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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동서울에서 속초를 오가는 시외버스에 신규 차량 도입시 옵션에 대한 의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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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작성일 | 2023-07-18 | 조회수 | 105 |
○ 민원처리결과 : 불수리 1) 위 사안은 국민의 생명 ·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아닌, 시외버스차량 구입시 옵션 선택에 관한 내용으로 민간 기업의 경영 영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불수리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리 근거 조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진정서의 불수리 사항)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5. 지방자치법 및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의결, 승인, 동의, 의견 등의 형식으로 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무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도사무와 도에 위임된 국가사무 이외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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