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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10-08 조회수 1481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05호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의장, 부의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 동점 득표자 발생 시, 당선자 우선순위를 나이보다 의정 경력을 우선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나.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상 조례안 입법예고의 인용 조례인『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9. 7. 26.)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다.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알기 쉬운 단어로 수정하는 등 자구 정정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장, 부의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 동점 득표자 처리 방식 변경(안 제8조제3항)
  나. 인용 조례 변경(안 제21조의2제3항)
  다. 자구 정정(안 제14조, 제36조, 제46조제2항, 제59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의사관실
  ­ 전화: 033-249-5177
  ­ 팩스: 033-255-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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