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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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기 | 2023-03-15 | ||||
질문의원 | 원미희 | ||||
질문요지 | 제목 | 강원도교육청 예산 관련 | |||
∘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예산은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이 있음. 비법정전출금 중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의 경우 강원도, 시군, 교육청이 40대 40대 20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음. 교육청과 강원도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비법정전출금에 해당하는 예산만이라도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부담하거나 분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 ∘ 무상급식 등 비법정전출금 예산 비율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지금 교육재정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교육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칸막이 예산임. 그러면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사무는 교육청 사무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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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소관부서 | 행정국 | 답변자 | 교육감 | |
→ 해당 비율은 식재료값에 대한 부분임. 교육청 예산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어,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 비율은 의미가 없음. → 방과후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살펴보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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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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