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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동서울에서 속초를 오가는 시외버스에 신규 차량 도입시 옵션에 대한 의견입니다.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7-18 조회수 105
  1. 지역사회 발전과 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제기하신「동서울에서 속초를 오가는 시외버스에 신규 차량 도입시 옵션에 대한 의견입니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결과 : 불수리

   1) 위 사안은 국민의 생명 ·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아닌, 시외버스차량 구입시 옵션 선택에 관한 내용으로 민간

      기업의 경영 영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불수리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리 근거 조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진정서의 불수리 사항)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5. 지방자치법 및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의결, 승인, 동의, 의견 등의 형식으로 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무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도사무와 도에 위임된 국가사무 이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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