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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0-02-03 조회수 1073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4호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한 강원도에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및 예산 범위에서 지원(안 제6조)
  라.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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