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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11-04 조회수 1130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07호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정 운영의 구체적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강원도 조례의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여 자치입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평가기준 및 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마. 평가결과 반영 및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을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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