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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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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원태경 의원
발언일자 2021년 7월 6일 (화요일)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원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언요지 제 목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ㅇ 자치경찰제의 기능이 국가사무에서 자치사무로 이관되면서 큰 기대가 있었으나  도민께서 피부로 공감하고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나 업무를 찾아보기 어려웠음. 이는 가장 민생과 진결된 특별사법경찰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가 자치경찰제위원회 소관 업무에서 빠져있기 때문이 아닌가 함.
ㅇ 도의 특별사법경찰제 운영은 2012년부터 기구에 편제되어 민생 5분야에 전담인력 4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편제와 운영이 시대정신과 맞는지 반성이 필요함.
ㅇ 도내 유명 관광지인 계곡과 하천, 해변 등에 설치된 불법시설을 시작으로 바가지요금, 환경오염 등 산적한 문제가 있으나 해결은 요원함.
ㅇ 이밖에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연간 몇 천% 씩 하는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와 핸드폰을 이용한 불법 대출을 발생시키는 등 악랄한 범죄 행위, 마땅히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재산을 빼돌려 놓고 호의호식하는 세력들,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불법 무허가 업체에서 자행되는 학대 행위,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안전한 먹거리 유통, 코로나 19 같은 감염병 관련 범죄예방 및 부동산과 관련한 부정 부당한 거래 행위들에 대한 단속 및 수사와 처벌에도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이 절실함.
ㅇ 아울러 재난안전법, 가축전염병 예방, 구체역, ASF 관련 업무, 도로법, 저작권법, 산지관리법, 계량법, 자동차관리법, 석유사업법 등 113개 법률과 관련된 직무 중 108개 법률과 관련된 업무에서 특별사법경찰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함. 
⇒ 강원도는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직무를 지명받아 수사업무를 개시하면 됨.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제의 확대를 강력하게 주문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재난예방과(연락전화 : 249-3027)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ㅇ 현재 특별사법경찰과 자치경찰은 각각 제도의 도입취지, 담당사무, 근거법령, 수사지휘권한 등이 다른 독자적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참고 : 특별사법경찰과 자치경찰의 비교 >
▪ (특별사법경찰) 식품위생, 환경 등 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개별법령에 근거한 수사를 진행
   ※ 근거법률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범죄수사지휘 : 검찰총장 ⇒ 춘천지방검찰청 검사(강원도)
▪ (자치경찰) 주로 생활안전,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치안업무를 수행
   ※ 근거법률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범죄수사지휘 : 국가수사본부장 ⇒ 강원경찰청장(강원도)

 ㅇ 도내 특별사법경찰은 현재 706명(18개 분야)이 지명(2021. 6월말 기준)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청소년보호법 등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활동

□ 향후계획
 ㅇ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적극 독려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30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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