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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2-02 조회수 146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11호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4, 제14조의5 일부개정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실화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개정)

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호 개정, 제5호 신설)

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항제1호 개정)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jpdl20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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