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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기 2023-10-18
질문의원 김용래
질문요지 제목 도청-교육청 비법정 협력사업 관련
∘ 도에서 반도체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함. 다만, 기업유치가 되고 강원자치도가 발전하려면 그 중심에 강원자치도의 인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지?
∘ 교육은 인재양성의 바탕이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교육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비법정 협력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 조정 세부내역을 보고 받으셨는지?
∘ 2022년 도청 총세입은 약 8조 3,000억 원, 도교육청 총세입은 4조 6,000억 원. 2022년 비법정 협력사업의 총사업규모는 약 1,023억 원이고 이 중 시군을 제외하면 도가 약 359억 원, 교육청이 약 310억 원 정도됨. 총세입대비 비율로 보면 도가 0.43%, 도교육청은 0.67%의 예산을 6개 비법정 협력사업에 투입하고 있음.
∘ 비법정 협력사업은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광역단체인 도와 기초단체인 시군, 그리고 교육청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사업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임의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자체가 교육사업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투자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임. 하지만 올해 6월 초 언론보도를 보면 도와 각 시군은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사업에 투자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와 시군은 세수가 덜 걷히면 교육협력사업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수순인지?
∘ 도 예산의 0.43% 정도 사업이면 사실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초기에 7개 사업에서 현재 6개 사업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빠진 사업이 폐광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인데 ‘23년 기준으로 20명의 학생이 혜택을 보고 4억 6,000만원이 들어감. 도가 67%인 3.1억 원, 교육청이 33%인 1.5억 원인데 협력사업 논의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 폐광지역 학생들은 기존에 잘 받던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에서 올해 2월 말 시군에 교육청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안에 대해 시군별 검토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냄. 공문내용을 보면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육재정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교육청 여유재원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청 비법정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수립하여 교육청과 협의하고자 합니다‘라며 도교육청의 연도별 기금현황을 넣어 보냈는데 공문에 담긴 내용이 모두 검증된 부분인지?
∘ 도 기금을 보면 14개 정도의 기금이 있음. 목적성을 갖고 있는 기금들도 많지만 도 기금액만 보면 도 역시 적지 않은 것 같음. 도 역시 안정화기금을 갖고 있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공문 내용에 도의 긴축재정으로 사업분담률 조정이 불가피하여 조정을 제안한다는 취지만 설명해도 충분해 보이는데 확인되지도 않은 사항을 공문에 담아 교육청 기금이 있으니 분담비율 조정이라 했지만 사실상 감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낸 이유는?
∘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취합 시 8개 지자체에서만 공문으로 의견을 회신했고, 나머지는 협의내용을 구두로 확인한 것으로 아는데 구두 협의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음.
∘ 3월 28일 교육청에 보낸 교육행정협의회 의제안 공문 내용을 보면 각 사업마다 18개 시군의 의견을 모두 조회했으며 중단 및 삭감에 전부 동의한 것으로 교육청으로 보냄. 공문을 회신하지 않은 10개의 시군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정보라 생각함. 부실행정 아닌지?
∘ 공문에 첨부된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 양식에서 협력사업 조정안을 보면 ’24년부터 ‘26년까지 도비, 시군비 전액 삭감이라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것이 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위한 것인지, 동의와 비동의 여부만 강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단순 답변에 대한 의견 조회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 회신 절차도 생략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듬. 각 지자체별 환경이 다르고 상황도 달라 분담비율 조정도 필요함.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및 정책의 상황을 고려해 각 시군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그럼에도 타당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도의 비법정 협력사업 중단 및 삭감 결정에 응답하라는 듯한 공문의 내용은 수긍하기 어려움. 시군에 보낸 공문 내용을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 2018년부터 강원도는 저소득층·한부모가정 교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2019년에는 10개 시군이 교복비 지원사업을 이미 하고 있었음. 이후 도와 교육청이 나머지 8개 시군의 참여를 독려해 ’20년부터 전면 무상 교복 지원사업이 시작됨. 교복비 지원사업은 이제 막 4년차인 사업이고 2015년부터 독자적으로 시행해오던 기초자치단체는 협력사업을 시작하면서 부담이 좀 줄었을 것임. 그런데 이번 분담 비율을 조정하면서 한 곳의 시군도 현행을 유지하거나 또는 감축하지만 사업에 지속 참여 의견을 낸 곳이 없는 것은 유감임. 재정악화가 지자체의 교육사업 투자의지를 꺾고 정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지 묻고 싶음.
∘ 한국교육개발원 2022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최종예산액 대비 교육 투자액 비율은 0.69%이고 17개 시도 중 강원도는 0.54%로 10위를 차지함. 현재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안대로 진행된다면 강원자치도의 교육투자액 비율은 전국 하위 수준이 될 것임.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음.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런 이유로 교육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여간다면 강원자치도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점점 더 요원해지며 도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것임. 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우면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임. 다만 조정안을 보면 강원자치도가 교육사업을 저버리겠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많은 도민들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아이들을 위한 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심. 강원자치도가 안고 있는 인구감소, 인구유출, 출생률 감소 등의 문제해결에 있어 교육인프라를 빼놓고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함. 도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위치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어 앞으로 열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현명한 결과가 나오길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답변자 기획조정실장
∘ 도에서 반도체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함. 다만, 기업유치가 되고 강원자치도가 발전하려면 그 중심에 강원자치도의 인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지?
→ 있어야 함.
∘ 교육은 인재양성의 바탕이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교육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동의함.
∘ 비법정 협력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 조정 세부내역을 보고 받으셨는지?
→ 비법정 협력사업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했고 지금 거의 종료시점에 가까워서 다시 한번 협의회에서 만나 발표할 예정임.
∘ 2022년 도청 총세입은 약 8조 3,000억 원, 도교육청 총세입은 4조 6,000억 원. 2022년 비법정 협력사업의 총사업규모는 약 1,023억 원이고 이 중 시군을 제외하면 도가 약 359억 원, 교육청이 약 310억 원 정도됨. 총세입대비 비율로 보면 도가 0.43%, 도교육청은 0.67%의 예산을 6개 비법정 협력사업에 투입하고 있음.
∘ 비법정 협력사업은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광역단체인 도와 기초단체인 시군, 그리고 교육청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사업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임의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자체가 교육사업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투자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임. 하지만 올해 6월 초 언론보도를 보면 도와 각 시군은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사업에 투자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저희 자치단체의 사정이 어렵다보니 지자체보다 재정여건이 나은 교육청에서 어려운 시기에 조금 더 부담하고 또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그때 다시 협의해서 조정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봄.
∘ 도와 시군은 세수가 덜 걷히면 교육협력사업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수순인지?
→ 그렇지는 않음. 다만 올해 세수 결손이 4,700억 원,
내년에 3,100억 원 정도 발생함. 그렇기에 자체사업을 30% 정도 절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도 예산의 0.43% 정도 사업이면 사실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번 조정을 통해 절감하는 금액이 104억 원 정도임. 여유재원 측면에서 보면 교육청이 포션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됨. 비법정 협력사업이 전체 382억 원 정도인데 104억 원이면 27% 규모임.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다시 교육청과 협의토록 하겠음.
∘ 초기에 7개 사업에서 현재 6개 사업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빠진 사업이 폐광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인데 ‘23년 기준으로 20명의 학생이 혜택을 보고 4억 6,000만원이 들어감. 도가 67%인 3.1억 원, 교육청이 33%인 1.5억 원인데 협력사업 논의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 이것은 협력사업으로 같이 재정분담을 한다기보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비법정 협력사업 범주에 넣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봄.
∘ 폐광지역 학생들은 기존에 잘 받던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폐광기금을 활용해서 폐광지역 청소년들, 학교에서 선발·추천한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하는 사업임.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집행을 하지 않으려는 것임.
∘ 도에서 올해 2월 말 시군에 교육청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안에 대해 시군별 검토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냄. 공문내용을 보면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육재정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교육청 여유재원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청 비법정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수립하여 교육청과 협의하고자 합니다‘라며 도교육청의 연도별 기금현황을 넣어 보냈는데 공문에 담긴 내용이 모두 검증된 부분인지?
→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조 원 넘게 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음. 교육청에서도 재정공시를 할텐데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올해 당초예산 시 통합재정수지가 5,000억 원 정도 흑자가 났다는 공시를 본적 있음.
∘ 도 기금을 보면 14개 정도의 기금이 있음. 목적성을 갖고 있는 기금들도 많지만 도 기금액만 보면 도 역시 적지 않은 것 같음. 도 역시 안정화기금을 갖고 있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강원도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600억 원 정도 있는데 올해 4,700억 원 세수 결손이 날 때, 아무리 세출 구조조정을 해도 결국 채무를 발행할 수 밖에 없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남아 있는 돈을 다 빌려와야 하는 상황임.
∘ 공문 내용에 도의 긴축재정으로 사업분담률 조정이 불가피하여 조정을 제안한다는 취지만 설명해도 충분해 보이는데 확인되지도 않은 사항을 공문에 담아 교육청 기금이 있으니 분담비율 조정이라 했지만 사실상 감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낸 이유는?
→ 비법정 협력사업에 대한 재원투자를 좀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교육청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측면으로 이해 바람.
∘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취합 시 8개 지자체에서만 공문으로 의견을 회신했고, 나머지는 협의내용을 구두로 확인한 것으로 아는데 구두 협의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음.
→ 동의·부동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공문을 받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함.
∘ 3월 28일 교육청에 보낸 교육행정협의회 의제안 공문 내용을 보면 각 사업마다 18개 시군의 의견을 모두 조회했으며 중단 및 삭감에 전부 동의한 것으로 교육청으로 보냄. 공문을 회신하지 않은 10개의 시군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정보라 생각함. 부실행정 아닌지?
→ 공문으로 받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봄.
∘ 공문에 첨부된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 양식에서 협력사업 조정안을 보면 ’24년부터 ‘26년까지 도비, 시군비 전액 삭감이라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것이 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위한 것인지, 동의와 비동의 여부만 강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단순 답변에 대한 의견 조회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 회신 절차도 생략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듬. 각 지자체별 환경이 다르고 상황도 달라 분담비율 조정도 필요함.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및 정책의 상황을 고려해 각 시군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그럼에도 타당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도의 비법정 협력사업 중단 및 삭감 결정에 응답하라는 듯한 공문의 내용은 수긍하기 어려움. 시군에 보낸 공문 내용을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 이 사업의 경우 더 이상 자치단체에서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한 것에 대한 동의·부동의 여부를 구한 것임. 검토의견이나 기타 건의사항에 시군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봄.
∘ 2018년부터 강원도는 저소득층·한부모가정 교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2019년에는 10개 시군이 교복비 지원사업을 이미 하고 있었음. 이후 도와 교육청이 나머지 8개 시군의 참여를 독려해 ’20년부터 전면 무상 교복 지원사업이 시작됨. 교복비 지원사업은 이제 막 4년차인 사업이고 2015년부터 독자적으로 시행해오던 기초자치단체는 협력사업을 시작하면서 부담이 좀 줄었을 것임. 그런데 이번 분담 비율을 조정하면서 한 곳의 시군도 현행을 유지하거나 또는 감축하지만 사업에 지속 참여 의견을 낸 곳이 없는 것은 유감임. 재정악화가 지자체의 교육사업 투자의지를 꺾고 정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지 묻고 싶음.
→ 필요한 사업이고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임. 다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문제임.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 일단은 조금 더 형편이 나은 교육청에서 하고 도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다시 분담비율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함.
∘ 한국교육개발원 2022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최종예산액 대비 교육 투자액 비율은 0.69%이고 17개 시도 중 강원도는 0.54%로 10위를 차지함. 현재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안대로 진행된다면 강원자치도의 교육투자액 비율은 전국 하위 수준이 될 것임.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음.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런 이유로 교육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여간다면 강원자치도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점점 더 요원해지며 도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것임. 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우면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임. 다만 조정안을 보면 강원자치도가 교육사업을 저버리겠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많은 도민들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아이들을 위한 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심. 강원자치도가 안고 있는 인구감소, 인구유출, 출생률 감소 등의 문제해결에 있어 교육인프라를 빼놓고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함. 도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위치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어 앞으로 열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현명한 결과가 나오길 바람.
추진상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3. 10. 19.(목)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및 합의
- 아래 4개 사업에 대한 분담비율 조정을 통해 도·시군 부담을 축소*하고, 그만큼 도교육청에서 더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
* ’23년 대비 ’24년 도·시군비 20,757백만 원(도 10,436, 시군 10,321) 축소

《 조정사업 》
○ 전액 도교육청 부담(2개 사업)
- 원어민 교사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 도·시군 분담비율 축소 → 교육청 분담비율 확대(2개 사업)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도·시군 80% → 50% / 도교육청 20% → 50%)
- 동계종목 육성 학교·선수 지원(도 100% → 50% / 도교육청 0% → 50%)
※ 도와 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본예산 편성 전 분담비율 조정 검토·협의


□ 추진경과
∘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협의 완료 : ’23. 10. 19.(목)
∘ 제324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완료 : ’23. 11. 23.(목)
∘ 제324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완료 : ’23. 12. 8.(금)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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