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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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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의원명 발언요지 비고
합계 □ 본회의 종결 : 1건 5분
자유발언
2021년 4월 7일
(수요일)
위호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공직사회 문화의 중요성과 의회의 기능>
ㅇ 공무원의 집단행위 중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면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며,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하였음.  
ㅇ 이를 차치하더라도 도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기능을 위축시키고 의원의 진의를 왜곡시키는 강원도청 노조의 도의원에 대한 어떠한 개인적 평가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중단되어야 마땅함. 
ㅇ 의정활동은 집행부의 방만한 행정의 정책결정에 따른 공정성 등 모든 분야를 논하는 과정으로 서로의 상반된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이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임. 의원 평가에 대한 노조의 명분은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이 없고, 이는 집행부의 견제를 약화시키거나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봄. 
ㅇ 공무원의 책무와 의회 의원의 책무는 도민을 위하고 도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의원활동에 대한 간섭으로 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등 공직자의 책무를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 병폐는 심각해질 수 있음.  
 ⇒ 일부 공직자의 줄 세우기와 줄 서기, 일부 공무원의 무능, 무책임한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공직문화를 좀 먹게 하고 크게는 도민을 위한 강원도의 발전 목표에 저해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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