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색인검색
  •       (예 : 제215회 → 215)

취소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32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발언의원 진종호 의원
발언일자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제32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발언의원 진종호 의원 (국민의힘)
발언요지 제 목 주문진 국가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대하여
ㅇ 주문진읍 향호리 국가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철회를 요구함.
ㅇ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은 내분비시스템 장애, 암발생 증가 등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침출수 또한 악취 및 수생태계를 완전 파괴할 수 있음.
ㅇ 2021년 총 폐기물 발생량은 19,738만톤으로 이 중에 지정폐기물은 598만톤으로 전체의 3%를 차지하는 가운데 강원도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은 6만톤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임.
ㅇ 또, 폐기물 처리에서 공공처리는 거의 없는데 위탁업체에 사업권을 보장하면서 업체 양산에 도화선을 당겼으며 이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겠다는 공공기관의 계략임. 
ㅇ 타 시도 매립장 침출수 유출 사고도 끊이지 않는 상황에 강원도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필요한지 고민해봐야 함.
ㅇ 국가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은 산지관리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관계기관의 장인 도지사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는데 이 단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입장을 명확히 정립해 주기 바람.
ㅇ 또한, 향후 도내 신규 매립장 시설은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는 폐쇄형으로 제한하며 면적 및 매립 용량 또한 제한하는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야 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산림환경국 환경정책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 의견 제출(道 →강릉시) : ‘23.7.12. 
 · 침출수 처리방식, 매립시설 사후관리 등 세부계획 마련, 매립가스·악취 등 
    환경영향 관리체계 철저 등 관련법 준수, 주민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사업 
    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적극적인 해소(예방) 대책 마련 요구
 -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신규 설치에 대한 조례 제정 검토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권 
   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자치조례로 제정하였을 때 
   효력이 있으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 
   률적으로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으며 자치조례로써 별도의 규율을 하는 
    것을 위임하지 않음 → 조례로 제한 불가

□ 향후계획
 - 원주지방환경청(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 강릉 
   시(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주민 의견 동향 지속 파악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321-4.hwpx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