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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4-05 조회수 93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49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소속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 진작 등 지원을 통하여 학교운동부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운동부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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