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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3-11-07
발언의원 이한영
발언요지 제목 태백시 규제자유특구 해제에 대하여
ㅇ 지난 5월 1일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핵심 사업인 ‘태백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사업 중단으로 규제자유특구 조차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됨.
ㅇ 이번 사태를 보며 새로운 사업 공모 과정에서 무조건 선정되고 보자는 매몰적인 행정사고로 사실이 포장되고 현장 여건이 왜곡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ㅇ ‘태백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 사업’의 대상지는 태백시 철암 지역인데 이 지역은 폐광지역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이기도 하며, 2000년 대비 인구증감이 무려 59.3%가 급감하고 노령화 지수가 43.7%에 육박하는 지역임.
ㅇ 이런 상황에 철암동 주민들은 동네를 한번 살려보려 애쓰는데 ‘태백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 사업’이 중단되며 태백시민들과 철암 주민들은 절망에 빠짐.
ㅇ 사업중단에 따른 조사는 사정 기관에서 철저히 하겠지만 사업중단으로 인해 주민들이 받을 피해와 관련된 보상과 대안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제시해야 함.
ㅇ 사업중단에 대한 수습에만 몰입하지 말고 태백시민과 철암 주민에 대해 고민하고 심정을 들어주기 바람.
추진상황 소관부서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ㅇ 사업개요
- 특 구 명 :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
- 사업내용 : 청정수소 생산 공급·활용, 안전 기준안 마련
- 지정기간 : ‘23. 5. ~ ‘27. 4.(4년간) ※ 시행 : ‘24.1. ~ ‘25.12.
- 사 업 비 : 191.9억 원(국비 100.4, 지방비 59.2, 민자 32.3)
- 사업위치 : 태백시 일원(0.5㎢ / 철암동, 동점동, 장성동)
- 참여업체 : (주)그린사이언스 외 4개 업체(기관)
ㅇ 추진경과
- 특구 지정신청(‘22.8월), 지정고시(’23.5월), 지정해제(‘23.11월)
ㅇ 지정해제사유
- 특구사업 전제조건 불충족(철암발전소 미가동 등)
ㅇ 향후계획
-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시 사업 및 참여업체 검증 철저
- 태백시와 소통·협력하여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방안 적극 모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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