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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2-02 조회수 183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9호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도내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직업에 대한 소양 및 능력을 계발하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운영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라.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바. 현장실습 방법, 선도기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사전교육 및 입문교육 실시, 현장실습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학생의 안전보장, 현장실습의 평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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