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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0-08-24 조회수 122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63호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성평등 목표의 수립 및 책무(안 제3조)
다. 중점관리 사업 선정ㆍ관리 및 지침서 마련(안 제5조∼제6조)
라. 성인지예산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4조)
마. 교육 과정 운영 및 컨설턴트 양성 지원 등(안 제15조∼제16조)
바. 도민 참여 및 지원(안 제17조)
사. 업무의 위탁 등(안 제1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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