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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0-02-03 조회수 1172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2호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적격과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행위를 명확히 하여 화재 시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을 방지하는 것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불법행위 명확화 및 신고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나. 신고적격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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