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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4-03-05
발언의원 박대현
발언요지 제목 농촌활력촉진지구 운영에 관한 제언
ㅇ 올해 6월 8일 시행되는「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농촌활력촉진지구 운영에 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함.
ㅇ 첫째,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도의 기본방침 수립, 기본계획 작성, 농지위원회 자문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존속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간소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함.
ㅇ 둘째, 시군 면적 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재정이 열악한 군지역의 경우 농지소유자들이 용이하게 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요건인 3만 제곱미터보다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ㅇ 셋째, 공공형 또는 민간형 지구지정은 각 시군이 지금부터 재원조달 계획을 포함한 농촌활력 사업을 발굴하고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각 시군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임.
ㅇ 마지막으로 경지 정리가 안된 농업진흥구역이 먼저 해제되어야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선적으로 각 18개 시군의 인구 및 면적과 별개로 농촌활력지구 선정과 함께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어야 함.
ㅇ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침체된 강원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밀한 추진을 당부드림.
추진상황 소관부서 농정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 추진현황
ㅇ 지구지정 절차 간소화 방안(완료)
- 시행계획 및 진흥지역 해제계획을 기본계획과 동시 수립 가능하도록 지침안 반영, 절차 간소화 및 기간단축

ㅇ 지구지정 3만㎡ 기준면적 완화(완료)
-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지역 개발사업 성격으로, 소규모·난개발 방지를 위한 최소 지정규모(3만㎡) 기준 마련
- 지역여건을 고려, 지구설정을 1개 구역 또는 2개 이상 구역으로 총 3만㎡이상 설정 가능도록 지침 반영

ㅇ 지구지정 계획 수립 시간 부족(완료)
- 촉진지구 계획은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하기 위한 것으로 촉진지구계획 수립과 별개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은 개별법에 따라 추진
*지구단위계획은 촉진지구계획과 동시에 추진 가능→수립기간 단축 가능

ㅇ 경지정리가 안된 농업진흥지역 우선 해제
-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업진흥지역을 최대한 보존하되, 인근지역 미경지정리 농지와 함께 개발되는 경우 해제 검토. 농지이용 효율성 등 개선 필요

2. 향후계획
ㅇ 촉진지구 지침안 등 시군 협의후 최종 확정

ㅇ 농업진흥구역과 관련이 없는 단독지대로서의 미경지정리지역 정비 건의로 도민불편 최소화 ※ ’08년 미경지정리지역 정비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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