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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4-03-05
발언의원 원미희
발언요지 제목 지방자치단체 자금관리 이자수입률 이대로 괜찮은가?
ㅇ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자치단체 기금이자수입현황’을 보면 22년 우리 도 기금 이자율은 0.54%, 공공예금 이자율은 0.51%로 최저 수준임.
ㅇ 이를 근거로 평균이자율 대비 이자손실액을 산출하면 기금 184억 원, 공공예금 54억 원 손실임.
ㅇ 최고 이자수익(정기예금 4.8%대, 공공예금 1.2%대)을 올린 광주광산구청과 연락한 결과, 광주광산구청은 4년마다 약정하는 금고 선정 시 이자 부분을 철저히 협상한다고 하였고 본 의원은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함.
ㅇ 도 금고 약정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이므로 금고약정이 끝나고 새 금고 선정 시, 최저 이자율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높일 방안을 강구 해야 하며, 지자체 간 금리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정보공유도 필요함.
ㅇ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 되어오던 자금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을 의무화한 조례제정을 통해 자금의 투명성, 안정성,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
ㅇ 이 기회를 통해 도와 시군은 금고선정부터 금고약정, 이자율 등 자금관리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세정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ㅇ 도 기금 등 적용 이자는 2023. 12. 31.기준하여
- 농협은행(일반회계) 1.39~3.41%, 신한은행(기금회계) 1.50~3.35%의 매월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편, 계좌평균잔액은 해당기간의 총 누적잔액을 합산하여 해당일수로 나누어 산출하게 됨 * 예) ‘22년 평잔 = ‘22.1.1.∼12.31.누적잔액 / 365일
- 의원님께서 확인하신 자료는 ‘22.1.1.과 ‘22.12.31.의 2일 잔액을 2로 나눈 금액을 평균잔액으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 평균잔액과는 차이가 있으며, 실제 적용되고 있는 이자율로 볼 수 없음.

ㅇ 한편, 도 금고 지정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됨.

ㅇ 의원님의 제안에 따라 차기 금고 선정 시
- 약정 이자율의 적정 수준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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