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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개발공사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7-14 조회수 443
원주시 중앙동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매입할 건물을 찾기 위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타당성평가를 의뢰받은 용역업체인 지역정보연구원 임** 이사가 2020년 5월 16일 제가 운영하는 부동산을 방문하여 `우리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의뢰받은 업체이며 중앙동 도시재생 일환으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매입할 건물을 찾고 있으니 규모에 맞는 건물을 추천 좀 해달라 라고 하여 몇 개의 건물과 함께 밝음신협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주었으며 당연히 향후 일이 잘 진행이 되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타당성 평가를 의뢰받은 지역정보연구원 임** 이사에게 위치적으로나 규모 면으로 밝음신협 건물이 적합하다고 적극 권유를 하였으며 지역정보연구원 임** 이사도 밝음신협 건물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여 밝음신협을 매입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였으며 강원도개발공사에게 신뢰를 구축하고자 밝음신협의 `부동산매매의사 확인서` 를 원고가 전체적인 양식,내용 및 매매금액등 세부사항을 직접 작성하여 밝음신협에 전달, 이사장직인을 받은 후 지역정보연구원 임** 이사에게 메일(2020년 6월 30일)로 보내 주었으며 그 원본 또한 제가 아직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연구원 임** 이사가 최종 보고서를 강원도개발공사에 전달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1년 1월 27일 밝음신협 1층 건물에서 강원도개발공사, 밝음신협, 지역정보연구원 임** 이사, 제가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미팅을 했으며 그 이후 저는 미팅에 참석했던 강원도개발공사 쪽 실무자인 사업개발팀 송** 과장과 밝음신협 매입에 관련하여 수차례 전화통화 및 메시지전달등을 통하여 밝음신협과 강원도개발공사 사이에서 이견을 조율하였고, 저의 제안으로 2021년 4월 7일 밝음신협 2층에서 강원도개발공사,밝음신협,제가 참석하여 두 번째 미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미팅 이후에도 저를 통하여 강원도개발공사와 밝음신협 간의 이견조율이 계속되었고 2021년 6월 1일 강원도개발공사 내부 이사회 보고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밝음신협만을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하기로 완전히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강원도개발공사 사업개발팀 송** 과장은 `이제 감정평가를 통해 밝음신협만을 매입하는 거로 결론이 났으니 제가 할 일은 다 끝이 났습니다. 내부업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는 사업지원팀에서 진행하니 사업지원팀 팀장님(김**)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겠다. 앞으로는 그쪽으로 전화를 하여 중개를 진행하면 된다`라고 하여 제가 향후 감정평가에 대한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지원팀 김** 팀장에게 전화를 거니 `부동산이 중간에 끼어있다는 사실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 밝음신협과 강원도개발공사가 직접 통화를 주고받으며 제가 중개업무에서 배제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배제된 시점이 강원도개발공사 측에서 이사회 보고를 통하여 밝음신협만을 매입하기로 완전히 결정(2021년 6월 1일) 된 이후부터였습니다. 저는 강원도개발공사에 `중개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1차 내용증명(갑 제1호증)을 보냈으며 이에 대하여 강원도개발공사가 보내온 내용증명에는 `중개 알선과 관련하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조화건축사사무소가 저 에게 받은 자료를 가지고 사업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하였을 뿐이며, 저에게 별도로 건물을 소개해달라거나 매입을 요구하는 등 중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정을 하였으나 사업개발팀 송** 과장은 `우리 쪽 타당성평가 업체가 밝음신협 물건을 어떻게 알았겠냐? 부동산을 통해서 알지. 부동산 중개인이 끼어있다고 팀장에게 보고했다`라고 예기를 하였지만, 팀장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원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15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2월 20일 잔금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개를 알선하고 진행해온 저를 통하여 계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어떠한 귀책 사유도 없이 저를 배제하고 강원도개발공사와 밝음신협 당사자들끼리 계약이 되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 2021년 12월까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의뢰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42통화), 이후 강원도개발공사 쪽 실무자인 사업개발팀 송** 과장(25통화), 사업지원팀 김** 팀장(3통화), 사업지원팀 남*** 차장(3통화), 사업지원팀 황** 차장(2통화) 등 강원도개발공사 직원 및 관계자들과 총 70여 통이 넘는 전화통화를 하고 5번이 넘는 일대일 미팅 2번의 3자 간(강원도개발공사,밝음신협,로데오부동산) 미팅을 가지면서 저의 적극적인 중개행위로 인하여 성사가 되었는데도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참고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의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2차, 3차(갑 제2호증 ,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에 걸쳐 내용증명을 밝음신협과 강원도개발공사에 보낸 바 있습니다 저의 이전 경험으로 보아 통상 아파트 중개의 경우 전화통화 2~3번, 아파트 내부확인 1~2번, 계약서 쓰는 시점은 1주일 정도 소요되지만, 이번 강원도개발공사의 밝음신협 매입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기간( 2020년 5월부터 ~ 2021년 12월, 약 1년 7개월)이 소요되었고 그 기간 동안 열정과 정성을 다해 중개를 해왔는데 저를 배제하고 당사자들끼리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가 중개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매매대금 3,500,000,000원 x 0.90%(수수료율)=31,500,000원(삼천일백오십만원). 2021년 12월 14일, 2021년 1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용역사에 용역수수료를 일정금액 지불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줄수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뜬금없이 용역사에게 용역수수료를 줬기 때문에 줄수없다라는게 말이 안됩니다. `밥은 갑식당에서 먹고 을식당에 돈을냈으니 난 갑식당에는 돈을 못주겠다`라는건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면 제가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민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언론에도 위와같은 부당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궁금하다며 자세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는곳도 있지만 조금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추신) 매도인 밝음신협도 중개를 요청한적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수수료지급을 회피하였으며 제가 가지고 있던 통화녹음 및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소송을 걸었더니 그제서야 인정하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회부일 2022-08-16 회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처리일 2022-08-16

○ 강원도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강원도개발공사의 행태를 고발합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강원도개발공사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 귀하께서 강원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2022가단51699)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제소하였고, 진정서와 민사소송의 취지가 동일한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민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강원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정서를 불수리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

        제5조(진정서 불수리 사항)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거나 수사 중인 사항

       -------------------------------------------------------------------------------------------------------------------

 

○ 앞으로도 강원도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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