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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기 2022년 10월 19(수요일)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김기하 의원 (국민의힘)
질문요지 제 목 시멘트 공장 주변환경 관련
∘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부에 부과금을 납부하고 13/100 만 도에 들어와서 예산으로 집행됨. 이는 말도 안 되는 경우이며,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2012년도에 환경부에서 시멘트 공장 주변 4개 지역(강릉, 삼척, 동해, 영월)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했음.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추적시스템을 가동하여 지금까지 매년 국비 2억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음. 
∘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지역주민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 최근 3년간 시멘트 공장 순환자원 반입내역을 봤을 때 대체 연료라든가 보조연료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음. 그러면 질소산화물, 염화수소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음. 이에 대해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산림환경국 (답변자 : 녹색국장)
 → 의원님 말씀에 공감함. 유난히 대기배출부담금은 지역주민들에 대해 사업을 할 수 있는 명시규정이 없음. 이번 기회에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음.
 → 현재는 유소견자들만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사실상 우려자들이 미리 신청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고, 환경부에서 주도해서 환경관리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음. 11월에 첫 회의를 할 것으로 예상하며, 관련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수혜를 베풀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상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대기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상향 추진
  - 징수교부금 상향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 : 국회(‘22.10.27.), 환경부(‘22.11.7.)
 ○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 건강검진 및 환경관리 대책 마련
  - 호흡기 질환 등 유소견자 대상 건강검진 지속 실시(년중)
  -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건강영향조사 추진(‘24년 예정 / 환경부)
 ○「시멘트 공장지역 환경과 주민건강 연구회」 시멘트 공장 시찰 :‘23.4월
 ○ 시멘트 공장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최대 56%) 관련법 입법예고 :‘23. 5월
 ○「시멘트 생산지역 주변 대기환경 정상화 방안 마련」국회 토론회 :‘23.6월
 ○ 통합허가 대상 업종에 시멘트 포함(통합허가 후 환경부에서 관리) :‘27.6월
  
□ 향후계획
 ○ 징수교부금 상향을 위한 환경부 등 지속 건의로 관련법령 개정 추진
 ○ 시멘트사업장 환경관리협의체를 통한 환경관리 강화 추진
 ○ 주민 건강검진 홍보 추진(현수막 게첨 및 이장단회의‧지역소식지 게재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6. 2022년도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관리카드(김기하 의원)_23.6.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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