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원도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청구취지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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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2-10-21 | 조회수 | 710 | ||
「지방자치법」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 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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