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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낚시제한기준 설정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0-10-05 조회수 5241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81호

 

「강원도 낚시제한기준 설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낚시제한기준 설정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낚시어선의 무분별한 문어 포획으로 문어 연승 어업인들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인들의 생계 위협을 해결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낚시제한수역 범위(안 제3조)

다. 낚시제한기준 및 과태료(안 제4조~제5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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