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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의원명 | 발언요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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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ㅁ 본회의 종결 : 1건 | 도정질문 | |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
진종호 의원
(국민의힘) |
<도유지의 지자체 전환(불하) 방법 관련> ∘ 공유재산 매각을 하면 매각대금이 일반 세입으로 들어와서 일반 사업에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음. 매각대금의 일정 비율은 별도로 새로운 부지, 집단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그곳에 일부를 쓰고 나머지는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써야함. 그런데 도와 일부 지자체도 이러한 대체 자산을 형성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음. 따라서 대체 자산 형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람. ∘ 시군 단위에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최소 300만 원부터 편차 적용해서 지원해주거나 임대료의 50%를 지자체에 주고 매각했을 때는 전액 도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림 ∘ 도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확대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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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답변자 : 기획조정실장) |
답변요지 | ||
→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보다 취득하는 데 더 많은 예산이 듬. 그래서 공유재산을 장래에 가치를 두고 매입하기에는 아직 재정 여건이, 여력이 닿지 않음. → ‘19년부터 치수과에 폐천부지팀을 신설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됨. 사실 시·군도 전담 공무원이 1명 정도밖에 없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도 치수과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고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내년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예산 8억 원을 편성해서 도에 제출할 예정임. 그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담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직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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