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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의원명 | 발언요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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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ㅁ 본회의 종결 : 1건 | 도정질문 | |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
김기홍 의원
(국민의힘) |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 관련>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드론택시 시제기 R&D 실증지원 컨소시엄 관련 협약에 대해서는 의회의결을 받지 않음. ∘ 의회를 피해서 협약을 체결한 이유와 그때의 상황을 의회와 의장단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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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국 (답변자 : 첨단산업국장) |
답변요지 | ||
→ 해당 사안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기 보다는 예산 수반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계속 보고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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