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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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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의원명 발언요지 비고
합계 ㅁ 본회의 종결 : 1건 도정질문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진종호 의원
(국민의힘)
<새마을부녀회장 처우 개선 및 복지 관련>
∘ 마을을 형성하는 3대 주체가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임. 그 중에서 부녀회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 및 지자체에서 부녀회장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나서지 않고 있음. 혹시 생각하는 지원책이 있는지?

∘ 부녀회 조직이 앞으로 와해 단계에 접어들 수도 있음. 부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하지만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행정국
(답변자 : 총무행정관)
답변요지
 → 지금 별도로 지원책을 구상하는 것은 없음. 안타깝지만 새마을부녀회만 별도로 지원하기에는 노인회, 일반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해서 여력이 안 되는 상황임.
 → 그렇게 하겠음.
 → 새마을부녀회만 별도로 여러 가지 수당을 지원하기 쉽지 않지만, 도내에서 횡성, 원주에서 회의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음. 또한 평창, 정선, 철원에서도 조례개정 추진 중임. 부녀회장님들이 좀 더 긍지를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시군에서 조례 개정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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