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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기 2023-07-18
질문의원 김길수
질문요지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3차 법령 개정 관련
∘ 전라북도가 조직을 확대했고, 655건의 특례를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 도와 다른 특별한 특례 조항이 있는지?

∘ 타시도의 특례 발굴안이 우리 도에 굉장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공유바람.

∘ 지난 3월에 비해서 현재는 도민들이 특별자치도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은 같으나, 현장이나 설명회를 참석해 보니 도민들께서는 특별자치도법이 벌써 세 번째 만들어지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심. 그러한 궁금증 해소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람.

∘ 강원특별법 제4조에 국가의 책무가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이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강원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앞으로 우리 도가 지원위원회의 응원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계속 뭘 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단 우리도의 현재 추진상황이나 도민의 관심도 등 지원위원회에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함. 또한 소통강화도 중요하므로 지원위원회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특례 발굴 과정이 처음에 490개에서 181개, 최종 137개를 넣었는데, 결국 84개 조문으로 완성됨. 도민들의 바람은 굉장히 컸었는데 점점 축소되어 권한을 이양하는데 한계를 느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강원특별법 제35조에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이 있는데 지정 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일종의 또 다른 규제인데 부처협의 시 추가된 내용인지?

∘ 강원특별법 제37조를 보면 산림이용진흥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등이 의제 처리토록 되어 있어 잘 운영하면 산림개발에 큰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함.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잘 활용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람.

∘ 강원특별법 제41조를 보면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관련 26개 법률 조항까지 의제처리가 됨. 산악관광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 잘 아시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람.

∘ 강원특별법 제62조 제3항에 국가는 환경보전협력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에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번 2차 개정 때 환경 특례 관련해 미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도립공원을 지정·해제하고 축소하는 특례, 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특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 특례,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특례, 통합 환경관리 사업장 관리 특례 등 타시도보다 우리 도가 가장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규제 받고 있는 중요한 특례가 빠졌음. 3차 개정 때는 포함되는지?

∘ 산림 특례에 비해 강원특별법 제49조의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에는 의제처리하는 규정이 없음.

∘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등의 절차·방법·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준비과정에서 시군끼리 경합이 심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람.

∘ 특별법에 반영이 안된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강원 칡소의 보호 육성에 관한 특례, 가축방역관 역할 등에 관한 특레, 공수의사 업무 등에 관한 특례 등이 빠졌음. 이러한 것들도 3차 개정안에 준비하시는지?

∘ 미활용 군용지 국유재산 무상양여 부분, 자치단체가 미활용 군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빠져있음.

∘ 앞으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하는데 강원특별법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니 대표적으로 여덟 가지를 시행령으로 만들어야 함. 대부분 요건, 기준, 절차 등 실질적인 항목과 같은 이런 내용이 시행령에 담기는데 언제까지 시행령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 시행령 제정에 따른 특별한 전략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 법률안을 보면 농업 특례 4개 조항, 환경 특례 5개 조항이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묶여 있음.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적 권한을 이양 받으려면 3년동안 시행하면서 그 효과성을 우리 도가 입증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임.

∘ 농업진흥지역 문제도 도민들의 큰 관심임. 도민들은 내 땅이 농업진흥지역에서 언제 해제되느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가 9단계나 거칠 정도로 상당히 많음.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3년이라는 한시적 법안으로 우리 도가 시범 운영하기에는 기간이 짧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강원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내년 6월 8일까지 조례로 위임된 것이 31개가 됨. 조례 위임사항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지전용허가 특례, 환경교육시범도시 지정·육성,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운영 특례 등 매우 중요한 항목들임.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 시간이 정말 부족함. 조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도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나 도민들께서 받을 혜택에 미치는 영향 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함. 최적의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31개의 조례 제정사항에 대해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를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같은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람.

∘ 또한, 31개의 조례 제정사항에 대해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같은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람.

∘ 강원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있음. 특히, 폐광지역 관련 특례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음. 앞으로 폐광지역의 활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3차 개정 시 관련 조항 반영을 부탁드림.

∘ 2차 개정 시 특히 아쉬운 부분이 수질오염총량제,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자치조직권, 재정 특례, 폐광지역 카지노매출 총량제 해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반영되지 않아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음. 강원특별자치도의 초대 선장님으로서 앞으로 특별자치도 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림.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추진단 답변자 특별자치국장
∘ 전라북도가 조직을 확대했고, 655건의 특례를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 도와 다른 특별한 특례 조항이 있는지?
→ 전라북도는 농업 위주라서 농업에 관한 특례가 있고, 이민 관련 특례, 새만금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음. 그리고 우리 도에서 만든 181개 조문이 공개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많이 가져감.
∘ 타시도의 특례 발굴안이 우리 도에 굉장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공유바람.
∘ 지난 3월에 비해서 현재는 도민들이 특별자치도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은 같으나, 현장이나 설명회를 참석해 보니 도민들께서는 특별자치도법이 벌써 세 번째 만들어지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심. 그러한 궁금증 해소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알겠음.
∘ 강원특별법 제4조에 국가의 책무가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이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강원특별법 제4조 제5항에 ‘국가는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2차 개정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의지나 인삭도가 낮았음.
∘ 강원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앞으로 우리 도가 지원위원회의 응원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계속 뭘 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단 우리도의 현재 추진상황이나 도민의 관심도 등 지원위원회에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함. 또한 소통강화도 중요하므로 지원위원회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검토해 보겠음.
∘ 특례 발굴 과정이 처음에 490개에서 181개, 최종 137개를 넣었는데, 결국 84개 조문으로 완성됨. 도민들의 바람은 굉장히 컸었는데 점점 축소되어 권한을 이양하는데 한계를 느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중앙부처에서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면 부서가 축소 또는 폐지되는 경우가 있어 권한이양에 많이 어려웠음. 더 논리를 갖추고, 더 많은 소통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강원특별법 제35조에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이 있는데 지정 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일종의 또 다른 규제인데 부처협의 시 추가된 내용인지?
→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국가적 균형성 문제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유지해야한다는 환경부 의견으로 관련 내용이 들어감.
∘ 강원특별법 제37조를 보면 산림이용진흥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등이 의제 처리토록 되어 있어 잘 운영하면 산림개발에 큰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함.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잘 활용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람.
∘ 강원특별법 제41조를 보면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관련 26개 법률 조항까지 의제처리가 됨.
산악관광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 잘 아시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람.
→ 7월 말까지 해설집 제작을 계획하고 있는데, 도민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 강원특별법 제62조 제3항에 국가는 환경보전협력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에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음.
∘ 이번 2차 개정 때 환경 특례 관련해 미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도립공원을 지정·해제하고 축소하는 특례, 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특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 특례,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특례, 통합 환경관리 사업장 관리 특례 등 타시도보다 우리 도가 가장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규제 받고 있는 중요한 특례가 빠졌음. 3차 개정 때는 포함되는지?
→ 준비토록 하겠음.
∘ 산림 특례에 비해 강원특별법 제49조의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에는 의제처리하는 규정이 없음.
→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했는데,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지정하면 됨. 기본요건 외에 조례에 추가로 포함시키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음.
∘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등의 절차·방법·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준비과정에서 시군끼리 경합이 심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람.
→ 철저하게 준비토록 하겠음.
∘ 특별법에 반영이 안된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강원 칡소의 보호 육성에 관한 특례, 가축방역관 역할 등에 관한 특레, 공수의사 업무 등에 관한 특례 등이 빠졌음. 이러한 것들도 3차 개정안에 준비하시는지?
→ 부처들의 의견은 확보한 상태임. 논리를 보강해서 철저하게 준비토록 하겠음.
∘ 미활용 군용지 국유재산 무상양여 부분, 자치단체가 미활용 군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빠져있음.
→ 앞으로 반드시 들어갈 부분임. 준비토록 하겠음.
∘ 앞으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하는데 강원특별법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니 대표적으로 여덟 가지를 시행령으로 만들어야 함. 대부분 요건, 기준, 절차 등 실질적인 항목과 같은 이런 내용이 시행령에 담기는데 언제까지 시행령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 법상으로 내년 6월 8일 시행이니 내년 6월 7일까지 통과시키면 되나, 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시기는 3월 말임. 빨리 준비되어야 조례 제정과 같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므로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음. 총리실과 협력해 중앙부처가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시행령 제정에 따른 특별한 전략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 부처가 주관해서 시행령을 만드므로 도 의견이 들어가기 쉽지 않지만, 대통령실, 총리실 등과 연계해서 반드시 시행령에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법률안을 보면 농업 특례 4개 조항, 환경 특례 5개 조항이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묶여 있음.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적 권한을 이양 받으려면 3년동안 시행하면서 그 효과성을 우리 도가 입증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임.
→ 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이라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간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 농업진흥지역 문제도 도민들의 큰 관심임. 도민들은 내 땅이 농업진흥지역에서 언제 해제되느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가 9단계나 거칠 정도로 상당히 많음.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3년이라는 한시적 법안으로 우리 도가 시범 운영하기에는 기간이 짧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현장에서 도민설명회 시 도민들께서는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니 용도 변경이나 형질 변경과 같은 절차들이 빨리 진행되기를 많이 바라셨음. 3차 개정 시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시키도록 하여 권한을 이양받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 강원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내년 6월 8일까지 조례로 위임된 것이 31개가 됨. 조례 위임사항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지전용허가 특례, 환경교육시범도시 지정·육성,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운영 특례 등 매우 중요한 항목들임.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 시간이 정말 부족함. 조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도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나 도민들께서 받을 혜택에 미치는 영향 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함. 최적의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31개의 조례 제정사항에 대해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를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같은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지휘부 주재 회의, 의회와의 적극적 소통 등을 통해 빠르고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음.
∘ 또한, 31개의 조례 제정사항에 대해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같은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강원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있음. 특히, 폐광지역 관련 특례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음. 앞으로 폐광지역의 활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3차 개정 시 관련 조항 반영을 부탁드림.
→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음. 다음 개정안에는 꼭 반영토록 하겠음.
∘ 2차 개정 시 특히 아쉬운 부분이 수질오염총량제,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자치조직권, 재정 특례, 폐광지역 카지노매출 총량제 해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반영되지 않아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음. 강원특별자치도의 초대 선장님으로서 앞으로 특별자치도 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림.
→ 말씀하신 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음. 차근차근 준비하고 끊임없이 설득해서 빠진 것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자치법령과 소관 ]
1.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 추진
○ (대 상) 시행령 위임사항 11건(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존속기한 평가방법‧절차 등)
○ (추진상황)
- 소관 실국별 후속조치 설명회 및 점검회의(3회) : ’23. 6~8월
- 국조실‧행안부 주재 점검 회의 및 부처방문 : ’23. 7~10월
- 강원자치도-소관 부처 간 시행령(안) 협의 조정, 최종안 제출 : ’23. 9~11월
- 도의회 의장단 보고, 소관 상임위(기행위) 및 특위 설명 : ’23. 9월
- 국무조정실 검토 후 행안부(입법주관 부처) 송부, 입법추진 : ’23. 12월~
※ (특례 존속기한 평가규정) ‘계획수립-실시-사후활용’ 단계별로 강원자치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원위‧부처 협의 통해 관련 규정 시행령(안) 반영, 행안부 심의 중
○ (향후계획) 강원특별법 시행(’24. 6. 8.) 이전 시행령 제정
- 시행령 입법절차 추진상황 모니터링‧상시대응 : ~’24. 6월

2. 강원특별법 도 조례 위임사항 제‧개정 추진
○ (대 상) 도 조례 위임사항 31건(농촌활력지구 지정,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운용 등)
○ (추진상황)
- 소관 실국별 조례 제‧개정 후속조치 설명회 및 점검회의(3회) : ’23. 6~10월
- ‘강원특별법 위임 조례 제‧개정 TF’구성 및 합동회의(6회) : ’23. 8~11월
- 산림이용진흥지구 및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의회 설명회 개최 : ’23. 12월
○ (향후계획) 강원특별법 시행(’24. 6. 8.) 이전 도 조례 제‧개정 추진
- 소관 부서별 조례안 도의회 제출(’23. 11월~), 제‧개정 완료(~’24. 3월)

3. 강원특별자치도 협력체계 강화
○ (추진상황)
-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30명) 구성 및 회의 개최 : ’23. 3. 30.
- 강원특별법 관련 ‘국무조정실-도’ 합동 워크숍 : ’23.3‧9월
- 강원특별법 주요 특례 및 규제현장 방문 추진(국조실) : ’23.7‧9월
- 시행령 제정 및 3차 개정 관련 국조실‧행안부 등 부처 방문 협의 : 수시
○ (향후계획)
- 강원특별법 개정‧특례 관련 지원위원회 소통‧협력 강화 : 수시
- 국무총리-강원특별자치도 성과협약 체결 : ’24. 7월(예정)

4.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및 역량강화 교육
○ (추진상황)
-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 개최(18개 시군) : ’23. 6~7월
- 강원특별법 해설집 제작‧배포(’23. 7월), 웹툰‧핸드북 제작‧홍보(’23. 10월~)
- 주민자치회‧이통장협의회 등 연계 도민 대상 역량강화 교육 : ’23. 9월~
-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입법과제 도민설명회 개최(2권역) : ’23. 12월
○ (향후계획)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백서 배포(책자 및 전자책) : ’24.1월~
- 도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강원특별법 주요내용 및 3차 개정 지속 홍보 : 연중

[ 자치분권과 소관 ]
1.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
○ (추진상황)
- 3차 개정 특례발굴 및 법제화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분과별 각 3회) : ’23. 7~9월
- 3차 개정 관련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자문 : ’23. 9~12월
- 3차 개정 입법과제 선정(70개 과제) 및 공론화 추진 : ’23. 12월~
○ (주요내용)
-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미래산업육성, 권역별 특화발전, 글로벌도시 도약)
- 주민체감형 규제개선(주민불편‧현안 해결, 4대규제 지속 개선)
- 자치권 강화(행‧재정 자치권 및 교육자치권 확대)

【 3차 개정 입법과제 주요목록 】
∘ (비전 구체화) 첨단전략산업 육성, 석탄경석 자원화, 강원랜드 매출총량제, 가축방역관 임명, 강원칡소의 보호‧육성
∘ (글로벌 인재양성)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국제학교 설립 등
∘ (행‧재정 자율성) 자치조직권 및 재정권, 도의회 자율성 확보 등
∘ (규제개선 보완)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립공원 규제완화, 수도사업 인가‧관리 운영, 미활용군용지 매입비용 장기분할상환 등

○ (향후계획)
- 입법과제 법제화 당위성 및 논리 보강 : ’24. 1월~
- 특례반영을 위한 부처 및 국회 협의‧대응 추진 : ’24. 1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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