희 위원  죄송하지만 이전 것은 제가 모르겠고.
 지난해 말부터, 그러니까 지난해 6월 이후부터 현재 이 시간까지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도 집행부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있으면 횟수하고 내용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의 답변 내용들을,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요점만이라도 정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관련 부서 행감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일방의 얘기를 들을 것은 아니고, 이것이 분명히 문제는 맞습니다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을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렵다고 한다면 저희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이와 관련한 부서와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테니까 이것은 좀 더 긍정적인 입장에서 자료 제출을 명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감사합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신임 이사장이 선출됐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이분을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만 봤는데, 말씀하신 요지인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언론 제목으로도 뽑히고 인터뷰 내용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거창하게 어떤 거시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연봉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사장한테 보고가 됐는지 내지는 이사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이사장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박관희 위원  잘 알고 있다면 어떤 보고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잘 안다기보다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다.
 보고가 됐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면 보고가 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다면 답변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일단 조직에서 중요한 부분이 직원들의 어떤 사기 이런…….
박관희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라는 의지를 갖고 고쳐나가겠다는 이런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고쳐나가겠다는 의사를…….
박관희 위원  구체적으로는 얘기된 건 없고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아직까지는,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박관희 위원  아까 대표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대표님의 능력일 수도 있고 개인의 품성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협상력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도하고의 협의과정이나 내용들을 제가 들어봐야 되겠지만 단순 비교를 하자면, 강원도에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비슷한 성격의 출자ㆍ출연기관들의 급여 내용을 봐도 강원도문화재연구소 같은 경우는 1인당 평균 연봉이 5,0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강원디자인진흥원 역시 5,000만 원이 넘고.
 유독 출자ㆍ출연기관 가운데 지금 강원문화재단이 가장 바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 하실 말씀은 많은데 아까 못하는 뉘앙스였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저는 죄송하지만 대표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서 제출하실 자료에 재단의 입장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기대치 정도라도 반드시 그것도 기재를 같이 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주도해 볼 테니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박관희 위원  관련해서 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외부의 평가들이 있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이나 평가기관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다못해 인터넷상에 떠도는 젊은 청년들의 입장일 수도 있고, 커리어 향상이나 업무와 삶의 균형, 급여ㆍ복지, 사내 문화, 경영진, 전부 5점 만점에 1점대입니다.
 이것은 출자ㆍ출연기관인 재단의 문제도 있지만 강원도로서도 문제가 많고 창피한 얘기입니다.
 특히 강원문화재단을 이렇게 바라보는 지역의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은 재단이 뭔가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유가 어떻든 재단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고 그것을 총괄해 왔던 대표이사께서 굉장히 잘못 운영하셨다는 것에 대한 반성과 개선책을 분명히 찾아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내 홈페이지에 ‘문화재단에 바란다’라는 코너가 있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박관희 위원  거기에 ‘특정 카르텔이 존재하는지’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나는 12년간 강원도에서 영화 산업에 종사한 사람이다’로 시작이 되고요.
 여기서 요지는 강원도 문화산업, 특히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어떤 카르텔이 있고, 소위 얘기해서 인맥이나 그런 부분들이 강요되고 있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답변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게재가 돼 있지 않고 유선으로 연락을 드린다고만 그렇게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선으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내용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것은 담당 사무국장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웅  예, 답변해 주십시오.
박관희 위원  간단하게 요지만 정리해 주세요.
○강원영상위원회사무국장 김성태  강원영상위원회사무국장 김성태입니다.
 특정 카르텔의 대상이 아마 저것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 현장에 있었고 학교 교단에 있다가 2017년에 여기 영상…….
박관희 위원  죄송하지만 요지만 간단하게.
○강원영상위원회사무국장 김성태  전문직으로 여기에 취직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모든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정 기업이나 개인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사업들을 다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하고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박관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1분만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예.
박관희 위원  요지는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화사업이, 이쪽 재단이나 춘천문화재단도 마찬가지지만, 이쪽 재단의 문제점들로 드러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단의 어떤 평가 기준이나 선정 기준보다도 단순히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거기에 모든 책임들을 넘기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카르텔들이 형성이 됩니다.
 심의선정위원회들도 사실 전문가이다 보니까, 문화 부분은 대상이 일반시민들이 아니고 주로 전문가들이나 전문가 집단들, 아니면 어떤 단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게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주신 별도 제출 자료 내용을 쭉 보면 그동안 몇 년간 문화재단에서 민간이나 일반 전문가들, 단체들 이런 데 문화활동에 대해 지원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너무 양이 방대해서 정리는 안 되지만 겹치는 부분들이, 너무 해마다 받는 사람만 받아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단골손님들이 많다는 거죠.
 개인 지원도 그렇고.
 이것은 분명히 어떤 확장성의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들이, 저는 ‘문화재단에 바란다’의 내용을 보고 그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애초에 구조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을 명확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에 대한 개선점도 빠른 시일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자료에 반드시 제출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입니다.
 지금 예술지원사업의 지원예산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을 보면 전체 지원예산 신청 공모 건수가 149건 중에 87건이 선정되어서 선정률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여러 예술단체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선정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선정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지금 3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차등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선정되기도 어려운데 포기하는 단체가 많아서, 지원금을 포기한 액수도 상당히 큰데 그렇다면 애초부터 그런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어떤 선정의 문제는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임의로 포기하는 단체는 향후 신청 제한이라든지 어떤 사후의 대책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알고 싶고요, 그것은 시간 관계상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페라 공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페라는 뭐라 그럴까, 종합예술이죠.
 거기에 성악, 합창, 연주, 게다가 연극 요소, 그다음에 무대 장식, 여러 가지 무대 예술, 종합예술인데 이런 것에 선정되기도 상당히 어렵고, 시군을 쫓아다니고 문화재단을 쫓아다니고 하는데 선정되기도 어렵고 연속성도 없고 고품격의 이런 예술활동이 굉장히 저하되고, 지원받는 것도 1,000만 원 내에서 받으면, 하나의 연극단체보다도 못 받으면 아리아를 부르는 성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셔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라든지, 그 예산 갖고 좋은 양질의 오페라 공연은 못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액의 적정성이 과연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49건 중에 87건이 선정된 건 아니고요, 올해 총 신청 건수는 705건이 접수돼서 148건이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비율로 치면 선정률이 21% 정도 됩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 광역시ㆍ도 기준으로 하면 선정률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닌데 이번에 새로 지사님이 오시고 나서 창작 부분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창작 지원 쪽에 10억 정도 늘어나게 되면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 게 선정률이 36% 정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임의 포기한다거나 기간 내 포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기간 내 포기는 타 사업하고 중복 선정이 됐을 경우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지원금에 선정이 돼서 이것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임의 포기는 그 기간 내에 판단해서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늦게 포기를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 돈을 다시 후순위자한테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페널티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오페라 부분은 공연예술 장르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다른 장르에 비해서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 장르 같은 경우는, 특히 공연예술 지원사업 중에 가장 큰 규모가 우리 도내에서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최대 2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평균 지원액이 연간 8,000에서 1억 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오페라도 선정된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페라 장르는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금 다년간 지원사업, 그러니까 지금 지원시스템이 다년, 2년에서 지금 다년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년간 지원하면서 이런 큰 규모의 장르들은 훨씬 더 많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 도 재정 자체가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 같은 경우는 금액들이 엄청나게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총이나 민예총하고 협력해서 좀 더 많이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우리 도비 말고도 국비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직원들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 부분을 더 신경쓰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제가 여러 가지를 정리했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 그래서 생략하신 부분은 넘어가고, 업무보고 113쪽에 웹툰이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런 예술활동에서의 좌파니 우파니 페미니즘이니 이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윤석열차’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만약에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공모 사업을 했다면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윤석열차’가 수상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술 창작ㆍ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술활동에 있어서 보수ㆍ진보 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필요 없다,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는 서로 존중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원미희 위원  그런데 ‘윤석열차’ 같은 경우는 무슨 보수니 진보니 이런 것에서 너무 편향적으로 보이지는 않나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청소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의 시각으로, 그 작가의 시각으로 바라봐야지 그걸 다른 쪽으로, 언론에서 너무 이념 쪽으로 간 게 아닌가, 저는 그걸 그냥 예술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반대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대표님, 반갑습니다.
 원제용 위원입니다.
 시작 전에 위원장님께서 강한 유감의 표시를 하셨는데 이 점 꼭 유념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회의자료 인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죠, 이 책자?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이 책자요?
원제용 위원  예, 책자 비용.
 뒤에서 누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전체 600만 원 정도.
원제용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문화재단 자료가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사진이 다 흑백이거든요.
 보셨나요?
 너무 소홀했다는 말씀드리고.
 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다 컬러예요, 이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비용이 600만 원, 600억? 얼마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원제용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앞으로는 이렇게 성의 있게.
 이 사진을 보면 꼭 영정사진을 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안 좋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자료만큼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알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문화재단 업무보고 17쪽 한번 봐 주실래요?
 전문예술지원 해서 지원대상을 보면 강원도 전문예술단체 또는 전문예술인으로 되어 있는데 도내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는 어느 정도이고, 전문예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예술성이 있어야 전문예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장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기초자료를 보면서 매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신청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19년도에 한 680건 정도 신청이 됐고요.
원제용 위원  현재 단체는 몇 개 단체나 돼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단체하고 개인이 반반 정도, 아니, 개인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2020년에 830건 정도 신청이 됐고 2021년에 1,022건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전문예술인이라는 인정 범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장르마다, 공연예술 쪽 다르고 문학하고 시각이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나중에 이 자료는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설립 목적에 맞게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시군에 송부하셔서 도내 예술단체가 강원문화재단을 통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예술지원에 보면 도내 아마추어 예술단체 및 동호인 활동,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내용은 그럴싸한데 지원대상은 철원ㆍ화천ㆍ고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앞에다 뭐라고 했느냐면 ‘도내’라고 썼거든요.
 도내면 18개 시군 전체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위원님, 이 부분은요, 이 사업을 당초 저희가, 오래전에 했을 때는 우리가 18개 시군 전체를 다 커버해서 했었습니다.
 하다가 각 기초자치단체에 기초재단들이 생기면서 그 사업들을 다 이관했고요, 각 지자체로.
 그리고 철원ㆍ화천ㆍ고성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우리 재단이 광역문화재단으로서 전체 18개 시군의 생활문화 예술들을 한 군데로 모으는 성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바꿔야 되지, 지금 여기에 보면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에서 일단 하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광역문화재단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찾는 쪽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제용 위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철원ㆍ화천ㆍ고성도 이관할 수 있는 건가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맞습니다.
원제용 위원  하여튼 설립 목적에 맞게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4쪽에 보면 강원 배우 지원이 있거든요.
 사업내용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해요.
 그런데 지원규모에 보면 500만 원을 지원하고 도내 배우 출연계약 시 인건비의 50%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배우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배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망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현재 활동하고 있는 배우죠.
원제용 위원  실제?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우리 강원도 배우.
 강원도 배우가 영화에 캐스팅이 돼서 거기에서 개런티를 정하게 되면 이 예산으로, 50%인 500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제작사나 영화계에서 이런 것들이 알음알음 소문이 나서 우리 강원도 배우를 많이 쓰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원제용 위원  지망생이 되면 교육은 어디에서 해요?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어떤?
원제용 위원  배우 교육은 안 해요?
 선발만 하고 마나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저희가 아까 네트워크 협력사업, 국고 지원을 받는 그 사업 중에서, 그러니까 영화학교에서 일부는 하고 있는데…….
원제용 위원  영화학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강원도에 있나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영화학교는 어디에 딱 정해져 있지 않고요, 기간을 정해서 그 사업비 안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원제용 위원  사업비 안에서 하는데 지망생으로 선발이 되면 연습을 하든가 아니면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없어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지금 그런 프로그램은, 배우를 위한 체계적이고 1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제용 위원  그러면 선발만 해 놓고…….
○위원장 정재웅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강원영상위원회사무국장 김성태  강원영상위원회사무국장 김성태입니다.
 국비 지원 1억 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저희가 영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ㆍ강릉ㆍ원주로 나누어서요.
 그 지역에 계신 영화인들이 후배 영화인들을 가르치고, 배우님들이 배우를 가르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기관의 공간은 따로, 저희가 그때마다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제가 질의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장소가 어디냐.
 춘천ㆍ원주ㆍ강릉?
○강원영상위원회사무국장 김성태  춘천ㆍ원주ㆍ강릉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잘 들었습니다.
 선발이 돼서 향후에 강원도에도 많은 유명한 배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이나 여러분들도 장시간 다 같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 딱 한 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3쪽을 한번 봐 주세요.
 네모 박스 안 제일 위에 ‘도내 신중년(51세~65세)’입니다.
 보이시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유순옥 위원  그 밑에 사업대상 ‘도내 신중년(만 50세~64세)’ 이렇게 해서 ‘만’을 위에는 쓰고 안 쓰고, 같은 페이지에서 굳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위에 이렇게 썼으면 밑에도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50세~64세, 51세~65세, 같은 페이지의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서 잘 볼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600만 원짜리 인쇄본치고는 조금 아쉽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88쪽입니다.
 제3기 운영위원, 2021년 3월 1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 개최 횟수가 일곱 번인데 한 번 참석하신 분도 계시네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유순옥 위원  뒷장 90쪽 보겠습니다.
 제13조 위원회 해촉 이렇게 있습니다.
 제4호에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거나 업무수행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 해촉한다고 했는데, 일곱 번 개최하는 동안에 참석 횟수가 한 번이고 참석률이 14%인데, 이분 해촉됐나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서 더 지켜보고 있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아직 해촉되지 않았습니다.
유순옥 위원  예?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아직 해촉되지 않았습니다.
유순옥 위원  해촉이 안 됐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유순옥 위원  아직 3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간이 ’23년 3월 15일까지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통상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계수적으로 딱 맞춰 가지고 그걸 넘으면 해촉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의 해촉 사유가 제13조에 나와 있잖아요.
 제13조 제4호에 나와 있는데, 88쪽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21년 3월 16일부터 ’23년 3월 15일 사이에, 지금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개최 횟수 일곱 번 중에 참석을 한 번 했다 이겁니다.
 보이시죠?
 찾았나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유순옥 위원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 많지 않은데 그 사이에 이분은 해촉 안 되려면 계속 나오셔야 되네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여기 규정상으로는…….
유순옥 위원  독려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남들은 일곱 번 중에 여섯 번 오는데 책임 없이 한 번만 오고 안 되면 그만이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분의 자질을 보고 위원으로 여기까지 왔을 텐데, 남은 기간 동안 안 오시면 자동 해촉되시겠죠?
 그러나 적어도 중간에 이런 것도 관리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자주 연락을 드려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물론 개인적인 사정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개최 횟수가 일곱 번인데 한 번 오셨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 위원회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주신 별도제출자료를 보겠습니다.
 57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2020년 2월 1일부터 지출 집행현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축하화환, 근조화환 모든 것들이 나와 있는데 ‘플로아트’라고 하는 꽃집에서만 하셨더라고요.
 개인적 관계가 있나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제가 오기 전에도 아마 여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따로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한 집에서만 계속 했어요.
 주변 인근에 꽃집이 꽤 여러 집 있을 텐데 적어도 이런 재단에서 다양한 꽃가게들을, 코로나 때문에 여기 전부 다 어렵던 시기 아닙니까, 꽃가게 소상공인들?
 2020년, 2021년 제일 어렵던 시기인데.
 그런데 꼭 한 집에서만 했고 그다음 변화가 65쪽에 있습니다.
 65쪽, 38번에 ’22년 8월 16일부터 ‘소현플라워’로 바뀌었다, 보셨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유순옥 위원  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재단이 주변 인근 상가들하고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축하 화분이나, 여기 61쪽에 보면 축의금 지급 해서 2021년에 ‘지출처 김필국’ 이렇게 해 놨습니다.
 본인 아니십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이것은 업추비로 축의금을 할 때는 우선 제 돈으로 먼저 하고요, 입금을 시켜서 아마 그렇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먼저 하고 나중에 입금한 것을 남의 얘기하듯이 하시잖아요, 지금.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내가 부조하면 다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임기 중에 있으면서 이런 근조 및 축하 화환이다, 무슨 다른 행사 때 그런 것들을 다 재단의 이름으로 보내고 개인적으로 받는 이런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요?
 서로 주고받는 상호 부조 개념으로 보신다면…….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축의금하고 조의금 보낼 때 업추비로 할 수 있는 게 5만 원이어서 거기에다가 제 개인 돈 5만 원 해서 항상 10만 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기서 쓸 수 있는 범위가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우리 직원 결혼이나 그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순옥 위원  ‘아마도’가 아니라,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닌데 직원한테 축의금을 줬는데 다시 돌려받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님은 다른 일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개념이 되어야지 업무추진비로 해서 하는 것은 본인이 축하하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주의 바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이 부분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5만 원을 하시고 다시 5만 원을 보태서, 10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간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5만 원을 하는 건가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그렇지 않고요.
 조화는 10만 원까지 할 수 있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재단만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그리고 기관장이 축ㆍ부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5만 원까지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모든 부분들이,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예.
유순옥 위원  이런 부분은 사회 보편적으로 상호 부조의 개념으로 보는 게 어떨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유순옥 위원  여러분들, 우리 위원장님이 모두에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기울이시고 꼭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달하실 겁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유순옥 위원  11월 1일에 도민일보에서 이사장님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신문 기사를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취임하시고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을, 여기에 보면 아까 여러분들 재단이 다른 데 임대 내고 있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사장님도 재단의 청사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공간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순수 창작자 출신 이사장입니다.
 처음입니다.
 김진태 지사님도 적극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과 2024년까지 관련 도 예산을 100억까지 늘린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확인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십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100억 말씀하신 것은 아마 새로운 지사님 공약에 있었던 창작기금 100억 그 말씀을 하신 것이지…….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그겁니다.
유순옥 위원  지사 공약이라고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그리고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 내년 예산, 내후년까지 해서 그 전체적인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지, 100억 자체가 우리 재단 이퀄(equal)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여기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게 본인 문화재단에서 100억의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아니면 여기 인수위에도 들어가시고 해서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몰라도 예산을, 바깥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전체인 것마냥 얘기하시는 것,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제가 이사장께 전달을 꼭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대표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저랑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금 운용’은 용어가 잘못됐어.
 우리 재단은 기금이 아니고 기본재산이에요.
 기본재산은 해약할 수도 없고 파산할 경우만 그것을 해약할 수 있는 거예요.
 ‘재산 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17억을 예를 들어서 어떤 정기예금이나 파생상품에 넣을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이사회의 승인은 받지 않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의 자금이라든가 공익법인은 파생상품 이런 데 투자할 수 있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
김시성 위원  답변 못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의 ELS 같은 데 투자할 수 있냐 이거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투자할 수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ELS는 원금이 보장되는 곳이죠, 그렇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ELS는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김시성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안타깝게도 이태원 사고가 나서 지금 경찰청장 물러가라, 행안부장관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잘못해서 중간에 물러나는 거죠, 그렇죠?
 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김시성 위원  지금 재단에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다.
 지금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지금 ELS 상품 자체가 만들어져 나오면서…….
김시성 위원  아니,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다만 얘기해 봐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인 것은 맞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신한 쪽하고 해서…….
김시성 위원  아니, 얘기를 듣고 답변하시라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 파생상품은 운이 좋으면 올라갈 수가 있고 운이 나쁘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공익법인의 자금이라든가 공공자금은 이런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오섭 부위원장님께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책임지고 한다고 그랬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과정이 잘못됐을 경우에 책임지실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조금 전에 첫 번째 책임질 거…….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당연히…….
김시성 위원  잠깐만요!
 직원들의 처우개선 및 복리 향상에 대해서 본인이, 뭐라 그럴까 조금 잘못돼서 책임질 소지가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인정하시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김시성 위원  두 번째, 파생상품이 잘못됐을 경우에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말씀하세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오늘 시점에 파생상품이, 이게 진짜 피와 같은 도민의 세금인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시성 위원  예.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제가 조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시성 위원  예.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이것은 6개월마다 회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찍 도래하고, 일찍 도래하지 못해서 지금 ELS가 5개가 남아 있거든요.
 ELS는 제가 오기 전인 2015년부터, 제가 수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한 50여 개를 운용했었습니다.
 50여 개 중에 전부 회수가 되고 지금 딱 5개가 남아 있는데 이 투자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지적들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전부 예금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이 파생상품의 예치기간이 작년에 끝난 것을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바꿨대요, 보니까 5개를?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최근에는 회수가 되면…….
김시성 위원  5개가 2024년에 만기예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도래가 안 된 겁니다, 도래가.
김시성 위원  ’24년도에 만기인데, 어제 직원들의 보고가 “원금이 보장됩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김시성 위원  좋아요, 잘못된 보고겠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김시성 위원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은행을 갔다 왔어요.
 미국 S&P, 홍콩지수, 오늘 날짜로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오늘 새벽에 FOMC가 열리면서 0.75bp가, 지금 다우하고 나스닥만…….
김시성 위원  제가 은행 갔다 온 사실을 은행 측에서 통보했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저는 못 받았습니다.
김시성 위원  자, 지금 이게 어떤 구조냐면 85, 80, 75, 65예요, 맞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오늘 날짜로, 물론 운이 없다고 판단하겠지만 공익법인은 자금을 그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것이 모든 대표이사ㆍ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물으십시오.
김시성 위원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2024년 만기 될 때 이게 싹 올라서 이자도 나오고 원금을 보장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유동적이에요, 지금 국가 정세 및 대외적인 정세가, 그렇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그렇죠.
김시성 위원  그건 저도 판단을 못 하고 대표도 판단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의회 위원이 대표한테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대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저도 그렇게…….
김시성 위원  제가 농협은 안 뽑아봤어요.
 지금 몇 프로냐 48, 51, 50이에요.
 제가 갖고 왔어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국투자증권의 누적 수익률이 오늘 날짜로 마이너스 51.03%, 신영증권의 누적률이 50.80%, 하나금융투자증권이 48.46%, 메리츠증권이 48.18%, 오늘 날짜입니다.
 은행에서 이것을 안 준다는 걸 제가 강제로 빼앗아 왔어요.
 그런데 65%가 안 될 경우에 원금이 빠져나갑니다.
 인정하시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그렇죠, 6차 시까지.
김시성 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렵게 강원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기본재산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기본재산이 줄어들거나 이걸 없애는 경우는 재단이 청산하지 않으면 이걸 없앨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재산을 만약에, 지금 저는 ’23년ㆍ’24년에 이것이 만기가 될 때 전망을 그렇게 좋게 안 봅니다.
 지금 점점 더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누적률이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원금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죠.
 저는 지금 대표도 이 관계를 책임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인정하십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그렇죠.
김시성 위원  그러면 책임지셔야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마 2015년부터 이걸 투자상품으로 한 것으로 제가 파악…….
김시성 위원  얘기해 보세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그때 당시에 기준금리가 원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상품으로 해서, 그런데 왜 투자상품에 했느냐 그것은 재단 예산, 대부분의 재단들은 출연금을 통해서 기본운영비를 확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단은 그동안 보니까 그 운영비를 이자수익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차이가 떨어져서 투자상품을 그때 아마 고민을 했던 거 같아요, 2015년부터.
 그리고 제가 그걸 통계치를 내보니까 예금 이율하고 ELS 이율하고 거의 0.9%인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통계치를 뽑아보니까, 필요하다면 그것도 위원님께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 한 가지는 다 맞는 말씀이라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변명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시성 위원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러면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작년에 몇 개를 중간에 계좌 해지해서 이자수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상 가입 이자율이 4.6%, 4.1%, 3.1%, 3.7% 2.몇 %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받은 건 1%대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판단했어야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설명드려도 될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빨리 도래하면 그냥 바로 되는데, 그러니까 금액이 낮아지잖아요.
김시성 위원  그럼 정국이 나빠진다고 판단할 때는 이 앞의 것 4개인가 5개 남아 있는 것 이것도 빨리 판단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지금 해지해버리면 그 손실이 훨씬 더 커집니다.
김시성 위원  아, 그러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그런데 위원님, 이게 예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이라고 기금 운용 때문에 위원장을 그만두신 분이 계셨었습니다.
김시성 위원  알아요, 누군지.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그게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해지를 빨리하면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김시성 위원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여기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그렇죠.
김시성 위원  그러면 2023년에 지금 주가지수보다 원 시점으로 돌아갈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르잖아?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우상향합니다.
김시성 위원  예?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우상향합니다.
 제가 파악한 걸로는 항생지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금리 때문에 지금 거의 바닥이거든요.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봐요, 지금 미국도 금리를 올리고 다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증권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분간은 만기 될 때까지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니까요, 세계 경제구조가.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금리를 계속 올릴 수는 없습니다.
 아마 내년 1분기 정도가 마지막이고 빠르면…….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반대로 증권이 떨어지게 되어 있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그것은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앞으로도 미국 금리가 1% 정도 더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기본적으로 저나 대표나 전문가는 아니라고요.
 당연히 떨어지잖아.
 그러면 원금 손실 보는 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야.
 대표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
 우리 밑에 직원들이 책임져요?
 연봉 2,000밖에 못 받는 직원들이 책임지나?
 답변해 보세요.
 책임을 못 지겠다는 얘기예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제가 지금 결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뭔 딴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김시성 위원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그러니까요.
김시성 위원  그러면 거취를 표명하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겠다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지금 왜 거취를 표명합니까, 제가?
김시성 위원  그럼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왜 거취를 표명해야 됩니까?
김시성 위원  아니, 대표가 사인했잖아요, 이것.
 파생상품에 넣는 것 대표가 사인했어요, 안 했어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이것은…….
김시성 위원  답변을 하세요.
 사인을 하셨냐, 안 하셨냐 그 답변만 하라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김시성 위원  사인을 했으면 누가 책임져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제가 책임을 지는 거죠.
김시성 위원  그러면 그냥 말로만 책임져요?
 말로만 책임지시냐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김시성 위원  사람은요, 대표 자리는 임기가 있더라도 중간에 어떤 큰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표 사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대표님 사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은 이런 주장 당연히 할 수가 있어요.
 인정하시죠?
 보좌관 해 봤잖아, 알잖아요?
 저도 보좌관 해 봤다고, 안다고.
 위원은 당연히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좀 수정할 게 있는데 저는 보좌관 한 적 없습니다.
김시성 위원  없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김시성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고요.
 제가 인사결정권자가 아니지만 강원도의회 의원으로서 강원문화재단을 감사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시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저는 대표가 이것을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긴가민가했어요.
 사실 오늘 은행에 안 갔다 오려고 하다가, 이것을 갈까 말까, 얘기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직원들 적은 연봉에 정말 고생하시는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문제돼요,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지.
 모르겠어요.
 계속 누차적인 얘기지만 제가 경제전문가도 아니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감히 확답은 못 드리는데 이 상태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런데 지금 51%, 50%, 48%, 48%이란 말이에요.
 이게 65% 이하가 되면 우리 원금이 바로 날아가는, 농협 것은 내가 확인을 안 했는데 농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금 50억, 60억이 반이 날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대표님,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틀린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없습니다.
김시성 위원  이상 마치고.
 나중에 예산심의 때나 다른 때 집행부 상대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큰소리쳐서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고, 박봉에 시달리는 직원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 문제는 도저히 제가 안 짚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건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이라든가 어떤 다른 조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오셨던 분이 경영기획본부장님이셨죠?
○경영기획본부장 권수전  예.
원미희 위원  한 분은 또 누가 오셨었죠?
 두 분 오셨었죠?
 한 분은 누구셨죠?
○경영기획본부장 권수전  저희 재무회계팀장님과 같이 갔습니다.
원미희 위원  재무회계팀장이라든지 경영기획본부장은 재단 금고 관리의 책임자죠?
 실무자죠, 실무부서죠?
○경영기획본부장 권수전  예.
원미희 위원  어제 오셔서 “원금 보장됩니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셨죠?
○경영기획본부장 권수전  말씀하신 대로 원금 보장 상품은 아닌데 제가 원금이 보장된다고 말씀드렸던 측면은 6차 시까지, 저희가 아직 3차 시인데 말씀하신 대로 6개월마다 평가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여태까지 ELS를 운영해 오면서 원금 손실이 된 적이 사실은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아직 평가 기간이 4차ㆍ5차ㆍ6차가 남아 있어서…….
원미희 위원  어제 오셔서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될 겁니다.”도 아니고 ‘원금 보장되는 상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원금 보장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영기획본부장 권수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원미희 위원  이것은 위원들 기만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아, 이것은 원금 보장되니까 이 문제는 덮자.’ 하고 발언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만한 겁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권수전  죄송합니다.
원미희 위원  이건 죄송하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강력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사장 내에서 선서하는 말과 거의 동등하게 책임져야 될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요,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위원장님, 혹시 허락해 주시면 원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재웅  예, 말씀하세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원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ELS 상품 있지 않습니까?
 그게 6차 시까지 갈 경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게 안정형이 아닌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것인데 최악의 경우 그렇게 갈 경우에 대비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신한은행하고 본부장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거기서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아마 위원님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미희 위원  지금 본인은 이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신한은행과 의견도 조율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어제 와서 한 발언은 분명히 “이 상품은 원금 보장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 그럼 그렇지, 이런 기금을, 이런 재산을, 공적인 재산을 설마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파생상품에 투자를 했겠나.’ 이런 생각으로, 저는 감쪽같이 속았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 상황을 본인은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어제 와서 분명히 된다고 얘기했고,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보장되는 것으로 들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그러면 의사 전달이 잘못된 것 틀림없죠?
 이것은 본인이 이렇게 절충하고 있으면서도 신한은행하고의 관계에서 그랬다는 것은 이게 지금 원금 보장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하고 접촉하시고 의논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는 “원금 보장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그냥 한번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자, 원금이 보장된다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것을 덮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웅  없으세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출연 기금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 문화재단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진흥원도 100억 출연 기금으로 운영비 조달에 사용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적자가 나서 배임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어요.
 기금 운용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다고 했는데…….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지극히 형식적인 거네요?
 구속력이 없는 기구네요, 대표님이 결정해서 운영하면?
 그럼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뭐예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제가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는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계신 분하고 그리고 회계 전공하신 교수님…….
○위원장 정재웅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명단 좀 제출하시고요.
 그분들의 역할이 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라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그분들이 우리가 향후…….
○위원장 정재웅  권고합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장 정재웅  결국은 그 심의위원들도 이 기금 운용 상품 결정에 대한 n분의 1의 책임이 있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심의위원들이.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그건 제가 행정적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저한테 있는 것이죠.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무엇하러 둬요.
 책임도 지지 않는 역할들을 왜 해?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그 부분이 전문적인 영역이고, 그리고 기금이라는 것이…….
○위원장 정재웅  그건 심의위원회가 아니지, 그냥 자문기구지.
 심의위원회라고 하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한 n분의 1의 책임을 지는 기구가 되어야 심의기구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심의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
 상품에 대한 결정까지…….
○위원장 정재웅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참고해서 분명하게 책임지는 단위를 갖다가 정하세요.
 어떻게 그걸 갖다 대표 혼자서, 떡 주무르듯이 혼자 결정해서 합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여기는 지금 217억이잖아요.
 경제진흥원은 100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 단위가 다 있어요.
 따로 마련하시라고요.
 그리고 이사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9쪽을 보면 여기 선임직 6명 중에 두 분 지금도 현직입니까, 변용환 교수님하고 이승섭 전 국장?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맞습니다.
 지금 이사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분들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이사 선정은 제가 안 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누가 합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2배수가 올라가면 거기에서 지사님이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신다고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2배수를 올리면 거기에서 지사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문화재단이면 적어도 이 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이사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로서 그런 정도는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개선사항 중 하나예요.
 또 한 가지, 감사요구자료를 작성할 때 전년도, 전전년도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이행표를 하나 작성해서 첫 페이지에 붙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느 분이 총괄 제작했어요? 경영기획본부장님?
 다른 단위 기구의 감사요구자료 작성한 것을 한번 보세요.
 전년도에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고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는지를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감사요구자료 122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것은 1페이지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요구 사항이고.
 1페이지에다가 하세요.
 다른 실ㆍ국 단위의 감사요구자료 작성한 것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리고 여기 운영위원회 구성, 감사요구자료 89쪽에 보면 여기도 운영위원에 강원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단장이 있어요.
 이게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추천방법에는 영상 관련 전문성을 가진 명망 있는 인사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시정 요구합니다.
 그리고 출석률이 저조한 분들은 교체하세요.
 역할도 못 하시는 분들을 앉혀놓고 뭘 기대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막대한 예산 보조사업으로 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개별단위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ㆍ분석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평가 환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관례적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한 평가 분석을 통해서 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 평가, 또 지역 전문가 평가 해서 지원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환류해서 다음 지원사업에 반영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정확하게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보조사업에 대한 연례 반복적 사업이다 보니까 관성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예산 나눠주는 기구로 전락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평가 분석을 정확하게 하시고요.
 편향성 없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원문화재단 김필국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2023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3분 감사종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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