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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기 2023-10-18
질문의원 이무철
질문요지 제목 계절근로자 관련
∘ 고령화, 청년층의 도시집중 현상 등으로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언론보도를 많이 접하는데, 강원도의 고령화율, 65세 인구가 24%정도임. 우리 농가에 일할 인력이 없어 농업 붕괴를 넘어 산업의 존폐 문제까지 걱정하는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도의 농촌 인력수급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 김진태 민선 8기 공약사항 중에 농어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확대에 관한 구체적 공약내용을 알고 계신지?
∘ 공약 중에서 계절근로자 1인당 20만 원, 30만 원을 지급하는 공약이 있었는데, 작년 7월에 8개 공약사업을 철회하면서 이 공약이 삭제됨. 외국인 근로자 숙소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최초 건립은 언제로 예상하는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에 대해 강원도에 언제부터 들여왔는지 도입시기는?
∘ 금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과 실입국자는 몇명인지?
∘ 체류기간은 3개월 연장해서 8개월까지로 아는데 통상 평균 체류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 외근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특히 임금, 숙소 등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 계절근로자의 가장 큰 문제는 이탈인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법무부 자료를 보면 강원도가 2년 연속 이탈률 1위인데 이탈 원인을 무엇이라 파악하는지?
∘ 자국에서 모집할 때 한국에 송출되면 일정 부분 돈을 받기 때문에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지금 집단이탈의 가장 큰 원인이 브로커 개입으로 알려져 있음. 브로커 개입에 대한 방지대책 있는지?
∘ 도내에서 전담조직이 있는 시군이 홍천, 철원 정도임. 강원도 조직도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한 분 정도가 전담하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이 때문에 많은 애로점이 있고 도에도 지원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음. 도에서 데이터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문제를 끌고 나가야 함.
∘ 강원도 농촌의 존립문제, 농업의 존폐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인데 수수방관하면 해결이 안됨. 지금까지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안을 강구해야 함. 지사님, 부지사님, 국장님이 계절근로자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적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봄.
몇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면, 홍천군의 우수사례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군 담당자 교육이 필요함. 또한, TF팀 등 최소한 팀 단위에서 관리해야 18개 시군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함. 이에 대해 강원도 차원의 대안을 만들기 위한 전문용역 등을 한 적이 있는지?
∘ 홍천군이나 철원군의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다른 시군에 전파해 주시기 바람.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대책으로 당초 지사님 공약 중에 빠졌던 현금 지급 부분, 근로자 10만 원, 시군 10만 원, 강원도 10만 원, 총 30만원 해서 다섯 달 이면 150만 원 정도 됨. 금 년에 들어온 근로자가 4,800명으로 60억 정도임. 이러한 것도 이탈 방지를 위한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제안드림.
∘ 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강원도가 계절근로자 이탈 1,2위라는 불명예를 빨리 없애주시기 바람.
∘ 계절근로자 문제는 강원도가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농가와 농업을 살리는 첫 번째 정책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정국 답변자 농정국장
∘ 고령화, 청년층의 도시집중 현상 등으로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언론보도를 많이 접하는데, 강원도의 고령화율, 65세 인구가 24%정도임. 우리 농가에 일할 인력이 없어 농업 붕괴를 넘어 산업의 존폐 문제까지 걱정하는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도의 농촌 인력수급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 전반적인 농업인력 소요계획을 연초에 수립하는데 연 인원으로 95만 6,000명 정도 소요되며, 현재 농가 인력으로 민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40%정도로 예측함. 그리고 60%인 57만여 명을 공공부분에서 공급해야 하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50만 명 정도를 공급해 드리고, 나머지 7만 명은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촌일손돕기 등으로 해서 전체 소요 인력은 95만 6,000명으로 추진하고 있음.
∘ 김진태 민선 8기 공약사항 중에 농어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확대에 관한 구체적 공약내용을 알고 계신지?
→ 공약내용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계절근로자분들이 주거할 수 있는 조립형 주택을 필요한 대로 공급해 드리는 부분과 일시적인 편익을 지원해 주는 두가지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음.
∘ 공약 중에서 계절근로자 1인당 20만 원, 30만 원을 지급하는 공약이 있었는데, 작년 7월에 8개 공약사업을 철회하면서 이 공약이 삭제됨. 외국인 근로자 숙소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34개소가 진행되고 있음.
∘ 최초 건립은 언제로 예상하는지?
→ 이미 완공한 곳도 있고, 진행하는 곳도 있는데 34개소 다 완공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추가로 말씀드리면, 당초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공약이었지만 변경해서 편익 개선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군비 합치면 12억 1,000만원정도 됨.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에 대해 강원도에 언제부터 들여왔는지 도입시기는?
→ ‘18년에 제도가 시행됨.
∘ 금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과 실입국자는 몇명인지?
→ 상·하반기 합쳐 6,800명을 배정받고 실입국자는 4,823명으로 71%가 실입국됨. 차이가 나는 것은 농가들이 신청과정에서 과수요가 있었던 것 같음.
∘ 체류기간은 3개월 연장해서 8개월까지로 아는데 통상 평균 체류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 평균적으로 5개월이며, 연장 필요성이 있으면 1개월에서 3개월 연장하는데 1,200명 가량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외근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특히 임금, 숙소 등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 최저시급을 적용해 월 209시간일 때 최저 201만 원 가량 됨. 편익 개선사업으로는 농가 분들이 도배, 장판, 화장실 교체, 각종 보험가입, 통역 지원 등이 있음.
∘ 계절근로자의 가장 큰 문제는 이탈인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법무부 자료를 보면 강원도가 2년 연속 이탈률 1위인데 이탈 원인을 무엇이라 파악하는지?
→ 입국하는 과정에서 자국 또는 현장 브로커의 개입이 주요 이탈 원인인 것 같음.
∘ 자국에서 모집할 때 한국에 송출되면 일정 부분 돈을 받기 때문에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지금 집단이탈의 가장 큰 원인이 브로커 개입으로 알려져 있음. 브로커 개입에 대한 방지대책 있는지?
→ 금년들어 그런 부분들은 해소됨. 입국 단계에서 시군과 MOU를 맺은 자국 자치단체가 선발하는 과정에 적극 관여하고 농사 경험까지 확인해 자격, 능력이 되는 분들이 들어와 이탈률이 확연히 줄었음.
∘ 도내에서 전담조직이 있는 시군이 홍천, 철원 정도임. 강원도 조직도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한 분 정도가 전담하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이 때문에 많은 애로점이 있고 도에도 지원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음. 도에서 데이터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문제를 끌고 나가야 함.
∘ 강원도 농촌의 존립문제, 농업의 존폐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인데 수수방관하면 해결이 안됨. 지금까지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안을 강구해야 함. 지사님, 부지사님, 국장님이 계절근로자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적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봄.
몇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면, 홍천군의 우수사례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군 담당자 교육이 필요함. 또한, TF팀 등 최소한 팀 단위에서 관리해야 18개 시군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함. 이에 대해 강원도 차원의 대안을 만들기 위한 전문용역 등을 한 적이 있는지?
→ 전문용역 사례는 없음. 워킹그룹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들은 있음.
∘ 홍천군이나 철원군의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다른 시군에 전파해 주시기 바람.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대책으로 당초 지사님 공약 중에 빠졌던 현금 지급 부분, 근로자 10만 원, 시군 10만 원, 강원도 10만 원, 총 30만원 해서 다섯 달 이면 150만 원 정도 됨. 금 년에 들어온 근로자가 4,800명으로 60억 정도임. 이러한 것도 이탈 방지를 위한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제안드림.
∘ 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강원도가 계절근로자 이탈 1,2위라는 불명예를 빨리 없애주시기 바람.
→ 금년에 노력해서 58명으로 이탈을 최소화함. 농식품부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내년 2월 15일 시행되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인력부분에 대한 것들이 점점 나아질 것임. 그렇게 되면 도와 시군의 인력이 보강되고 철저한 추진과 정확한 제도 정착으로 우려하는 일들은 정리가 될 것임.
∘ 계절근로자 문제는 강원도가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농가와 농업을 살리는 첫 번째 정책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람.
추진상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외국인 근로자(49만명) 인력수급
- ‘23년 계절근로자 배정(전국 26%, 6,800명), 최초입국(3.20.,춘천 필리핀)
- 16개 시군 10개국 4,823명 입국, 보험가입 2,042, 기초환경개선 43농가, 숙소지원(24동)
- ‘23년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건의 법무부 2회(2.20/5.2.),
국회 법사위 1회(3.24.) 워크샵(4.13.)
⇨ 법무부 체류기간 연장 시행(23. 6. 30.)
*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인원 : 1,344명(27%)

□ 향후계획
○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 대책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로 단기 수요인력 수급 활성화
* (’23) 1개소 → (‘24) 3개소 → (‘25) 4개소 → (‘26) 5개소
- ‘24년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 사업 지원 :14개 시군 834개 농가
- ‘24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 : 4개 시군 23동
-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 적극 활용, 농가배치 전 이탈방지 교육 등
-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해외 지자체 다변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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