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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하반기 도정질문 운영 계획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07-09-13 조회수 787

2007년도 하반기 도정질문 운영 계획


□ 도정질문 운영 근거
○ 지방자치법 제42조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
○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도정에 대한 질문)
-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의원별 질문시간은 40분 이내
(단, 의장이 허가할 경우는 10분 추가)
- 질문의원은 미리 질문의 제목과 요지 및 답변자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단, 의장은 질문 48시간 전까지 집행기관에 송달)
- 기타 질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 결정

□ 2007년도 하반기 도정질문 운영계획 (9. 5 운영위 협의)
○ 질 문 기 간 : 제179회 임시회(10월) 기간중 2일간
○ 질 문 의 원 : 11명 ( 한나라당 10, 무소속 1 )

위원회

질문의원

비고

기획행정

3

진기엽(23일), 최원자(24일), 조영기(24일)

.

교육사회

2

김동일(24일), 황 철(24일)

.

산업경제

3

남경문(23일), 정을권(23일), 이명열(24일)

.

관광건설

2

홍건표(23일), 서동철(23일)

.


○ 질문요지서 제출 : 제179회 임시회 개회전까지 소속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의사담당관실에 제출
※ 질문의원님께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질문 제목과 요지 및 답변자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 제출
○ 질 문 순 서 :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결정
○ 기타 질문절차 등 :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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