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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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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최승순 의원
발언일자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최승순 의원 (국민의힘)
발언요지 제 목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제언
ㅇ 강원도 일반용역 입찰에 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너무 엄격함.
ㅇ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최근 3년내 용역이행실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비해 타시도는 5년 이내의 실적을 요구함. 게다가 제주도, 
     경기도, 전라북도 등과 같은지역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7년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음.
ㅇ 경영상태 평가 기준을 볼 때 강원도는 신용평가등급과 함께 재무비율을 
    심사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부채비율, 유동비율, 순이익율, 자본회전율로 네가지나 됨. 
    이는 신용평가등급만 보너가 재무비율은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 정도로
    보고있는 타시도에 비해 엄격한 기준임.
ㅇ 또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공동수급체,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하여 
     신인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에게 불리한 조건임.
ㅇ 강원도의 경우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2010년 이후 전혀 개정되지 않음. 
     강원도 일반용역 세부기준이 도내업체, 지역업체에 유리하게 완화·개정되어 
     도내 소상공인, 소기업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추진상황 소관부서 회계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부개정 추진경과 
  ○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안) 의견조회〔회계과-10084(2023.3.23.)〕
  ○ 전부개정 방침계획 수립(2023.4.18.) 및 법제심사(5.11.)
  ○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확정발령(5.26.)
    -  6.11.시행(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전부개정 주요 내용
  ○ 중소업체 공공조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이행실적 기준완화
   - 이행실적 기준 : (현행)3년 이내 실적  (개정)5년 이내 실적
     * (개정)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7년 이내 실적
  ○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신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신인도 가점 신설
  ○ 업체 수행능력 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평가기준 개선 등
   - 재무비율은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로 평가항목 간소화
   - 경영상태 평가 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선택권 보장 
  ○ 폐기물처리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심사기준 신설
□ 향후, 18개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강원도 지역 중소업체 조달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319-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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