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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4-03-15
발언의원 홍성기
발언요지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인 ‘홍천 겨리농경문화’의 체계적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제언
ㅇ 홍천에서 널리 전승된 ‘겨리농경문화’는 겨리소 경작, 소모는 소리를 중심으로 한 겨리 연장 제작, 노동 공동체 조직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강원의 역사성과 고유성, 대표성 등의 가치가 탁월하여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됨.
ㅇ 매년 ‘홍천 겨리농경문화 공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겨리소 전통 밭갈이를 비롯해 겨리소 모는 소리 시연 및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됨.
ㅇ 마땅히 체계적으로 보존 및 전승시켜야 할 자산임에도 ‘홍천 겨리농경문화’는 예산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이를 위해 먼저 보존회 측에 지원되고 있는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금을 현재보다 인상 지원해야 함.
ㅇ 사람과 소가 주체가 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보존회 재산으로 되어있는 겨리 소 2마리에 대한 사료비를 포함한 사육비를 따로 책정해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함.
ㅇ 다음으로 홍천 겨리농경문화를 시연하고 관련 농기구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전수교육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홍천 겨리농경문화’가 궁극적 목표인 국가 무형문화재로 승격되어 강원을 대표하는 국가 무형문화재로 자리매김하고, 체계적인 보존 및 전승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시기적절한 대응을 촉구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문화유산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전승금 지원
ㅇ 현재 홍천 겨리농경문화 보존회는 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서 매월
900천원을 지원받으나 단체 운영 및 전승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임.
ㅇ 이는 도 무형문화재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로써 보유단체 운영
곤란, 전승자의 사기 저하 및 전승활동 저조를 유발함.
⇨ 전승지원금 확대를 통한 인재 유입 유도 및 보유단체 전승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사육비 별도 지원
ㅇ 사료비는 그동안 축협에서 지원받아 왔으나 지원 중단됨.
⇨ 홍천군과 협의하여 사육비 등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음.

□ 전수교육관 건립 관련
ㅇ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전수교육관) 신청안내(도→홍천군) : ‘24.3.22.
- (사전절차) 지자체 부지확보, 기본계획 수립용역 실시 등
⇨ 향후, 홍천군 사업예산 신청시, 문화재청 국고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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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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