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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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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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 김희철 의원 | |
발언일자 |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발언의원 | 김희철 의원 (국민의힘) | |
발언요지 | 제 목 | 강원도 의용소방대원 처우 개선에 대한 제언 |
ㅇ 1958년 소방법에 의해 설치근거가 마련된 의용소방대는, 현재 7,257명이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며 지역에 봉사하고, 화재시에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업무를 담당하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음. ㅇ 현재 시행중인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 재해보상 조항에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기준이 규정되지 않았고, 금번 회기에 발의된 개정안에도 보상금 지급기준은 반영되지 않음. 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의용소방대 공사상 발생 사례 등을 참고하여 보상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ㅇ 현재 소집수당 단가는 12,600원에 불과하고, 예산부족으로 실제 근무시간만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ㅇ 군지역의 경우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인근지역의 도움을 얻고 있는 실정이며, 군단위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이 특별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ㅇ 현재 이용소방대 재해보삼 범위 외 자원봉사 과정의 부상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은 서울, 울산, 세종, 충남 등이 가입되어 있으나 보장금액이 2천만원 미만임. 이는 대원들의 헌신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며 강원도가 먼저 보장금액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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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소관부서 | 화재대응조사과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보상금 지급기준 ○ (법령 규정) 재해보상 종류, 보상금 지급기준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및 별표 8에 규정되어 있음. □ 처우 개선 ○ 소집수당 단가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 * 소방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2022년 12.100원 → 2023년 12,600원 ○ 2023년 의용소방대 예산 - 총 5,397백만 원(소집수당 2,021백만 원, 동절기 야간근무 680백만 원, 소방활동지원 250백만 원*, 출장여비 786백만 원, 장학금 744백만 원 등) * 강릉산림화재 관련 의소대 소집수당 재배정 → 강릉(56백만원), 삼척(10백만원) □ 향후계획 ㅇ (예산지원) 본부 확보예산(250백만 원)으로 의소대 동원이 많은 지역에 부족한 소방활동지원경비 지원 ㅇ (단체보험) 보험 가입 시 보장금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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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첨부파일 | 319-2.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