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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11-04 조회수 1037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08호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내의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보수기준의 권고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실태점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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