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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의원명 | 발언요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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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ㅁ 본회의 종결 : 1건 | 도정질문 | |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
진종호 의원
(국민의힘) |
<새마을부녀회장 처우 개선 및 복지 관련> ∘ 마을을 형성하는 3대 주체가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임. 그 중에서 부녀회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 및 지자체에서 부녀회장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나서지 않고 있음. 혹시 생각하는 지원책이 있는지? ∘ 부녀회 조직이 앞으로 와해 단계에 접어들 수도 있음. 부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하지만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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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 (답변자 : 총무행정관) |
답변요지 | ||
→ 지금 별도로 지원책을 구상하는 것은 없음. 안타깝지만 새마을부녀회만 별도로 지원하기에는 노인회, 일반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해서 여력이 안 되는 상황임. → 그렇게 하겠음. → 새마을부녀회만 별도로 여러 가지 수당을 지원하기 쉽지 않지만, 도내에서 횡성, 원주에서 회의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음. 또한 평창, 정선, 철원에서도 조례개정 추진 중임. 부녀회장님들이 좀 더 긍지를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시군에서 조례 개정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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