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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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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32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발언의원 정재웅 의원
발언일자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제32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발언의원 정재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언요지 제 목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과 지급기준 통일에 대해
ㅇ 2004년 24만 1,500명이던 생존 참전유공자는 2023년 4월 말 기준 3만 8,559명으로 84%가 감소함.
ㅇ 현재, 정부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겨우 월 39만원이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수당은 최고 22만원에서 최소 2만원까지 편차가 큼.
ㅇ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참전유공자 수당은 작년에 비해 3만원이 인상된 6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 대비 여전히 낮은 평균 이하 수준이며, 도내 시·군별로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데 그 금액도 차이가 큼.
ㅇ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여건이 다르고 참전유공자 수당이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자치사무이긴 하지만 목숨 바쳐 헌신한 가치가 거주지별로 다르게 매겨져서는 안됨. 
ㅇ 이에 참전유공자 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시·군별로 참전유공자 수당을 조정하여 지급액 수준을 통일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수당도 전국 지자체 평균 이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 합리적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참여('23.7.)
 - 용역발주: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 용역수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용역기간: ‘23. 4. ~ 10.(6개월간)
 - 용역내용: 지자체별 상이한 보훈수당 개선 방안 연구

□ 시군 담당 팀장, 담당자 간담회 개최('23. 8.~9.)
 - 타 시도 보훈수당 통일 사례 공유 및 현황 파악
 - 보훈수당(참전수당) 시군별 격차 감소 공감대 형성
 - 간담회 시군 의견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32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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