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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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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 안내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08-05-30 조회수 679
□ 도정질문 운영 근거
○ 지방자치법 제42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도정에 대한 질문)
-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의원별 질문시간은 40분 이내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는 10분 추가)
※ 의장은 추가 10분을 포함하여 일시에 50분을 허용 가능 
- 질문의원은 미리 질문의 제목과 요지 및 답변자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단, 의장은 질문 48시간 전까지(질문 첫째날 기준) 집행기관에 송달)
- 기타 질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 결정
○ 질문횟수 : 연 3회(3, 6, 10월) 정례 질문 실시 

□ 2008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계획 (4. 17 운영위 협의)
○ 질 문 기 간 : 제185회 임시회 기간중 2일간 (6. 24~6. 25 예정)
○ 질 문 내 용 :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
○ 질 문 의 원 : 8명 (한나라당 7 , 무소속 1 ) 
※ 세부사항 : 첨부화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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