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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기 | 2023년 03월 15(수요일)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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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 엄윤순 의원 (국민의힘) | |
질문요지 | 제 목 |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유통센터 관련 |
∘ 접경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인해 기본권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벌기령이 된 나무를 활용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투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함.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계획은 있으신지? ∘ 목재유통센터 건립 사업만큼은 꼭 해야하며, 지사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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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소관부서 | 산림환경국 (답변자 : 도지사, 산림환경국장) |
→ 산림환경 측면에서 볼 때 접경지역 쪽에 목재산업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음. → 접경지역일 경우 권역별로 특성화된 산림모델을 발굴해야 하고, 여건분석 등 여러 부분에 관해 확인하려 하면 전체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한 상황임. →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이를 활용하여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함. 인제에도 산림과 관련된 사업이 꼭 필요함. → 다만 접경 지역권에 맞는 특화된 산업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 검토해보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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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23.4.11 ㅇ 접경지역 목재유통센터 추진 실무협의(1차) : 도, 인제군 '23.7월 중 ㅇ 접경지역 목재유통센터 추진 실무협의(2차) - 도(도의원, 임업특보, 실무자), 인제군, 인제군산림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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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첨부파일 | 6. 2023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관리카드(엄윤순 의원)_23.6.기준.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