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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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0-10-05 | 조회수 | 1297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87호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일자리대상 수상기업의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게 지원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가. “노동자 복지증진 지원”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기존 우수기업 인증기한 만료에 따른 인용조문 삭제(안 제4조) 다. 수상기업 지원내용 신설 및 세무조사 유예(안 제11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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