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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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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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 원제용 의원 | |
발언일자 |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발언의원 | 원제용 의원 (국민의힘) | |
발언요지 | 제 목 | 접경지역 광역연합도시 형성에 대하여 |
ㅇ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중 유일안 분단도인 강원도가 통일시대의 중심지로 받돋움할 수 있도록 통일과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수립해야 함. ㅇ 현재 접경지역은 각종 군사·환경 규제와 열악한 접근성으로 인해 산업기반 시설 미약 및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매우 낮은 상태임. 이러한 접경지역 저발전·고령화 문제는 강원도 발전과 통일시대 준비를 저해하고 있음. ㅇ 접경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원동력이 되는 접경지역 광연연합도시 형성을 제안함. ㅇ 접경지역 광역연합도시 형성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아시아권에만 존재하지 않는 유엔사무국을 접경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임. ㅇ 현 도지사의 선거공약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 제시되어 있음. 이를 위해 구체적인 비전수립과 실천이 이행되어야 할 것임. ㅇ 세계 주요 대륙에 4개의 유엔사무국이 분산되어 있지만, 인구의 61%가 몰려있는 아시아에는 유엔사무국이 전무하여 아시아 총괄 기구가 필요한 상황임. ㅇ 이를 위해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의 접경지역에 유엔 제5사무국을 유치해야함. 이로 인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제고, 접경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관광 개발 등의 경제적 창출이 기대됨. ㅇ 접경지역 광역연합도시가 접경지역의 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신성장 동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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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소관부서 | 접경지역과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와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 각종 규제로 인해 그 동안 산업기반 및 사회간접 자본 투자에 소극적이었으며, 이는 저발전·고령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ㅇ이에 강원도에서는 미래 접경지역의 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경제공동체를 마련하고자 경제특구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공감대 형성 토론회·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연구용역 : 완료(’19년 철원), 추진 중(’23년 고성), 예정(’23~’25 화천·양구·인제) * 경제특구법 제정 동향 : 국회 법안소위원회 통과 ㅇ 특히, 금년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맞물려 불합리한 군사 규제 개선 특례 입법과 행·재정적 제도 개선 등 접경지역의 성장 기반 확충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접경지역의 광역연합도시 형성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ㅇ「지방자치법」상 연합도시의 구성 절차(명칭, 의회구성, 주민의겸 수렴 및 주민투표 등)를 거쳐야 하며, ㅇ 연합도시 운영을 위한 재정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함(재정자립도 8.5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추진 : 국회 법안 계류 중(‘20.11월) • 접경지역 주민 조세 감면 등 세재지원 •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출 상환 유예 및 연장 • 국가 재정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 ㅇ 따라서, 광역연합도시는 이러한 법·행·재정적 제도개선 및 기반을 갖춘 이후 형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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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첨부파일 | 317-2.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