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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6-30 조회수 189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82호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및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하여 관련 관광사업 및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관광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2조∼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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