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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기 2023년 07월 20(목요일)  제32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윤길로 의원 (국민의힘)
질문요지 제 목 강원특별자치도 권역단위사업 관련
∘ 우리 도의 권역별 사업비가 그동안 3,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과연 권역별 사업으로 우리 도민들이 그만한 혜택을 봤다고 생각하시는지?

∘ 권역별 사업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권역별 마을들이 소득 기반 확충으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이었음.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해 보면 연평균 수익이 1,000만 원 미만에 심지어는 적자인 곳이 대다수임. 그럼에도 집행부는 적자운영에 문제가 없다라고 함.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 문화와 복지시설 등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사업도 분명 권역별 사업의 일부분임. 그러나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방치, 미운영, 주민경제력 손실, 노동력 낭비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 사업의 추진체계를 보면 농어촌공사는 시군에서 위탁을 받아 권역단위의 기본계획안부터 수립하게 되어 있음. 마무리 책임까지 지는 기관임.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사후관리를 일체 안하고 있음. 사후관리 방치에 대해 농어촌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함.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 현지에서 본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심지어는 1억 원 넘게 손실을 보신 분들도 있음. 이는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임. 지사님 재임시절에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는 시군과 협의하여 사업비 확보, 추진상황 점검·평가, 보완대책 등을 통해 우리 도가 일부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함.

∘ 지사님, 농정국장님은  농어촌공사, 시군과 협의를 통해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림.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정국 (답변자 : 도지사)
∘ 우리 도의 권역별 사업비가 그동안 3,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과연 권역별 사업으로 우리 도민들이 그만한 혜택을 봤다고 생각하시는지?
 → 2004년에서 시작해서 2018년에 종료된 사업임. 이미 종료된지 5년이 지난 사업이라 여러 가지 공과 과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음.
∘ 권역별 사업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권역별 마을들이 소득 기반 확충으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이었음.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해 보면 연평균 수익이 1,000만 원 미만에 심지어는 적자인 곳이 대다수임. 그럼에도 집행부는 적자운영에 문제가 없다라고 함.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음. 해당 시군에서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라 보고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겠음.
∘ 문화와 복지시설 등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사업도 분명 권역별 사업의 일부분임. 그러나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방치, 미운영, 주민경제력 손실, 노동력 낭비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 사업의 추진체계를 보면 농어촌공사는 시군에서 위탁을 받아 권역단위의 기본계획안부터 수립하게 되어 있음. 마무리 책임까지 지는 기관임.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사후관리를 일체 안하고 있음. 사후관리 방치에 대해 농어촌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함.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 파악해 보니 사업의 시행주체는 기초지자체임.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농어촌공사는 처음에 사업 자체를 설계하고 기술을 지원한 것임. 이미 종료된 지가 오래된 사안을 지금에서 당초 제안·설계했던 농어촌공사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임.
∘ 현지에서 본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심지어는 1억 원 넘게 손실을 보신 분들도 있음. 이는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임. 지사님 재임시절에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는 시군과 협의하여 사업비 확보, 추진상황 점검·평가, 보완대책 등을 통해 우리 도가 일부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함.
 → 처음부터 도비가 투입된 사업이 아님. 그에 대해선 다같이 고민해 나가겠음. 또한 낙후된 농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음.
∘ 지사님, 농정국장님은  농어촌공사, 시군과 협의를 통해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림.
 → 그렇게 하겠음.
추진상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09. 2023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관리카드(윤길로 의원님)_도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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