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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기 2023-03-15
질문의원 엄윤순
질문요지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유통센터 관련
∘ 접경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인해 기본권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벌기령이 된 나무를 활용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투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함.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계획은 있으신지?

∘ 목재유통센터 건립 사업만큼은 꼭 해야하며, 지사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림.
답변요지 소관부서 산림환경국 답변자 도지사, 산림환경국장
→ 산림환경 측면에서 볼 때 접경지역 쪽에 목재산업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음.

→ 접경지역일 경우 권역별로 특성화된 산림모델을 발굴해야 하고, 여건분석 등 여러 부분에 관해 확인하려 하면 전체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한 상황임.
→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이를 활용하여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함. 인제에도 산림과 관련된 사업이 꼭 필요함.
→ 다만 접경 지역권에 맞는 특화된 산업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 검토해보겠음.
추진상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3.4.11. ㅇ 접경지역 목재유통센터 추진 실무협의(1차) : 도, 인제군

'23.7.27. ㅇ 접경지역 목재유통센터 추진 실무협의(2차)
- 도(도의원, 임업특보, 실무자), 인제군, 인제군산림조합

’24.2월중ㅇ 접경지역 목재유통센터 추진 실무협의(3차)
- 도(임업특보, 실무자), 인제군, 인제군산림조합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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