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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4-03-12
발언의원 임미선
발언요지 제목 기업혁신파크 춘천 선정, 강원특별자치도의 힘찬 도약
ㅇ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개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규제 완화 및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복합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임.
ㅇ 기업혁신파크는 기업도시 시즌 2로서, 최소 개발면적 기준과 건폐율, 용적률이 기존보다 상당 부분 완화되며,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 확대됨.
ㅇ 뿐만 아니라 외국학교법인의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교육발전특구와의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으며 사업 부지가 남춘천 IC와 근접해 선정 전부터 입주 의향을 밝힌 업체가 무려 350여 개에 달하는 등 기업도시로서의 훈풍이 불고 있음.
ㅇ 기업혁신파크로 선정되면 먼저 6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4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ㅇ 인구 유입과 세수 증대는 물론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망,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인프라 투자가 예상되며, 강원자치도 첨단산업의 성장 거점으로서의 도약이 기대됨.
ㅇ 이제 우리는 기업혁신파크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투자기업 유치, 춘천 도심지와의 접근성 개선, 유입인구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춘천시만의 영광이 아닌 강원자치도 전역으로의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투자유치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본회의 통과 : ‘24. 1.
- 최소 개발면적 기준 완화(100만㎡ → 50만㎡), 절차 간소화,
도시·건축 특례 강화, 외국교육기관 설립 확대 등
○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선정 발표 : ‘24. 3. 11.
○ 기업혁신파크 사업 대상 현장 방문 : ’24. 3. 18.
○ 기업혁신파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24. 3. 20.
- (기간) ’24. 3. 23.~‘27. 3. 22.(3년간)
- (내용) 주거 60㎡, 상업·공업 150㎡ 이상 등 거래 시 춘천시 허가

□ 향후계획
○ 국토부 주관 기업혁신파크 관련기관(도, 시, 기업) 간담회 : ’24. 3.
○ 기업혁신파크 사업별 개발계획 수립 관련 컨설팅 : ‘24. 3.~
○ 기업혁신파크 통합(개발+실시)계획 수립·승인 신청 : ’24년~‘25년
○ 국토부 사업 승인 및 부지조성 착성 : ’26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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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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