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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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제32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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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 진종호 의원 | |
발언일자 |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제32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 |
발언의원 | 진종호 의원 (국민의힘) | |
발언요지 | 제 목 | 주문진 국가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대하여 |
ㅇ 주문진읍 향호리 국가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철회를 요구함. ㅇ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은 내분비시스템 장애, 암발생 증가 등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침출수 또한 악취 및 수생태계를 완전 파괴할 수 있음. ㅇ 2021년 총 폐기물 발생량은 19,738만톤으로 이 중에 지정폐기물은 598만톤으로 전체의 3%를 차지하는 가운데 강원도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은 6만톤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임. ㅇ 또, 폐기물 처리에서 공공처리는 거의 없는데 위탁업체에 사업권을 보장하면서 업체 양산에 도화선을 당겼으며 이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겠다는 공공기관의 계략임. ㅇ 타 시도 매립장 침출수 유출 사고도 끊이지 않는 상황에 강원도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필요한지 고민해봐야 함. ㅇ 국가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은 산지관리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관계기관의 장인 도지사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는데 이 단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입장을 명확히 정립해 주기 바람. ㅇ 또한, 향후 도내 신규 매립장 시설은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는 폐쇄형으로 제한하며 면적 및 매립 용량 또한 제한하는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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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소관부서 | 산림환경국 환경정책과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추진내용 -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 의견 제출(道 →강릉시) : ‘23.7.12. · 침출수 처리방식, 매립시설 사후관리 등 세부계획 마련, 매립가스·악취 등 환경영향 관리체계 철저 등 관련법 준수, 주민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사업 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적극적인 해소(예방) 대책 마련 요구 -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신규 설치에 대한 조례 제정 검토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권 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자치조례로 제정하였을 때 효력이 있으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 률적으로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으며 자치조례로써 별도의 규율을 하는 것을 위임하지 않음 → 조례로 제한 불가 □ 향후계획 - 원주지방환경청(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 강릉 시(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주민 의견 동향 지속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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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첨부파일 | 321-4.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