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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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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강정호 의원
발언일자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강정호 의원 (국민의힘)
발언요지 제 목 강원도 어업지도선 건조시 국가 예산반영 조속 관철시켜야
ㅇ 강원도 어업지도선은 현재 심각한 노후화 문제에 직면해 있음. 
ㅇ 강원도 어업지도선의 주요 임무인 저도 및 북방어장 등 접경수역에서의 어선 월선 및 피랍 예방 등의 안전 지도 업무는 국가 사무임에도 강원도가 대신 수행하고 있음.
ㅇ 최근까지 3척의 어업지도선이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함. 이 중 92년 6월 건조된 강선 재질의 강원201호는 선령 30년을 경과한 노후 어업지도선임.
ㅇ 안전진단 결과 선체 하부 파공 및 침수발생 등으로 운항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고, 2022년 6월 26일부로 운항이 전면 중단됨. 이후 2척의 어업지도선이 교대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낳고있음.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업지도선 건조에 착수한 상태임. 총사업이 39.9억원을 투입해 25년까지 40톤급 어업지도선 1척을 건조한다는 것임.
ㅇ 이외에 북방어장 및 울릉도 등 원거리 수역에서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150톤급 대형 어업지도선 신규 건조에도 뛰어들 계획임.
ㅇ 강원도가 국가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만큼 새 어업지도선 건조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30%인 12억원을 행정안전부 특교세로 충당해야 할 것임.
ㅇ 또한, 대형 어업지도선 건조에 필요한 사업이 130억원의 50%인 65억에 대해서도 국비보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어업지도선에 대해 국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사업 규정과 기준보조율을 명시해야 할 것임.
ㅇ 강원도 어업지도선 대체 및 신규 건조 특교세 지속 교부 및 국가보조금 반영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해야 할 것임.
추진상황 소관부서 어업진흥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ㅇ 어업지도선 건조 국비지원 방안 협의 및 법령개정 건의
    - 중앙부처 방문(4회)
    - 광역수산행정협의회 등 안건 상정(4회) 등
    ※ 강원201호 대체건조 : `23년 특별교부세 신청(`23. 6월 교부예정)

□ 향후계획
  ㅇ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및 국회‧도의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법령개정 협력체계 구축
    - 중앙부처 지속 건의
    -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안건 상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318-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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