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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5-09-24 조회수 1820
강원도 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2016년부터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운영을 제한함에 따라, 강원도의정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의정회의 구체적 사업수행 내용 개정(안 제2조)
-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개선 및 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 강원도의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홍보
- 의정회보 등 의회홍보지 발간
- 그 밖에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의회의장(의정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 의정관실
○ 전화 : 033-249-5170
 ○ 팩스 : 033-255-8167
 4. 참고사항
○ 강원도 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 
○ 관련 법규 등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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