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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2-05-11 조회수 1105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6조
 
□ 선임기준
○ 자 격 : 도의원 및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 전문 경력자
○ 인 원 : 9명 이내 (도지사 추천 3명 포함) ※ 도의원은 검사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선임인원 배정(안) : 9명
○ 도 의 원 : 3 명 (새누리당 1, 민주통합당 1, 교육의원ㆍ무소속 1)
 ○ 의회추천 : 3 명 (세무사 또는 금융권 출신 1, 전 도의회사무처 간부 2)
 ○ 도 추 천 : 3 명 (공인회계사 1명 이상 포함)
※ 단,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도의원인 결산검사위원 중에서 선임
 
□ 기타 참고사항
○ 검사대상 : 2011회계연도 강원도 및 교육청 소관 결산 (기금 포함)
○ 위원선임 : 의장이 본회의에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의결
- 5.15(화)까지 위의 배정인원에 따라 선임 대상자 접수 (의사관실)
- 5.23(수) 제2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 위촉기간(안) : 2012. 5. 24 ~ 6. 12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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