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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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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의원명 발언요지 비고
합계 □ 본회의 종결 : 1건 5분
자유발언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최종수 의원
(국민의힘)
<농업의 답은 직불금이다>
ㅇ 대한민국 건국 이후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제1 산업은 농업이었음. 
     그러나 근대화를 거치면서 산업화로 인해 농업 비중이 점차 줄어 정부는 농업 
     보호정책으로 산업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으나, ‘94년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른 
     쌀시장 개방을 시점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 약화가 본격적으로 야기됨.
ㅇ ’21년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선진국 지위를 공인받았으며, WTO출범과 
     함께 57개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이로 인한 농산물 수입 개방은 우리 농업에
     더욱 어려움을 줌.
ㅇ 농가의 부채 또한 ‘17년도 2,638만원에서 ’21년에는 3,659만원으로 5년 사이에
     대폭 급증함.
ㅇ 이제는 농업의 공익성을 판단하여 농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그 시작이 ‘직불금의 확대’라고 생각함.
ㅇ ‘20년 공익직불금의 첫 시행 이후, 소농 및 고령농들의 소득이 다소 안정됐으며, 
      지급금액의 확대와 지급 구분 따른 형평성 개선에도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옴.
ㅇ 그러나 직불금 비율은 선진국에 비교해 턱없이 낮고, 직불금 수령이 아직도 
     농사만 짓는 농민이 쉽게 받을 수 없는 구조임.
ㅇ 이러한 잘못된 구조는 ’96년 시행된 농지취득 자격 제도로,  본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 20%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또한 임대차계약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함.
ㅇ 임차 농가가 직불금을 수령하려면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농업경영체 필지로
      등록해야 하는데 토지소유주가 위와 같은 사유로 기피하고 있음.
ㅇ 또한,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자치하는 비율 4.9%를 선진국 수준(30~80%)으로 
     대폭 확대하여 농업경영 채산성을 개선해 나가야 함.
ㅇ 더불어 강원도는 현 정부의 공약인 직불금 5조 원 시대에 들어가 있는 공익형 
     직불금 제도들을 타 광역단체보다 발 빠르게 대응해 추진해야 할 것임.
ㅇ 직불금 같은 탄탄한 사회안정망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바뀌게 
     되어 농업의 밝은 미래를 이루는 밑바탕이자 원동력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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